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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부 선거에 미칠 영향

이종원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미국 정치권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술렁였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8일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는 판결(Allen v Milliga)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판결로 내년 선거에서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등 남부 주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판결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상원은 무조건 각 주마다 2명,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추가하거나 뺀다. 앨라배마주는 인구비례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7개 선거구에서 하원의원 7명을 선출했다. 앨라배마 인구 가운데 백인이 67%, 흑인이 27%를 차지하므로,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하원의원 2명은 흑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 결과 앨라배마 하원의원 가운데 6명이 백인 남성, 1명이 흑인 여성이었다. 백인 남성이 모두 공화당, 흑인 여성이 민주당인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흑인 인구의 70%가 민주당을 뽑는다는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흑인 의석이 2명이 아니고 1명인가.
 
그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앨라배마 흑인 유권자가 7개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1개 선거구에 몰아넣기(packing)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원 선거구는 주의회가 정하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 주의회가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재조정(redistricting)한 것이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상하게 바꾸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이에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 사무총장이 “흑인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조계는 당초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앨라배마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수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흑인 유권자 편에 서면서 ‘5대 4’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는 인구의 27%인 흑인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7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문제는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20개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흑인 다수 선거구가 늘어나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이 커지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변호교육재단(LDF)의 스튜어트 나이프 변호사는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따라 판결을 내려 놀랍고, 앨라배마 뿐만 아니라 타주 선거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변호교육재단(MALDEF)의 토머스 사엔즈 회장은 “이 판결이 좀더 일찍 나왔다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원 1-2석은 더 가져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판결은 연방하원 뿐만 아니라 주하원, 카운티, 시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변하는 권리재단(Native American Rights Fund, NARF)의 재클린 드 레온 변호사는 “노스다코타주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우 원주민 인구가 40%를 넘어가는데, 카운티 커미셔너는 모두 백인들이 차지했다”며 “사우스다코타주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원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흑인뿐만 아니라 미래 한인 정치인들의 선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선거에도 한인들이 더욱 뭉쳐 한표를 행사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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