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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뉴욕주 총기규제법 중단 요청 각하

총기나 탄약 구매시 백그라운드체크를 강화하고, 교회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주법이 각종 반발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11일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뉴욕주의 ‘은폐 총기휴대 개선법’(CCIA)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총기옹호단체들의 요청을 각하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에도 CCIA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을 각하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또다른 건을 각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 총기 판매상들은 총기나 탄약을 판매할 때 백그라운드체크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기 소매업체가 소비자 신원 조회를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직접 제출하면 정부가 소매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은 뉴욕주경찰을 통해 NICS에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총기 신원 조회에는 9달러, 탄약 신원 조회에는 2달러50센트 수수료가 부과된다. 판매업체는 총기와 탄약 판매 전 NICS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정부는 총기 판매상에 대해 정기 현장검사를 단행하게 된다.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등 민감 지역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총기규제법 연방대법원 뉴욕주 중단 요청 뉴욕주 총기

2023-10-11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일부 위헌 판결

뉴저지주가 총기사고로 인해 한꺼번에 다수가 생명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뉴저지주가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추진한 총기휴대제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은 규정을 제외하거나 또는 개정한 뒤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연방법원 레니 마리나 범 판사는 16일 "2022년 말 발효된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에 명시된 '민감한 장소에서는 총기 휴대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위헌"이라며 "신원조회를 거치고, 적절한 훈련을 하고, 준법정신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이 자기방어를 위해 공적인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뉴저지주는 총기휴대제한법을 시행하면서 ▶학교 ▶법원 ▶공원 ▶해변 ▶도서관 ▶동물원 ▶대중집회(운동경기·청소년집회 등) ▶주점 등 20곳이 넘는 공공장소를 '민감한 장소'로 분류해 총기휴대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급 중범죄로 3~5년 징역형에다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행이 무산됐다.   한편 연방법원 판결이 나온 뒤 매튜 플래킨 주 검찰총장과 주의회 민주당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을 개정 후 시행할지 또는 아예 폐기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총기규제법 뉴저지주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위헌 판결

2023-05-18

“일리노이 새 총기규제법 무효화” 요구

일리노이 주 검찰의 약 1/3이 주 대법원에 일리노이 주의 총기 규제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무효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작년 7월 4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에서 일어난 독립기념일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주의회서 통과된 새 총기규제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170종 이상의 반자동 총기, 대용량 탄창, 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의 제조, 소지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총기를 소유한 주민들도 2024년 1월 1일까지 일리노이 주 경찰에 총기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집행관, 교도관, 은퇴한 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이 이미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주 대법원의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31명의 일리노이 주 검찰은 최근 의견서(amicus brief)를 통해 새 총기규제법의 번복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도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총기 난사 사건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AR-15 등의 반자동 총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임감이 있는 수 백 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있어 총기는 자기 방어 및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체 102개 카운티 중 최소 85개 셰리프국도 새 총기규제법은 연방 수정헌법 제2조 무기 소지권, 제 5조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 당하지 않을 권리 등에 위배 된다며 이를 관할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기 판매업체들 역시 "실제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는 머신건 등의 자동 무기는 1986년 연방법원에 의해 이미 금지되어 있다"며 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새 총기규제법 지지자들은 "일부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켜도 되는 지 의문이다"며 "다수의 총기 난사 사건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학생 및 어린이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고 과연 자기 보호를 위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연방 헌법이 요즘 세상에 어느 정도 유효한 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들 지지자들은 레크리에이션용 총기는 사냥터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에서 따로 임대를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미 총기규제법을 상대로 다수의 개인 권리 위반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Kevin Rho 기자총기규제법 일리노이 총기규제법 지지자들 프리츠커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

2023-04-14

일리노이 총기규제법, 항소법원도 '위헌' 인정

일리노이 주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발효 수일 만에 잇단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1심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 제5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31일, 일리노이 주가 지난달 10일 발효한 총기규제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1심 법원(에핑햄 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달 20일 내린 '임시 집행 금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1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아울러 1심 법원이 원고에게만 적용시켰던 집행 금지 명령을 전 주민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반자동 총기, 대용량 탄창, 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 판매, 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PICA)을 지난달 초 최종 승인해 J.B. 프리츠커(58, 민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했다. 법집행관, 교도관, 은퇴한 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발효 사흘 후부터 수백명의 총기소유주와 판매상이 "주(州)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연방 수정헌법 2조(무기소지권), 5조(정부 권한 남용 금지), 14조(적법절차) 등에 위배된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일리노이 총기협회(IRA)와 총기정책연합(FPC) 등은 연방 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일리노이 주 102개 카운티 중 최소 85개 카운티 셰리프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집행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에핑햄 카운티 순회법원의 저슈아 모리슨 판사는 1심 판결에서 "무기 소지는 미국 시민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원고들이 PICA로 인해 매일 매일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이 주정부를 대신해 항소했으나 집행 금지 범위만 확대한 셈이 됐다.   한편 라울 검찰총장은 이번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총기규제법 일리노이 항소법원 재판부 일리노이 총기협회 일리노이 주가

2023-02-01

뉴저지주 강화된 총기규제법 시행 눈앞

뉴저지주에서는 앞으로 총기를 휴대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기를 휴대하기 어렵게 만든 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저지 주상원은 19일 지난 10월 주의회에 상정된 뒤 11월 주하원 승인을 거친 새로온 총기규제법(A4769)을 찬성 21표 대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필 머피 주지사는 “총기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법안에 서명해 이를 발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주상원을 통과한 새로운 총기규제법은 총기휴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학교 ▶공원(public parks) ▶법원 ▶주점(bars) ▶민간 소유 건물·시설(사전 허가 있어야 가능)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민감한 장소(sensitive places)’라는 용어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적용 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해놨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은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5년 징역형에 최대 1만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총기 휴대는 물론 구매 자체를 꺼리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기소유 자격증을 얻으려면 ▶총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실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각종 사고와 손실을 막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50달러였던 총기소지 면허 발급 수수료도 200달러로 올리는 등 재정부담도 확대했다.  박종원 기자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시행 총기휴대 자격증 총기소유 자격증

2022-12-20

뉴저지주도 강화된 총기규제법 추진

뉴저지주가 총기를 휴대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의 총기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예산세출위원회(Budget and Appropriations Committee)는 5일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총기안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총기규제법(A4769)을 찬성 8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총기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총기휴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학교 ▶공원(public parks) ▶법원 ▶주점(bars)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민감한 장소(sensitive places)’라는 용어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법기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총기규제를 확대할 수 있게 해놨다.   이와 함께 총기휴대 자격증을 얻으려면 총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실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에 본인 부담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역시 본인 부담으로 총기로 인한 각종 사고와 손실을 막는 방법을 가르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50달러인 총기휴대 자격증 발급 비용을 200달러로 올리는 등 각종 수수료도 대폭 인상해 총기소유자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늘렸다.   이번에 주상원 위원회를 통과한 새로운 총기규제법안은 자격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총기소지 자체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필 머피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어, 오는 19일 주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뉴욕 연방법원이 지난달 뉴욕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일부 조항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뉴저지주는 특정 장소의 총기휴대 금지보다 아예 자격증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총기소지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안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휴대 자격증 총기휴대 금지 총기안전 교육과정

2022-12-06

예고된 참사 막지 못한 IL 총기규제법

독립기념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일리노이주 총기규제법에 새로운 관심이 쏠렸다.   시카고 트리뷴은 7일 "하이랜드 파크 경찰이 지난 2019년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세(21)와 관련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주 경찰청에 보고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크리모의 총기 구매를 막을 수 없었다"며 총기규제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일리노이주 총기소지 허가증 발급 당국인 주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크리모가 과거 자살 기도 및 가족 살해 위협 전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원조회를 통과해 총기면허를 취득하고 고성능 소총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지난 6일 해명을 내놓았다.   하이랜드 파크 경찰은 크리모가 2019년 4월 자살 시도를 했고 같은해 9월에는 가족에게 '모두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가해 각각 한 차례씩 그의 집에 출동한 일이 있다며 주 경찰청에 크리모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소동 당시 크리모 침실 벽장에서 10여 자루의 흉기가 나왔으나 크리모는 이것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그의 아버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가 모든 흉기를 자신의 것이라 말해 지역 경찰은 이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모는 당시 지역 경찰에 "소동이 벌어진 날 감정이 우울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크리모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브랜든 켈리 주경찰청장은 "이것만으로는 크리모를 '임박한 위험'이 있는 인물로 선언할 수 없었다"며 현행 법상 크리모가 가족 살해 위협 소동 3개월 만에 총기면허 신청을 하고 한 달 뒤 이를 발급받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크리모는 19세 때인 2020년 1월 총기면허를 발급받고 하이랜드 파크 참사에 사용된 고성능 소총 포함 총 5자루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고 트리뷴은 전했다.   일리노이 주법상 총기면허는 만 21세 이상이 아니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크리모 부모의 법률 대리인인 스티브 그린버그 변호사는 "2019년 당시 크리모의 아버지는 크리모 모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차례 위협 소동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크리모의 총기면허 신청 당시 동의서를 써준 배경을 설명했다.       켈리 청장은 "크리모로부터 총기소지 허가 신청서를 받고 48시간 동안 철저한 심사를 했다"며 하이랜드 파크 경찰 보고서 상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관련법상 총기소지 불허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정신병원 입원 사실이 있는 경우 총기면허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이랜드 파크를 관할하는 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지난 6일 심리에서 "크리모는 이번 사건에 '스미스 앤드 웨슨'사의 M&P15 반자동 소총을 사용했으며 범행 당시 30발짜리 탄창 3개를 갖고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탄피 83개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9년, 주법상 총기 소지가 금지된 폭력 전과자가 버젓이 총기면허를 받고 권총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총기면허를 취소했으나 총기 압수 조치는 뒤따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면허 박탈 이후에도 계속 총을 소지하고 있던 이 전과자는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총기를 난사해 무고한 동료 5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총기면허 발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법안을 만들어 지난 1월 1일 발효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총기규제법 예고 일리노이주 총기규제법 일리노이주 총기소지 총기면허 신청

2022-07-08

30년만의 총기규제법 상하원 모두 통과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연방상원에 이어 24일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마쳤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가 끝났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상원의 법안 처리 후 낸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 점에 비춰 머지않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애초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을 요구했지만, 공화당 측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심종민 기자총기규제법 상하원 총기 판매업자 총기 규제 총기 소유

2022-06-24

뉴욕시 전역 ‘총기 금지구역’ 지정되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총기규제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욕시가 사실상 5개 보로 전역을 ‘총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뉴욕주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6월 24일자 A1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을 ‘민감한 지역’으로 명명하고, 이곳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 등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담스 의장은 “1스퀘어마일 이내에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거리 등 인구밀도에 따라 민감한 지역을 지정하고,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뉴욕주의회에서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인구밀도를 근거로 삼은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주의회를 압박한 것이다. 그는 주의회에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뉴욕시 인구밀도는 1스퀘어마일당 2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외에 아담스 의장은 대중교통·병원·공원·정부건물·학교·보육시설·종교장소·셸터·도서관·법원 인근 1000피트 이내의 모든 영역을 ‘민감한 지역’으로 주의회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뉴욕시 대부분 지역을 총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아담스 시장 역시 “(민감한 지역 설정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 때문에 휴대할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에서 권총 소지자가 버젓이 돌아다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까지 공공장소 권총 소지 자격에 제한을 뒀던 곳은 뉴욕·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델라웨어·매사추세츠 등 8개 주였다. 이들 지역에선 타주에 비해 총기폭력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별 기자금지구역 지정 뉴욕주 총기규제법 총기 금지구역 뉴욕주 주법

2022-06-24

총기규제법 의회 관문 모두 통과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연방상원에 이어 24일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마쳤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가 끝났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곧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종민 기자총기규제법 의회 총기규제법 의회 총기 규제 하원 관문

2022-06-24

“미국이 킬링필드 돼간다”

  “미국의 일상적인 장소들이 킬링필드(대학살 현장)로 바뀌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뭔가를 해야할 때다”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총기 참사와 관련해, 연방의회에 총기규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이날 오후 7시30분(동부시간) 미 전역에 생중계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21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롭초등학교의 총기 참사를 포함해, 커네티컷주의 샌디훅초등학교(2012년, 28명 사망), 플로리다주의 파크랜드고등학교(2018년, 17명 사망), 텍사스주 산타페고등학교(2018년, 10명 사망) 등 지난 10년간 벌어진 총기사건을 일일이 열거했다. 또 “얼마나 더 많은 학살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냐”고 반문한뒤, “이제 그만, 충분하다(Enough, enough)”고 거듭 외쳤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규제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총기규제법은 누군가로부터 총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면서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총에 맞아 죽지 않고 학교와 식료품점·교회에 갈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총기규제는 ▶공격형 무기 및 대용량 탄창 판매 전면 금지, 또는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총기구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 강화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적기법(Red Flag Laws)’ ▶총기의 안전한 보관 규제 ▶총기제조업체 면책 폐지 등을 포함한다.     공화당에 대해서는 호소와 강력한 경고를 함께하면서 협조를 구했다. 그는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이 총기규제법 논의나 표결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말했다.     같은날(2일) 연방하원 민주당은 21세 미만에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우리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법안을 상정했다. 하원 법사위는 25대 19로 법안을 즉각 승인했다.     하지만, 민주·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인 연방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공화당 의원 거의 전원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빼앗으려는 위헌적인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당적 합의안을 만들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양당 연방상원의원 9명은 총기 구매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위험인물로부터 총을 압수하는 위험신호법 통과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총기규제 초당안을 협의중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미국 킬링필드 총기규제법 통과 총기규제법 논의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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