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뉴욕주 총기규제법 중단 요청 각하
지난달 이어 또다시 법 시행중지 요청 각하
총기판매시 신원조회 강화, 판매상 현장검사
11일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뉴욕주의 ‘은폐 총기휴대 개선법’(CCIA)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총기옹호단체들의 요청을 각하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에도 CCIA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을 각하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또다른 건을 각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 총기 판매상들은 총기나 탄약을 판매할 때 백그라운드체크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기 소매업체가 소비자 신원 조회를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직접 제출하면 정부가 소매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은 뉴욕주경찰을 통해 NICS에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총기 신원 조회에는 9달러, 탄약 신원 조회에는 2달러50센트 수수료가 부과된다. 판매업체는 총기와 탄약 판매 전 NICS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정부는 총기 판매상에 대해 정기 현장검사를 단행하게 된다.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등 민감 지역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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