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법 의회 관문 모두 통과
연방상원 이어 하원도 가결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 예상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가 끝났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곧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종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