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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단속 적법성 연방대법원이 심리…판결 따라 감소·폭증 영향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늘어나는 길거리 홈리스 텐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로컬 정부의 노숙자 단속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다.
 
판결에 따라 노숙자 단속 확대로 길거리 노숙자 캠프가 줄어들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다룰 케이스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오리건주 그랜트 패스시 정부가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에게 티켓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 단체들이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잘 곳이 충분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랜트 패스 시는 티켓 발부는 공원이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노숙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8조는 범죄에 대한 특정한 처벌 방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2005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은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실내에서 잘 수 있는 옵션이 없어서 길거리에 잤다면 노숙자라는 지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제9 항소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로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캠핑을 제한할 권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은 18일 연방 대법원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보수 성향을 보면 인도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연방 대법원이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로컬 정부마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숙자 텐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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