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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단속 적법성 연방대법원이 심리…판결 따라 감소·폭증 영향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늘어나는 길거리 홈리스 텐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로컬 정부의 노숙자 단속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다.   판결에 따라 노숙자 단속 확대로 길거리 노숙자 캠프가 줄어들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다룰 케이스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오리건주 그랜트 패스시 정부가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에게 티켓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 단체들이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잘 곳이 충분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랜트 패스 시는 티켓 발부는 공원이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노숙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8조는 범죄에 대한 특정한 처벌 방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2005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은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실내에서 잘 수 있는 옵션이 없어서 길거리에 잤다면 노숙자라는 지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제9 항소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로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캠핑을 제한할 권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은 18일 연방 대법원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보수 성향을 보면 인도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연방 대법원이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로컬 정부마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숙자 텐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노숙자 노숙자 단속 길거리 노숙자 노숙자 텐트

2024-04-18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했다. 사법 리스크가 가라앉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는 더 탄탄해졌다.     대법원은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정부 공직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결정의 요지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6명은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도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반란 가담자는 공직자를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경선 투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고,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고, 30여개 주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메인주 등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는 이달 중 무난하게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전해지자 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일 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난입 선동이 반란 가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심리를 다음 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심리 속도를 볼 땐 올 11월 열리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 구도를 생각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트럼프 연방대법원 구도 도널드 트럼프

2024-03-04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문제 없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일리노이 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4일 "일리노이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리노이•콜로라도•메인 주 등에서 일었던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메인 주를 비롯 대선 경선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은 15개 주가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슈퍼 화요일'(3월5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지난 달 28일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사태와 관련해 반란(insurrection)에 가담했다며 일리노이 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개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법원이 추후 다룰 수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현재 비슷한 사안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포터 판사의 판결은 의미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의에 대해 8명 위원 전원의 반대로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12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Kevin Rho 기자연방대법원 트럼프 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대선 도널드 트럼프

2024-03-04

연방대법원, 웨스트포인트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소수계 우대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다양한 인종·민족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2일 웨스트포인트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즉시 중단해달라는 보수단체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해당 요청이 ‘미흡(underdeveloped)’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로 이들은 작년 9월 웨스트포인트의 입학제도가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같은 해 6월 하버드대학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이끌어낸 단체다.   지난 1월 초 필립 핼펀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으로 정부가 이익을 보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SFA는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29일 제2연방항소법원 역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제도는 유효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정부는 군 지도자 중 소수계가 부족하다면 군대 내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년 8월부터 진행해 온 입학 절차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 역시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작년 6월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 헌법 소원에서 사관학교를 제외했다.   또 다른 군사대학인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등도 같은 내용의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다. 해군사관학교 관련 재판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웨스트포인트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군사대학인 해군사관학교

2024-02-05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대법원 "기본권 일부 박탈"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 권리가 앞으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7일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한 텍사스 남성에게 집 안팎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한 연방 순회법원의 결정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다수의 대법관은 비록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정 내 분위기는 사실상 이번 건이 일부 헌법적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달 가정 폭력으로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여성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가정폭력범 총기소지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대법원 기본권 현재 연방대법원

2023-11-07

연방대법원, 뉴욕주 총기규제법 중단 요청 각하

총기나 탄약 구매시 백그라운드체크를 강화하고, 교회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주법이 각종 반발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11일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뉴욕주의 ‘은폐 총기휴대 개선법’(CCIA)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총기옹호단체들의 요청을 각하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에도 CCIA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을 각하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또다른 건을 각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 총기 판매상들은 총기나 탄약을 판매할 때 백그라운드체크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기 소매업체가 소비자 신원 조회를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직접 제출하면 정부가 소매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은 뉴욕주경찰을 통해 NICS에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총기 신원 조회에는 9달러, 탄약 신원 조회에는 2달러50센트 수수료가 부과된다. 판매업체는 총기와 탄약 판매 전 NICS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정부는 총기 판매상에 대해 정기 현장검사를 단행하게 된다.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등 민감 지역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총기규제법 연방대법원 뉴욕주 중단 요청 뉴욕주 총기

2023-10-11

연방대법원 '유령총 규제' 일단 허용…"부품에 일련번호 부여"

8일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정부가 총기에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을 다시 규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유령 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일련번호가 없어서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   총기 사고 등에서 유령 총 문제가 부각되자 바이든 정부는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이 규제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연방 대법원에 냈으며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정부는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2명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다른 긴급 신청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연방대법원 일련번호 연방대법원 유령총 총기 부품도 일련번호 부여

2023-08-08

[중앙시론] 연방대법원의 문화전쟁

흔히 미국을 청교도가 세운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초기 이민자들이 전부 영국 출신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청교도 이외의 다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     특히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은 청교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계몽철학이었다. 계몽철학은 르네상스 이후 근대로 들어가는 유럽의 지식인 사회를 파고든 인본주의 사상을 뿌리로 한다.     개인적으로 계몽철학은 기독교 신앙과 조화되는 면도 있지만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독립전쟁 때 만들어진 모든 정치 및 법률 서류들은 계몽철학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이다. 연방헌법에선 기독교 신앙을 언급하지도 않는다. 정교분리에 따른 신앙의 자유를 못 박았음으로써 기독교 신정 국가 체제를 거부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를 핍박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인본주의 계몽철학의 핵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계몽철학자였고 헌법이 계몽철학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건국 시기부터 미국인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청교도가 건국한 기독교 국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19세기 중반부터 개신교 복음주의가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화산처럼 타올라 오히려 건국 초기보다 더 기독교적인 나라로 변했다.  건국 초기 대통령들은 겉으론 기독교 신자고 정신세계는 계몽철학자였다면 19세기 중반부터는 신앙심이 깊은 대통령들이 배출됐다.     다양성이 제한되던 20세기까지만 해도 개신교 복음주의에서 많은 표가 나오니 정치인들은 신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인 개신교 복음주의는 미국문화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거대한 벽을 만들었다. 같은 기독교지만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이나 주지사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이혼을 하면 대통령이 되거나 정계 입문조차 어려웠던 것을 보면 그 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벽도 점차 흔들리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내려앉기 시작한다. 역작용으로 양 진영의 ‘문화전쟁(culture war)’이 거세게 진행된다.  한쪽은 다양성을 앞세워 기존의 문화를 부숴버리려고 하고 다른 쪽은 과거로의 회기를 시도한다.     현재 문화전쟁의 뜨거운 이슈가 종교의 자유다.  이 와중에  종교와 관련된 두 건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하나는 직장 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거다. 종교적 이유로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고용주는 직원의  이런 요구에 대해 무리가 없다면 맞춰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진보 보수가 3대6으로 나뉜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직원 편을 들어준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선 해석이 틀려도 작업장에서의 개별 직원의 신앙 보호가 고용주의 권리에 앞선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다른 케이스는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동성애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한 웹디자이너의 차별금지법 위반 문제였다.  종교의 자유란 같은 이슈를 놓고 이번엔 보수와 진보 판사가 각각의 색채를 명확히 드러냈다. 결과는 6대 3으로 동성애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웹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보수 판사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  동성애자에게 서비스 금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논리였다. 지난해 낙태권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앞으로도 대법원은 문화전쟁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연방대법원 문화전쟁 기독교 신앙 현재 문화전쟁 건국 초기

2023-07-16

보수 기독교계 연방대법원 잇따른 판결에 반색

보수 기독교계가 반색하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잇달아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독교계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의 전임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명된 대법관들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돌아선 것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소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었다.   급기야 성소수자와 관련한 첨예한 이슈들이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면서 기독교계는 판결 여부에 이목을 집중했다.   연방대법원은 먼저 29일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전직 우편 배달원 제럴드 그로프(45)가 연방우정국(USP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고용주는 종교를 가진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이 소송은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경우 어떤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었다.   이는 일요일에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 기독교인에게는 최대 관심사였다.   기독교인 이준혁(29.토런스)씨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적은 없지만, 신앙인으로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며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사회생활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지만 일단 법적으로 종교적 신념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관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종교적 신념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고용주는 자발적 교대 근무 등과 같은 다른 옵션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며 "하급법원은 그러한 상식적인 방식을 모두 고려해 고용주가 말하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개인적으로 가진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에 대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했던 로리 스미스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줬다. 대법관 중 6명이 스미스의 권리를 인정했고 3명이 반대했다.     이번 이슈는 지난 2016년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전국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급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며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졌다.   당시 로리측은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와의 결합이라고 믿는 종교적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동성 커플에게 이에 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콜로라도주의 차별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하급법원에서는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로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한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일련의 판결들은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더욱 반기고 있다.   어바인 지역 데이브 노 목사는 "오바마 정권 시절 낙태 등 진보 진영에 우호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트럼프 이후 확실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균형이 잡히는 모습"이라며 "트럼프가 탐탁지 않지만 이런 점 때문에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했었다. 이어 2020년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을 대법관으로 세우면서 연방대법원의 구성(총 9명)을 보수 우위(보수 성향 판사 6명.진보 성향 판사 3명)로 확실하게 돌려놓았다.     미국의 최고 사법 기구인 연방대법원내 대법관 구도는 일요일 근무 거부 소송(찬성 6명.반대 3명), 동성 커플 서비스 거부 소송(찬성 6명.반대 3명) 등 최근 판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 등 너무 진보적인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 왔는데 종교 이슈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며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동남부의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으로 한 '바이블 벨트'를 토대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제레미 메리너 목사는 월간 잡지 '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기독교계 내에서도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많지만 그래도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교계와 뜻이 맞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안심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성소수자 이슈, 낙태 등 보수 기독교계의 가치와 상충하는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다.   교인 신민디(38·풀러턴)씨는 "공립학교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성교육,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성전환 상담 제공, 낙태 권유 등 각종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인 학부모들이 좀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부모의 권리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연방대법원 기독교계 보수 기독교계 그동안 기독교계 최근 연방대법원

2023-07-03

[기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부 선거에 미칠 영향

미국 정치권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술렁였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8일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는 판결(Allen v Milliga)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판결로 내년 선거에서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등 남부 주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판결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상원은 무조건 각 주마다 2명,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추가하거나 뺀다. 앨라배마주는 인구비례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7개 선거구에서 하원의원 7명을 선출했다. 앨라배마 인구 가운데 백인이 67%, 흑인이 27%를 차지하므로,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하원의원 2명은 흑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 결과 앨라배마 하원의원 가운데 6명이 백인 남성, 1명이 흑인 여성이었다. 백인 남성이 모두 공화당, 흑인 여성이 민주당인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흑인 인구의 70%가 민주당을 뽑는다는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흑인 의석이 2명이 아니고 1명인가.   그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앨라배마 흑인 유권자가 7개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1개 선거구에 몰아넣기(packing)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원 선거구는 주의회가 정하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 주의회가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재조정(redistricting)한 것이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상하게 바꾸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이에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 사무총장이 “흑인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조계는 당초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앨라배마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수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흑인 유권자 편에 서면서 ‘5대 4’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는 인구의 27%인 흑인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7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문제는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20개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흑인 다수 선거구가 늘어나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이 커지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변호교육재단(LDF)의 스튜어트 나이프 변호사는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따라 판결을 내려 놀랍고, 앨라배마 뿐만 아니라 타주 선거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변호교육재단(MALDEF)의 토머스 사엔즈 회장은 “이 판결이 좀더 일찍 나왔다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원 1-2석은 더 가져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판결은 연방하원 뿐만 아니라 주하원, 카운티, 시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변하는 권리재단(Native American Rights Fund, NARF)의 재클린 드 레온 변호사는 “노스다코타주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우 원주민 인구가 40%를 넘어가는데, 카운티 커미셔너는 모두 백인들이 차지했다”며 “사우스다코타주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원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흑인뿐만 아니라 미래 한인 정치인들의 선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선거에도 한인들이 더욱 뭉쳐 한표를 행사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연방대법원 판결 하원 선거구 선거구 획정 타주 선거구

2023-07-02

연방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6대 3’으로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연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부에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히어로스법(HEROES Act)이 행정부에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9·11테러 후 제정된 히어로스법은 교육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팬데믹 비상사태와 연계해 히어로스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거의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가 돌아오고,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종료와 맞물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약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른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백악관은 이날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부채 탕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하고 ▶학자금 월 납입금 인하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한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하며, 정부는 이중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는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으며, 실제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연방대법원 판결 학자금 부채

2023-06-30

연방대법원, 대학 소수계 우대정책 위헌판결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보수-진보 판사 이념 지형 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파 판결문을 통해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인종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은 대학입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허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파 판결문을 통해 "수십 년간 유지됐던 과거의 전통을 파기할 수 없으며,이 제도 자체가 교육제도의 커다란 진보였기에 이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주로 백인과 아시아계 주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 '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가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대학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지원자 평가대상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하버드 대학 소송은 6대2,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소송은 6대3 판결 나오는 등, 낙태 위헌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버드대학 판결에서는 진보파로 분류되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이해관계충돌가능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됐으나 1978년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연방대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려오다, 이번에 위헌판결로 뒤집혔다.   일부 한인들은 미국 내 아시안 인구 비율이 6%로 히스패닉(19%)이나 흑인(14%)보다 낮지만 소수 인종 배려 대상이 아니라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아시안의 명문대 입학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다고 해서 아시안이 유리해질리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명문대의 아시안 비율이 원래 인구비율의 서너배에 이르며, 대학이 인종 다양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흑인과 히스패닉을 우대하고 아시안 쿼터를 늘리는데에는 더이상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종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각종 시험 성적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다른 평가 요소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아시안 입학생 비율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한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한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계 미국인의 어퍼머티브 액션 찬성 비율은 50%였으나,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는 72%가 반대했다.  이같은 불일치 현상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정의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나오는 현상이거나, 대학 입시에서는 타인종 쿼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대학을 벗어난 직장 등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연방대법원 우대정책 하버드대학 판결 소수계 인종 이후 연방대법원

2023-06-30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판결이 뒤집힌 데 이어, 이번에는 60년 이상 계속된 정책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A)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사용해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29일 각각 6대 2,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대법관 중 하버드대를 졸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대 결정엔 불참했다.     SFA는 2014년 소송을 시작할 당시 각 대학이 객관화된 시험 점수 외에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지만, 공화당 행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이 6명이나 되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종이 대학 지원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학이 고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 정부 기관들이 인종·신념·피부색·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대학에서 흑인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미국 내 다양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백인과 아시안들은 인종에 따른 가산점 제도가 오히려 대학 입학 시에 역차별적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하루종일 논쟁이 이어졌다. 한 한인 학부모는 “높은 SAT 점수를 받고서도 대학이 다양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배제됐던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한인 학부모는 “이번 결정은 백인들에게만 유리할 뿐, 이 과정에서 아시안은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며 “평등한 입학을 하려면 레거시 입학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의 판례와 진보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며 “미국이 상징하는 바를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액션 소수계대학입학우대정책 어퍼머티브 대법원 대법관 보수 대학 입학 아시안 입학정책

2023-06-29

입시·학자금·종교신념 논란의 소송들, 곧 판결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소송들과 관련, 연방대법원이 휴정기를 앞두고 이르면 금주 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이번 회기내 상고된 소송 10개에 대한 판결을 심리 중인 가운데 특히 ▶대학 입학 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여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폐지 ▶일요일 근무 거부와 종교적 권리 ▶표현의 자유와 성소수자의 권리 상충 등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경우 소수 인종 대법관 두 명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 진보 성향의 라틴계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인종에 따라 시민을 분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좋은 차별이라 해도 그것은 차별”이라며 “이 정책이 백인, 아시안에게 상처가 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만약 이 정책이 없었다면 나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학은 다양성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 폐지도 곧 결과가 나온다. 네브래스카주 등 공화당 중심의 6개 주가 팬데믹 사태가 종료됐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학자금 탕감안을 발표한 것은 월권이라는 게 소송의 요지다.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절차 등을 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 축하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의 소송도 귀추가 주목된다.   스미스는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은 내 신념을 무시하고 제작을 강요함으로써 아티스트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법원에 상고했었다.   종교와 관련한 소송은 또 있다.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우편 배달원 관련 소송 역시 판결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고용과 종교적 신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대법원이 직원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연방대법원 감자 현재 연방대법원 학자금 탕감안 종교적 권리

2023-06-26

학자금대출 탕감, 대법원 심리 시작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동부시간)부터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대한 논쟁을 듣게 된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는 케이스는 2개로, 공화당 주도의 6개 주(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제기한 소송과 학생 2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이다. 두 학생이 제기한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 탕감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은 이번 대출 탕감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다른 한 명은 1만 달러만 탕감받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들과 개인 학생 2명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와 바이든 행정부가 대출 탕감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로 사용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제정된 이 법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팬데믹도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교육부 장관이 대출금 연체 상황에 부딪힌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주 정부와 학생들에게 소송 권리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대출 탕감안 집행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게 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약 2600만 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으며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의회 예산국은 이 프로그램에 향후 30년간 약 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이 법원의 판결로 계속 막히자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연방대법원 학자금 탕감 소송

2023-02-27

‘공적부조’ 규정 부활 소송 연방대법원에서 기각

연방대법원이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부활시키려는 공화당의 소송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로이터통신·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9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2021년 행정명령을 통해 공적부조 새 규정을 취소했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가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상고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며 관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연방대법원 공적부조 공적부조 규정 규정 부활 공적부조 정책

2023-01-09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유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42호(Title 42)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보수우위인 대법원은 지난달 해당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종료하라고 판결한 워싱턴DC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의 하급심을 뒤집고 정책을 내년 2월 심리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애리조나·루이지애나 주검찰총장 등 공화당 성향 19개 주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 판결 이행을 정지하고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을 수 있게 한 공중보건법을 근거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   당초 불법으로 넘어온 외국인이라도 망명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정책으로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   공화당 성향 남부 지역 주에서는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의 월경이 폭증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정치매체 더 힐(The Hill)은 정책의 존폐 여부는 결국 오는 6월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종민 기자불법입국자 추방 불법입국자 즉시 주가 연방대법원 하급심 판결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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