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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역 ‘총기 금지구역’ 지정되나

연방대법원,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에
시의회, 인구밀도 고려해 ‘민감한 지역’ 설정 추진
대중교통·학교·병원 등도 총기금지구역 검토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총기규제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욕시가 사실상 5개 보로 전역을 ‘총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뉴욕주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6월 24일자 A1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을 ‘민감한 지역’으로 명명하고, 이곳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 등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담스 의장은 “1스퀘어마일 이내에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거리 등 인구밀도에 따라 민감한 지역을 지정하고,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뉴욕주의회에서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인구밀도를 근거로 삼은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주의회를 압박한 것이다. 그는 주의회에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뉴욕시 인구밀도는 1스퀘어마일당 2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외에 아담스 의장은 대중교통·병원·공원·정부건물·학교·보육시설·종교장소·셸터·도서관·법원 인근 1000피트 이내의 모든 영역을 ‘민감한 지역’으로 주의회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뉴욕시 대부분 지역을 총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아담스 시장 역시 “(민감한 지역 설정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 때문에 휴대할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에서 권총 소지자가 버젓이 돌아다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까지 공공장소 권총 소지 자격에 제한을 뒀던 곳은 뉴욕·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델라웨어·매사추세츠 등 8개 주였다. 이들 지역에선 타주에 비해 총기폭력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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