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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총기규제법, 항소법원도 '위헌' 인정

주 검찰, 대법원에 상고 밝혀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발효 수일 만에 잇단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1심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 제5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31일, 일리노이 주가 지난달 10일 발효한 총기규제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1심 법원(에핑햄 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달 20일 내린 '임시 집행 금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1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아울러 1심 법원이 원고에게만 적용시켰던 집행 금지 명령을 전 주민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반자동 총기, 대용량 탄창, 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 판매, 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PICA)을 지난달 초 최종 승인해 J.B. 프리츠커(58, 민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했다. 법집행관, 교도관, 은퇴한 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발효 사흘 후부터 수백명의 총기소유주와 판매상이 "주(州)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연방 수정헌법 2조(무기소지권), 5조(정부 권한 남용 금지), 14조(적법절차) 등에 위배된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일리노이 총기협회(IRA)와 총기정책연합(FPC) 등은 연방 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일리노이 주 102개 카운티 중 최소 85개 카운티 셰리프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집행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에핑햄 카운티 순회법원의 저슈아 모리슨 판사는 1심 판결에서 "무기 소지는 미국 시민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원고들이 PICA로 인해 매일 매일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이 주정부를 대신해 항소했으나 집행 금지 범위만 확대한 셈이 됐다.
 
한편 라울 검찰총장은 이번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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