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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의회난입 선동’ 혐의 면책특권 일부 인정

연방대법원이 2020년 미국 대선 불복과 의회난입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대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 판결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7일 첫 TV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다른 호재가 생긴 셈이다.   1일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판단하도록 하급심에 환송한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 ▶허위 친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1·6 사태 관련 행동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는 하급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대선 전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여름 휴정기를 갖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 면책 특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소된 사건 본안 재판이 대선 전에 시작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방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진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6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며 혐의 기각을 요청해왔다.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개 형사사건에서 기소됐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뿐이다. 이 사건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나왔고 이달 11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3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NYT 연방대법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면책특권 적용 의회난입 선동

2024-07-01

[연방대법원 판결] "임신부 건강 위해서도 낙태 가능"

연방대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낙태를 금지하겠다는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6대 3으로 기각,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는 하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뉴욕타임스·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아이다호주가 임신부의 생명이 위급할 때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 보호 목적으로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문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잠시 유출된 후 삭제됐다. 다만 지난 2022년 6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당시에도 선고 전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한 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다.   낸시 노텁 자기결정권 센터 사무총장은 "지금은 안도했지만, 축하까지 하긴 어렵다"며 "임신합병증을 앓는 여성들과 그들의 치료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길 바라는 병원 스태프들에게는 보다 확실한 권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급심으로 돌아간 판결의 결과가 다시 나올 때까지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이다호주의 여성들이 처방을 받도록 잠시나마 허용해준 것"이라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아이다호주의 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신부가 건강의 위협을 받는다면 연방법에 따라 비상낙태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연방대법원 판결 임산부 건강 임산부 건강 아이다호주가 임신부 낙태 가능

2024-06-27

[연방대법원 판결 2제] 문신 비자 거부·가정폭력범 총기 제한 합법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은 합법   영주권 신청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연방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로(47)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엘살바도르 주재 미 영사관의 결정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코르데로는 2008년 LA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 산드라 무뇨즈(54)와 2년 후 결혼한 뒤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코르데로는 2015년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 모국인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주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해 담당 영사와 인터뷰를 하던 중 가슴에 새겨진 LA 지역의 악명높은 갱 조직 MS-13의 문신이 드러났다. 당시 영사는 코르데로의 가슴 문신을 사진 촬영하고 갱단에 합류한 이유와 전과기록 등을 질문했으며, 코르데로가 친구와의 싸움으로 체포된 기록을 확인했다.   코르데로는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됐으며, 당시 인터뷰에 동행했던 아내 무뇨즈 변호사는 LA에 돌아온 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본지 2024년 1월 5일자 A-4면〉 관련기사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대법원서 심리…엘살바도르 갱단 출신 소송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 판결   21일 연방 대법원은 8대1로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의 총기 소지 권리 제한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다.     이 케이스는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총기 소지 제한을 받게 된 한 텍사스 출신의 자키 라히미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미국인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존 G.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 “건국 이후 미국의 총기법에는 다른 사람에 신체적 해악을 위협하는 개인의 총기 오용을 막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 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루이스 아센시오코르데로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시민권자 배우자

2024-06-23

연방대법원, ‘범프스톡<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전환 장치>’ 금지 조치 무효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의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범프스톡’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스톡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범프스톡 금지 조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다. 당시 총격범이 범프스톡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58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규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볼 수 없고, ATF 규정을 통한 범프스톡 금지가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판결문 작성을 담당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범프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발사 간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프스톡을 설치한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 대형 참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범프스톡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대법원 연속사격 반자동 소총 자동 연속사격 금지 조치

2024-06-14

노숙자 단속 적법성 연방대법원이 심리…판결 따라 감소·폭증 영향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늘어나는 길거리 홈리스 텐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로컬 정부의 노숙자 단속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다.   판결에 따라 노숙자 단속 확대로 길거리 노숙자 캠프가 줄어들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다룰 케이스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오리건주 그랜트 패스시 정부가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에게 티켓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 단체들이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잘 곳이 충분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랜트 패스 시는 티켓 발부는 공원이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노숙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8조는 범죄에 대한 특정한 처벌 방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2005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은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실내에서 잘 수 있는 옵션이 없어서 길거리에 잤다면 노숙자라는 지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제9 항소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로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캠핑을 제한할 권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은 18일 연방 대법원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보수 성향을 보면 인도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연방 대법원이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로컬 정부마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숙자 텐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노숙자 노숙자 단속 길거리 노숙자 노숙자 텐트

2024-04-18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했다. 사법 리스크가 가라앉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는 더 탄탄해졌다.     대법원은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정부 공직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결정의 요지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6명은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도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반란 가담자는 공직자를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경선 투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고,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고, 30여개 주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메인주 등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는 이달 중 무난하게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전해지자 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일 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난입 선동이 반란 가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심리를 다음 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심리 속도를 볼 땐 올 11월 열리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 구도를 생각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트럼프 연방대법원 구도 도널드 트럼프

2024-03-04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문제 없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일리노이 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4일 "일리노이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리노이•콜로라도•메인 주 등에서 일었던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메인 주를 비롯 대선 경선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은 15개 주가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슈퍼 화요일'(3월5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지난 달 28일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사태와 관련해 반란(insurrection)에 가담했다며 일리노이 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개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법원이 추후 다룰 수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현재 비슷한 사안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포터 판사의 판결은 의미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의에 대해 8명 위원 전원의 반대로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12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Kevin Rho 기자연방대법원 트럼프 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대선 도널드 트럼프

2024-03-04

연방대법원, 웨스트포인트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소수계 우대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다양한 인종·민족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2일 웨스트포인트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즉시 중단해달라는 보수단체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해당 요청이 ‘미흡(underdeveloped)’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로 이들은 작년 9월 웨스트포인트의 입학제도가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같은 해 6월 하버드대학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이끌어낸 단체다.   지난 1월 초 필립 핼펀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으로 정부가 이익을 보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SFA는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29일 제2연방항소법원 역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제도는 유효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정부는 군 지도자 중 소수계가 부족하다면 군대 내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년 8월부터 진행해 온 입학 절차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 역시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작년 6월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 헌법 소원에서 사관학교를 제외했다.   또 다른 군사대학인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등도 같은 내용의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다. 해군사관학교 관련 재판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웨스트포인트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군사대학인 해군사관학교

2024-02-05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대법원 "기본권 일부 박탈"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 권리가 앞으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7일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한 텍사스 남성에게 집 안팎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한 연방 순회법원의 결정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다수의 대법관은 비록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정 내 분위기는 사실상 이번 건이 일부 헌법적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달 가정 폭력으로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여성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가정폭력범 총기소지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대법원 기본권 현재 연방대법원

2023-11-07

연방대법원, 뉴욕주 총기규제법 중단 요청 각하

총기나 탄약 구매시 백그라운드체크를 강화하고, 교회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주법이 각종 반발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11일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뉴욕주의 ‘은폐 총기휴대 개선법’(CCIA)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총기옹호단체들의 요청을 각하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에도 CCIA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을 각하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또다른 건을 각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 총기 판매상들은 총기나 탄약을 판매할 때 백그라운드체크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기 소매업체가 소비자 신원 조회를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직접 제출하면 정부가 소매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은 뉴욕주경찰을 통해 NICS에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총기 신원 조회에는 9달러, 탄약 신원 조회에는 2달러50센트 수수료가 부과된다. 판매업체는 총기와 탄약 판매 전 NICS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정부는 총기 판매상에 대해 정기 현장검사를 단행하게 된다.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등 민감 지역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총기규제법 연방대법원 뉴욕주 중단 요청 뉴욕주 총기

2023-10-11

연방대법원 '유령총 규제' 일단 허용…"부품에 일련번호 부여"

8일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정부가 총기에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을 다시 규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유령 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일련번호가 없어서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   총기 사고 등에서 유령 총 문제가 부각되자 바이든 정부는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이 규제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연방 대법원에 냈으며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정부는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2명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다른 긴급 신청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연방대법원 일련번호 연방대법원 유령총 총기 부품도 일련번호 부여

2023-08-08

[중앙시론] 연방대법원의 문화전쟁

흔히 미국을 청교도가 세운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초기 이민자들이 전부 영국 출신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청교도 이외의 다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     특히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은 청교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계몽철학이었다. 계몽철학은 르네상스 이후 근대로 들어가는 유럽의 지식인 사회를 파고든 인본주의 사상을 뿌리로 한다.     개인적으로 계몽철학은 기독교 신앙과 조화되는 면도 있지만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독립전쟁 때 만들어진 모든 정치 및 법률 서류들은 계몽철학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이다. 연방헌법에선 기독교 신앙을 언급하지도 않는다. 정교분리에 따른 신앙의 자유를 못 박았음으로써 기독교 신정 국가 체제를 거부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를 핍박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인본주의 계몽철학의 핵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계몽철학자였고 헌법이 계몽철학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건국 시기부터 미국인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청교도가 건국한 기독교 국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19세기 중반부터 개신교 복음주의가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화산처럼 타올라 오히려 건국 초기보다 더 기독교적인 나라로 변했다.  건국 초기 대통령들은 겉으론 기독교 신자고 정신세계는 계몽철학자였다면 19세기 중반부터는 신앙심이 깊은 대통령들이 배출됐다.     다양성이 제한되던 20세기까지만 해도 개신교 복음주의에서 많은 표가 나오니 정치인들은 신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인 개신교 복음주의는 미국문화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거대한 벽을 만들었다. 같은 기독교지만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이나 주지사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이혼을 하면 대통령이 되거나 정계 입문조차 어려웠던 것을 보면 그 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벽도 점차 흔들리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내려앉기 시작한다. 역작용으로 양 진영의 ‘문화전쟁(culture war)’이 거세게 진행된다.  한쪽은 다양성을 앞세워 기존의 문화를 부숴버리려고 하고 다른 쪽은 과거로의 회기를 시도한다.     현재 문화전쟁의 뜨거운 이슈가 종교의 자유다.  이 와중에  종교와 관련된 두 건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하나는 직장 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거다. 종교적 이유로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고용주는 직원의  이런 요구에 대해 무리가 없다면 맞춰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진보 보수가 3대6으로 나뉜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직원 편을 들어준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선 해석이 틀려도 작업장에서의 개별 직원의 신앙 보호가 고용주의 권리에 앞선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다른 케이스는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동성애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한 웹디자이너의 차별금지법 위반 문제였다.  종교의 자유란 같은 이슈를 놓고 이번엔 보수와 진보 판사가 각각의 색채를 명확히 드러냈다. 결과는 6대 3으로 동성애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웹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보수 판사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  동성애자에게 서비스 금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논리였다. 지난해 낙태권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앞으로도 대법원은 문화전쟁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연방대법원 문화전쟁 기독교 신앙 현재 문화전쟁 건국 초기

2023-07-16

보수 기독교계 연방대법원 잇따른 판결에 반색

보수 기독교계가 반색하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잇달아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독교계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의 전임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명된 대법관들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돌아선 것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소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었다.   급기야 성소수자와 관련한 첨예한 이슈들이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면서 기독교계는 판결 여부에 이목을 집중했다.   연방대법원은 먼저 29일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전직 우편 배달원 제럴드 그로프(45)가 연방우정국(USP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고용주는 종교를 가진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이 소송은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경우 어떤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었다.   이는 일요일에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 기독교인에게는 최대 관심사였다.   기독교인 이준혁(29.토런스)씨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적은 없지만, 신앙인으로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며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사회생활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지만 일단 법적으로 종교적 신념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관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종교적 신념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고용주는 자발적 교대 근무 등과 같은 다른 옵션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며 "하급법원은 그러한 상식적인 방식을 모두 고려해 고용주가 말하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개인적으로 가진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에 대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했던 로리 스미스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줬다. 대법관 중 6명이 스미스의 권리를 인정했고 3명이 반대했다.     이번 이슈는 지난 2016년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전국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급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며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졌다.   당시 로리측은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와의 결합이라고 믿는 종교적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동성 커플에게 이에 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콜로라도주의 차별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하급법원에서는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로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한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일련의 판결들은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더욱 반기고 있다.   어바인 지역 데이브 노 목사는 "오바마 정권 시절 낙태 등 진보 진영에 우호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트럼프 이후 확실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균형이 잡히는 모습"이라며 "트럼프가 탐탁지 않지만 이런 점 때문에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했었다. 이어 2020년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을 대법관으로 세우면서 연방대법원의 구성(총 9명)을 보수 우위(보수 성향 판사 6명.진보 성향 판사 3명)로 확실하게 돌려놓았다.     미국의 최고 사법 기구인 연방대법원내 대법관 구도는 일요일 근무 거부 소송(찬성 6명.반대 3명), 동성 커플 서비스 거부 소송(찬성 6명.반대 3명) 등 최근 판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 등 너무 진보적인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 왔는데 종교 이슈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며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동남부의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으로 한 '바이블 벨트'를 토대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제레미 메리너 목사는 월간 잡지 '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기독교계 내에서도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많지만 그래도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교계와 뜻이 맞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안심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성소수자 이슈, 낙태 등 보수 기독교계의 가치와 상충하는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다.   교인 신민디(38·풀러턴)씨는 "공립학교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성교육,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성전환 상담 제공, 낙태 권유 등 각종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인 학부모들이 좀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부모의 권리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연방대법원 기독교계 보수 기독교계 그동안 기독교계 최근 연방대법원

2023-07-03

[기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부 선거에 미칠 영향

미국 정치권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술렁였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8일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는 판결(Allen v Milliga)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판결로 내년 선거에서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등 남부 주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판결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상원은 무조건 각 주마다 2명,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추가하거나 뺀다. 앨라배마주는 인구비례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7개 선거구에서 하원의원 7명을 선출했다. 앨라배마 인구 가운데 백인이 67%, 흑인이 27%를 차지하므로,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하원의원 2명은 흑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 결과 앨라배마 하원의원 가운데 6명이 백인 남성, 1명이 흑인 여성이었다. 백인 남성이 모두 공화당, 흑인 여성이 민주당인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흑인 인구의 70%가 민주당을 뽑는다는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흑인 의석이 2명이 아니고 1명인가.   그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앨라배마 흑인 유권자가 7개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1개 선거구에 몰아넣기(packing)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원 선거구는 주의회가 정하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 주의회가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재조정(redistricting)한 것이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상하게 바꾸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이에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 사무총장이 “흑인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조계는 당초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앨라배마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수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흑인 유권자 편에 서면서 ‘5대 4’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는 인구의 27%인 흑인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7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문제는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20개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흑인 다수 선거구가 늘어나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이 커지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변호교육재단(LDF)의 스튜어트 나이프 변호사는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따라 판결을 내려 놀랍고, 앨라배마 뿐만 아니라 타주 선거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변호교육재단(MALDEF)의 토머스 사엔즈 회장은 “이 판결이 좀더 일찍 나왔다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원 1-2석은 더 가져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판결은 연방하원 뿐만 아니라 주하원, 카운티, 시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변하는 권리재단(Native American Rights Fund, NARF)의 재클린 드 레온 변호사는 “노스다코타주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우 원주민 인구가 40%를 넘어가는데, 카운티 커미셔너는 모두 백인들이 차지했다”며 “사우스다코타주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원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흑인뿐만 아니라 미래 한인 정치인들의 선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선거에도 한인들이 더욱 뭉쳐 한표를 행사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연방대법원 판결 하원 선거구 선거구 획정 타주 선거구

2023-07-02

연방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6대 3’으로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연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부에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히어로스법(HEROES Act)이 행정부에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9·11테러 후 제정된 히어로스법은 교육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팬데믹 비상사태와 연계해 히어로스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거의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가 돌아오고,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종료와 맞물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약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른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백악관은 이날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부채 탕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하고 ▶학자금 월 납입금 인하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한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하며, 정부는 이중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는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으며, 실제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연방대법원 판결 학자금 부채

2023-06-30

연방대법원, 대학 소수계 우대정책 위헌판결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보수-진보 판사 이념 지형 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파 판결문을 통해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인종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은 대학입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허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파 판결문을 통해 "수십 년간 유지됐던 과거의 전통을 파기할 수 없으며,이 제도 자체가 교육제도의 커다란 진보였기에 이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주로 백인과 아시아계 주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 '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가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대학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지원자 평가대상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하버드 대학 소송은 6대2,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소송은 6대3 판결 나오는 등, 낙태 위헌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버드대학 판결에서는 진보파로 분류되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이해관계충돌가능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됐으나 1978년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연방대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려오다, 이번에 위헌판결로 뒤집혔다.   일부 한인들은 미국 내 아시안 인구 비율이 6%로 히스패닉(19%)이나 흑인(14%)보다 낮지만 소수 인종 배려 대상이 아니라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아시안의 명문대 입학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다고 해서 아시안이 유리해질리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명문대의 아시안 비율이 원래 인구비율의 서너배에 이르며, 대학이 인종 다양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흑인과 히스패닉을 우대하고 아시안 쿼터를 늘리는데에는 더이상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종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각종 시험 성적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다른 평가 요소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아시안 입학생 비율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한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한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계 미국인의 어퍼머티브 액션 찬성 비율은 50%였으나,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는 72%가 반대했다.  이같은 불일치 현상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정의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나오는 현상이거나, 대학 입시에서는 타인종 쿼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대학을 벗어난 직장 등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연방대법원 우대정책 하버드대학 판결 소수계 인종 이후 연방대법원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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