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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협상권 의미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의약품 구매자다. 메디케어는 지난 2월부터 고가의 10가지 특정 약품에 대해 제약사들에 초기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 협상으로 조정된 가격은 9월에 공시되며, 2026년에 시행된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메디케어에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협상권 부여의 목적은 메디케어 수혜자 및 정부의 비용을 동시에 줄이려는 의도다.     메디케어는 미국 처방약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50%에 달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평균 처방약 가격은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3~8배 높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시행 이전 미국은 처방약 가격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HHS)에 메디케어 파트B 및 D를 통해 보상되는 약품들에 대한 가격 협상 권리가 생긴 것이다. 2023년 3월 기준 메디케어 수혜자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각각 6570만명과 9000만 명에 달한다.   메디케어는 지난해 협상 대상인 10개 약품에 총 507억 달러를 지불했다. 대략 수혜자 1000만 명의 약값이다. 여기에는 혈전 치료제 엘리퀴스(Eliquis)에 165억 달러(400만명 혜택), 심부전 약자디언스(Jardiance)에 71억 달러(160만명 혜택), 당뇨약 팔시카(Farxiga)에 33억 달러(80만명 혜택), 류마티스 관절염 약 엔브렐(Enbrel)에 30억 달러(4만7000명 혜택)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약사들은 ‘인플레 감소법’에 따라 협상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시장 가격의 25~65% 할인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품 매출의 65%에서 시작해 95%까지 높아지는 소비세를 지불하거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신약 개발을 막는다며 9가지나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이후 7억 6100만 달러의 로비 자금과 7750만 달러가 넘는 정치 후원금을 냈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지지한 정치인에 대해선 비난 광고를 하는 반면,  메디케어의 협상 권한을 약화 혹은 폐지하려는 정치인은 지원하고 나섰다.     현재까지의 소송 결과는 바이든 정부에 유리하다. 오하이오 주 연방판사는 지난 9월 미국 상공회의소와 지역 단체들이 주도한 관련 소송을 기각했고, 텍사스 주 연방판사도 지난 2월 제약사들의 로비단체(PhRMA)가 앞장선 소송을 기각했다. 또 3월 초에는 콜름 코널리 델라웨어 주 연방판사가 “정부는 지불할 의향이 없는 가격에 약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제약사인 머크, 존슨앤존슨,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노바티스, 노보 노르디스크 등이 제소한 소송들은 진행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의 소송 목적을 “법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전 협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판사들의 판결이 제각각이면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제약회사들의 연간 매출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지만 처방약 가격은 매년 급격히 오르고 있다. 메디케어의 약값 협상 권한은 이러한 추세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니어에게 필수 약물 접근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목표인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간 처방약 비용 2000달러 이내로 제한, 인슐린 분담금 상한선의 35달러 확정, 불합리한 처방약 가격 상승 억제 및 메디케어 파산 방지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정 레지나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시스템 메디케어 프로그램

2024-03-27

[기고] 앨라배마 냉동 배아 판결의 파장

지난달 미국 법조계와 의학계는 법원의 판결 하나로 인해 대혼란이 벌어졌었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태아’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냉동 태아’ 문제가 주 대법원 소송까지 간 이유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은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곤 한다. 병원 측은 이 시술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 여러 개를 채취해 냉동 보관한 후, 인공수정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한다. 이렇게 임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임신 후 남은 배아는 병원에서 폐기한다.     그런데 앨라배마 주의 한 병원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 몇 개를 실수로 폐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병원을 이용했던 세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인공수정된 배아도 태아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를 폐기한 의료 관계들은 아동 과실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태아는 발달 단계, 신체적 위치와 관계없이 아기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냉동 배아도 아기와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장은 의료계에서 먼저 터졌다. 앨라배마 주의 대다수 병원과 난임 클리닉들이 “의사 등 관계자들이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장 앨라배마 주의 난임 부부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의회는 이 판결에 맞춰 부랴부랴 현행 임신 관련법을 개정하는 촌극을 벌였지만, 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은 법복을 입은 판사 몇 명이 난임 시술과 같은 사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필지는 아직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지도 않은 병원 냉동고 속의 배아도 아기로 봐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대법관들은 판결문에 “신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였다”는 성경 문구까지 집어넣었다. 이는 이번 판결이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2022년 돕스(Dobbs)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후, 법조계와 정치권의 여성 인권 제약은 심각해지고 있다. 비영리단체 ‘시스터 송 (Sister Song)’의 모니카 심슨 사무총장은 “낙태권 폐지 판결은 여성 보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동안 낙태 시술을 한 산모 5명 중 1명은 낙태를 불법화 한 주 출신으로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낙태를 합법화 한 주로 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은 후에도 여성의 고민은 계속된다.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출산, 육아 휴가나 병가를 받기도 쉽지가 않다. 전국가정주부연합의 아이젠 푸 회장은 “자녀 양육과 부모님 병간호 등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이 1100만명에 달하는데,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위협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대 로스쿨 브렌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에 따르면 정치인의 3분의 1이 가량이 언어폭력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중 80%가 여정 정치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 정치인의 절반 이상이 선거 출마를 꺼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른 주에서도 앨라배마 주 대법원처럼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최근의 정치 극단화 현상은 역설적으로 많은 여성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여성의 투표 참여가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인 여성 유권자도 여성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올해 11월 선거에 꼭 투표를해야 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앨라배마 냉동 냉동 배아도 병원 냉동고 이번 앨라배마

2024-03-25

[기고] 4월 총선이 염려되는 이유

북한은 지난 18일 올해 두 번째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북한 언론은 김정은이 같은 날,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궁핍과 절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시위에 올인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다. 김정은이 이것을 빌미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인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의 총체적 안보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세계 안보 질서의 향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가 그렇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안보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한미일 안보정책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서로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밀러 전 대행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집권 당시 언급했던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다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바이든의 안보정책 전반을 뒤집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엿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혼란을 경험한 국제사회가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의 북한 핵 정책이다. 북핵을 인정하고 핵 확장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북핵을 인정한다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남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한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옳다. 한반도의 평화가 자칫 풍전등화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이유다.   미국의 대선도 대선이지만 4월의 한국 총선도 문제다. 총선 결과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념으로 분단된 남북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권이 보장되고, 세계 10위 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반면, 3대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은 참담한 인권 상황은 물론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성황인데도 아직 남한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도 친북·반미 성향 인사가 야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됐다가 스스로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여러 직능 대표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이런 비례대표 제도가 친북·반미 성향 인물의 국회 진출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역 민의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곳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친북·반미 성향의 이념을 가진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 가치를 최대한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총선 염려 한국 총선도 한미일 안보정책 트럼프 행정부

2024-03-24

[기고] 미국 가정이 직면한 ‘부채의 덫’

미국에서 ‘부채의 덫’에 걸린 가정이 늘고 있다. 스톰월 애드바이저의 창립자이자 투자 전문가인 마이클 월커슨은 최근 한 기고문에서 “미국의 대다수 가정이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교훈을 잊고 있다”며  “15년 전보다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중한 소비 지출을 통한 부채 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3%가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3.8%가 증가해 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질렀다. 하지만 단순히 소비 지출이 늘었다고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소득 증가율이 높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소비 증가율은 개인 소득 증가율보다 2배나 높다. 결국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뉴욕연방은행에 의하면 2023년 말 가구 부채 규모는 총 17조5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24%, 전년에 비해서는 3.6%가 증가한 규모다.  부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이 12조3000억 달러, 학자금 부채 1조6000억 달러, 크레딧카드 1조1000억 달러 등이다. 그 중에서도 크레딧카드 부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 그만큼 소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으로 경고를 울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가구 부채의 경우 2019년 이후 1년 간 3조 달러, 5.5%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개인소득은 1.9% 증가에 머물렀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불경기 영향이 컸던 것이 원인이다.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저축률이 높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2023년 미국 가정의  저축률은 5월에는 5.3%를 기록했으나, 12월에는 3.9%로 하락했다. 이런 저축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모기지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저축할 여유가 없어진 것은 물론 기존 저축을 인출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저축은  2019년 12월 이후 27%나 감소했다.    주요 부채 가운데 하나인 학자금 융자의 경우 2020년 팬데믹으로 상환이 일시 유예됐지만 2023년 9월 유예 조치가 종료됐다. 이처럼 학자금 상환이 다시 시작된 것도 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이자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졌다. 대표적인 크레딧카드의 경우 지난해 평균 이자율이 23%에 비해 28%가까이 까지 올랐다.    올 하반기 이자율 인하가 예상되지만 가구 부채 감소를 위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지출을 통해 소득에 맞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미래를 위해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미래를 위한 지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크레딧카드 사용에 의지하는 소비 습관은 바꾸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최대한 저축을 늘려야 한다.  아무리 즐거운 파티라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아무 대비책 없이 즐긴 파티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고통뿐 일 것이다. 김기천 / LA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기고 미국 직면 크레딧카드 부채 소비 증가율 부채 증가

2024-03-20

[부동산 기고] 부동산 리스의 장단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이 테넌트로 있는 창고를 한국기관이 혹은 어떤 회사가 투자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임대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임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 계약의 정의는 특정 건물 전체나 일부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약속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소유권 없이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계약으로,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합의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맺어지며, 입주자는 약속된 렌트비를 약속된 날짜에 건물주에게 제공함으로 계약이 성립 및 유지가 됩니다. 임대와 건물 구입 간의 선택은 비즈니스의 규모와 비전, 그리고 주주 수익 환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이 됩니다.     비즈니스 운영자에게 임대 관련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흐름의 유연성   건물 구입에 필요한 대규모 초기 투자 대신,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여유 자금을 비즈니스 확장이나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세금 혜택   리스 비용은 세금 보고 시 전액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물 구입 시의 일부 세금 혜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책임의 제한   비즈니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리스는 계약에 대한 책임만 있으며, 건물에 대한 책임은 없으므로, 돌발적인 방향 전환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예측의 용이성   리스 비용은 사전에 알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운영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5. 유연성   건물 소유보다, 리스는 영업 장소를 변경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리스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자산 가치 증가의 누락   리스는 재정적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치 상승의 이점을 누릴 수 없습니다.   2. 운영 제약   입주자는 비즈니스의 확장이나 장소의 리모델링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2024년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화, 원격근무의 증가, 소비 형태의 변화 등이 리스와 구입 결정에 새로운 고려 사항을 추가합니다. 투자자와 비즈니스 오너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리스 또는 구입 결정 시 시장 동향, 자금의 유동성, 세금 혜택, 장기적 비즈니스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스 계약은 특정 상황과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매우 유리할 수 있지만, 건물 구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재정적 목표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기고 부동산 장단점 부동산 임대 상업용 부동산 비즈니스 운영자

2024-03-20

[부동산 기고] 치노 지역

치노 지역은 LA에서 약 35마일 떨어져 있으며 온타리오와 포모나 등 인근 도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에는 리버사이드가 있고 남쪽에는 코로나와 서쪽에는 치노 힐스와 요바린다가 자리 잡고 있다.     시 북쪽 끝으로 60번 프리웨이가 지나고 있고 동쪽으로 라스베이거스와 샌디에이고로 연결되는 15번 프리웨이가 있다.   치노시의 서쪽 경계선을 타고 71번 프리웨이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플러턴으로 가는 91번 프리웨이가 있다. 이처럼 치노는 교통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도시이기도 하다.   남가주 중에서 이곳 치노는 한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도시에 집중되던 인구분포가 분산되면서 인근 지역에 한인 커뮤니티가 조금씩 형성되는 추세다. 예를 들면 치노힐스나 요바린다 등이 있다.     현재 치노의 한인 인구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인근 도시의 한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이곳의 한인 인구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치노는 부동산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속한다. 그 이유는 다른 큰 도시들의 연결성이 우수해서 주거 및 상업용 수요 또한 주변의 인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외곽 도시들의 이전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새로운 주택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 계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 기회 또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단독주택 가격은 70만 달러대부터 시작된다. 방 3개, 욕실 2개 약 1200스퀘어 피트 정도면 70만 달러 미만으로 구매도 가능하다.     면적 2000스퀘어피트 정도면 90만 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택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오던 1960~1970년대 사이에 지어졌으며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지어진 새 집들도 많다.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50만 달러부터 80만 달러대이다. 또한 실내 면적이 2000스퀘어피트가 넘는 새 타운홈은 70~80만 달러대에 살 수있다.   최근에 새롭게 형성된 커뮤니티를 3개 정도 소개해본다.   칼리지파크는 교외 생활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마스터 계획 커뮤니티다. 칼리지 그리고 치노밸리 통합 학군 등 이 동네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이상적이다. 커뮤니티에는 공원, 운동시설, 레크리에이션센터가 있다.   더 프리저브 앳 치노는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커뮤니티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녹음이 우거진 공원, 학교 또한 커뮤니티 정원, 수영장 및 스포츠 코트를 포함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한다.   크리스털 레인은 현대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다양한 주택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이며 인근에 커뮤니티 수영장, 공원 및 산책로를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쇼핑센터와 학교 근처의 편리한 위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다.   치노는 농업, 상업, 공업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 관련 문제로 또는 다른 문제로 많은 농업, 상업, 공업 지역이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도 많은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의 10년 뒤가 더 기대되는 도시인 것은 분명하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기고 지역 크리스탈레인 한인 커뮤니티 인근 지역 치노 지역

2024-03-20

[기고] 알래스카의 비버 증가, 왜 문제일까

알래스카의 비버(beaver)는 원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다. 비버 고기와 가죽은 원주민 생활에 유용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두툼하고 큰 꼬리에는 지방이 많아 겨울철 원주민의 영양 공급원 역할을 했다고 한다. 또 비버 가죽은 유용한 모자와 신발 재료로 사용된다. 비버 가죽과 털로 만든 모자는 보온성이 좋고 내구성도 뛰어나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알래스카의 비버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지형 변화는 물론 다른 동물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북극 비버 관찰 네트위크 (Arctic Beaver Observation Network)’가 최근 알래스카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네트위크는 과학자는 물론 토지관리자 및 부족 대표, 비버 사냥꾼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으로 2026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측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비버의 서식지가 북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버는 주로 하천에 많은 나뭇가지로 댐을 만들어 서식하지만 스스로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주변에 하천이 없어도 작고 강한 앞발로 습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연못이나 습지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수로까지 판다고 한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항공사진 조사 및 인공위성 관측 결과에서도 비버의 서식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라시아 비버는 수 세기에 걸쳐 모피용으로 과잉 포획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했다. 그러나 사냥 조건을 강화한 이후 개체 수가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서식지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버와 물새가 서식하는 북극 호수 주변의 많은 관목이 물에 잠겨 죽었다. 이는 홍수 때문이 아니라 온난화로 동토가 녹으면서 융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를 환경 교란 (disturbance)이라고 한다. 비버의 서식지 근처에는 다른 동물의 개체 수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버를 먹이로 하는 오소리 (wolverine)와 늑대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이다. 늑대는 순록보다 움직임이 느린 비버를 더 쉽게 사냥할 수 있다고 한다. 비버가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순록 개체 수 감소 시 늑대의 새로운 먹이가 되는 것이다.     비버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거나 이전 서식지가 호수화되면 온난화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기 쉽다. 동토 융해는 그 속의 많은 유기물의 분해도 초래해 메탄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버 서식지의 증가로 하천이 고립된 호수처럼 변하면 수중 산소가 점차 고갈되어 무산소 상태로 변한다. 이런 무산소 환경에서는 메탄 생성 미생물이 증가하면서 메탄 발생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호수 온도의 증가로 동토 융해 현상까지 더해지면 메탄 발생은 이중으로 증가하게 된다.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  동토중에 함유됐던 수은의 발생량도 늘어난다. 이는 수중 어류뿐만 아니라 비버와 인간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   비버 서식지 확대 및 개체 수 증가는 환경을 교란하고, 최종적으로 메탄 발생을 증가시켜 북극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북극 비버의 서식지 확장은 산불만큼 큰 교란을 의미하며, 인간을 제외하면 북극을 이처럼 빠르게 변화시킨 동물은 없을 것이다.     캐나다 원주민 장로의 말에 의하면, 하천에서 10개의 비버 서식지와 댐을 발견하고 이를 신속하게 제거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3일 후 그 지역에 다시 갔더니 어느새 비버의 댐이 또 만들어져 있더라는 것이다. 비버는 나무를 자르는 능력이 뛰어난 설치류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그의 말은 비버의 급속한 서식지 확장 문제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렸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기고 알래스카 비버 비버 개체 북극 비버 비버 가죽

2024-03-18

[기고]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년, 바뀐 것은 없다

내일은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년이 되는 날이다. 2021년 3월16일 20대 백인 청년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스파들을 돌며 총기를 난사 8명이나 살해한 사건이다. 사망자 가운데  6명이 아시안 여성이었고, 그중 4명이 한인이었다. 아시안을 표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분노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애틀랜타 총격 참사에 대한 관심은 예전 같지 않다. 도와주겠다, 같이 싸워주겠다던 목소리는 사라졌다. 이제는 지나간 일이라는 말도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도 사라지지 않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1년간 미국 내 아시아계 대상 폭력 사건은 전년보다 339%가 폭증했다. 이 기간 많은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당장 여러분이 길거리나 SNS(소셜네트워크) 등에서 누군가에게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맞받아쳐야 하나,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당장 911에 신고해야 하나 등을 두고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이내 영어도 잘 못 하는데, 영주권 진행 중인데 괜히 경찰하고 엮였다가 긁어 부스럼 아닌가 등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것이다.     결국 나를 대신해 싸워줄 사람은 없다. 본인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AJSOCAL) 카니 정 조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인디애나 폴리스 총격 사건, 몬터레이파크, 하프 문 베이 총격 사건 등으로 아시아계는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AAJC) 존 양 회장은 “아시아계 증오 범죄 피해의 파장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독자들도 알아두면 유익할 것 같아 소개한다.       최근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JC)와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AJSOCAL)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증오범죄 대처 웹사이트 ‘아시안 리소스 허브(asianresourcehub.org)’를 출범했다. 이 웹사이트는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지원되며 증오범죄 대처 요령 및 비상시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증오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도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LA한인타운 지역 집코드를 입력하면 AJSOCAL , 한미연합회(KAC),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AAPI Equity 등의 연락처가 나온다.  애틀랜타 지역도 집코드를 입력하면 노크로스의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AAJA)와 미드타운의 락샤(Raksha) 주소와 연락처가 나온다. 이 웹사이트는 또 FBI(연방수사국)와 지역 경찰에 신고된 증오 범죄 데이터 등을 결합해 LA와 애틀랜타 지역의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통계도 추출할 수 있다.     내일 전국 각지에서 ‘함께 맞서자!(Stand Together!)’는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년 추모식이 열린다. 거주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애틀랜타에서는 16일 오후 5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희생자 추모식이 열린다.     불행했던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인들이 함께했으면 한다. 당장 바뀌는 것은 없지만, 조금씩 전진한다면 그것이 미국을 바꾸는 길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애틀랜타 총격 애틀랜타 총격 아시안 증오범죄 애틀랜타 지역

2024-03-14

[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일전에 인터넷을 통해 ‘심금 울린 해경 ’악천후 구조‘, 묵묵히 국민 생명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한 한국 일간지 기사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제목처럼 해경 대원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한 기사다. 제주 인근 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초속 10m 이상의 강풍과 5m 안팎의 높은 파도로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수색 작업에 나선 해경 대원들은 허리뼈 골절의 중상을 입는 대원까지 발생하는 악조건에서도 8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다.     무릇 해경뿐인가.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두 젊은 소방관이 안타깝게 순직했다. 한국에서는 한 해 평균 5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부상자도 400명 넘게 발생한다고 한다. 또 경찰관 순직 숫자도 연평균 14명이나 된다. 이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군장병이 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다.   요즘 한국에선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술 시기를 놓쳐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입원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골절상을 입어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때 그 부모의 심경을 알기나 하는지 참 딱하기만 하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 ‘이게 나라인가’ 라는 한숨에 가득찬 국민의 아우성 소리만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1960년대 말 캐나다에서 벌어진 의료대란을 목격한 바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일 내에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는 물론 군의관을 비롯해 군 의료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충격적인 발표는 의료 이민의 개방 방침이었다. 즉, 한국을 비롯해 홍공,일본,필리핀,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의료 인력을 데리고 와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이런 강경 방침과 이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결국 의료계는 굴복했다. 파업을 끝내고 병원으로 복귀한 것이다. 파업 종료로 의료계는 정상을 되찾았지만 그동안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봤다.   요즘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은 국민이 왜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을 입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해 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 국가가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이유도 깨달아야 한다. 의사는 하얀 가운이 제복이다. 가운을 입은 의사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 나를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얼마 전 한국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다. 이들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면서도 결코 화재 현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헌신의 위험을 임금으로 계산하지도 구걸하지도 않았다. 군인이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전쟁터에서 전투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자유가 보장돼 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공공질서와 사회의 평안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상식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행동은 곤란하다. 모름지기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국민 생명 국민 생명 해경 대원 한국 일간지

2024-03-13

[부동산 기고] 통계로 본 한인 명당 지역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국 한인 인구가 총 220만여 명(혼혈 포함)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한인이 가장 많은 가주는 54만 명 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남가주에서 LA시가 11만7000여 명이었고 어바인, 풀러턴, 토랜스, 부에나파크, 글렌데일 순으로 밀집해 있다.   한인 통계를 주별로 살펴보면 가주가 5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24만 명, 뉴저지 10만 명, 텍사스 10만 명, 버지니아 9만 명, 워싱턴 9만 명, 일리노이 7만 명, 조지아 7만 명으로 한인 거주지가 많이 변하고 있는 듯하다.   한때 한인 밀집 3대 도시였던 시카고를 보면 엄청나게 변한 것이다. 요즘 1세들은 따뜻한 곳으로 많이 움직인다. 아이들이 성장해 학군과 관계가 없고 친구들과 왕래가 잦다 보니 어디가 살기 좋은지 안다. 그 살기 좋은 곳이 이곳 부에나파크, 풀러턴 지역이다. 언제나 화창한 날씨에 바닷가가 가깝고 공기도 맑고, 학군도 좋고, 맛집은 더욱 많다.     무엇보다도 학군이 좋아서 안전하며, 부동산 전망이 좋아 집을 사고 팔기가 좋다. 또한 부에나파크는 2023년 9월 제2의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되어 한인 상권의 성장세는 물론 부에나파크, 풀러턴 지역은 한인들의 제1의 선호 지역이 되었다.       가주를 카운티 별로 살펴보면 LA카운티가 24만 명, 오렌지카운티가 10만 명, 샌타클라라카운티가 3만5000명이고 샌프란시스코가 1만4000명이다. 이 또한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인들이 대체로 남가주 한인 밀집 지역에 모여든다는 것이다.   2020년 인구센서스 기준 도시 별로 살펴보면 LA 11만 7000명, 어바인이 2만 명, 풀러턴과 부에나파크를 더하면 약 22만7000명이나 된다. 이렇듯 남가주 중간 지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인 애너하임 8000명, 세리토스 7000명, 사이프러스 7000명, 풀러턴 4만명, 부에나파크 1만 명을 합하면 북부 오렌지카운티와 LA카운티 동남쪽에 거의 12만 명의 한인이 거주한다. 그만큼 한인에게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이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며 결국은 이사를 온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이 지역만큼  한인들이 살기에 생활권, 상권, 교통권이 최고인 곳이 없다는 점이다.   2020년을 돌아보면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오피스에서만 500여 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한다. 오피스 한 곳에서 400개면 기하학적 숫자라고 얘기한다.     물론 렌트도 있겠지만 대단한 수치이고 내년은 한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   한국과 비교해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든 미국은 상관하지 않는다. 세금도 30년 동안 거의 비슷하다.     특히 풀러턴이나 부에나파크 지역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강력히 권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은 어바인이나 LA에 비하면 아직도 저렴하다. 80만~90만 달러면 타운 홈 또는 콘도를 살 수 있다.     결국은 이곳이 통계로 본 한인 명당 지역이다. 한번쯤은 와서 돌아보면 반하고 마는 캘리포니아의 환상의 도시인 LA에서 남쪽으로 23마일 떨어진 오렌지카운티로 이사 오라고 권하고 싶다. 평균 집 가격은 90만~120만 달러 내외로 보면 된다. 부동산은 항상 지금이 살 기회임에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의:(714)345-4989  케롤 리 / 케롤리 부동산부동산 기고 통계 한인 한인 통계 한인 명당 남가주 한인

2024-03-13

[기고] 3·1운동과 평화통일

3·1운동 제105주년을 맞은 올해는 여느 해보다 감격이 남다르다. 그 이면에는 영화 ‘건국전쟁’이 가져다준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다. 한 나라의 역사를 완벽하게 재조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건국전쟁’에서 보여주었듯이 올바른 역사의 흐름은 도도한 물결과 같다. 3·1운동은 비폭력으로 순수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는 면에서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새삼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투쟁이었다”고 회고하며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고 했다. 무엇보다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다”고 정의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3·1운동은 무기력했던 국민의 잠재의식을 깨우며, 나라 잃은 슬픔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 놀라운 새역사를 창조했다.   결국 일본의 패망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지만, 남북이 이념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다. 아픔의 역사가 뿔뿔이 흩어져 이산가족의 아픔도 삼켰지만 모두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는 소망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은 조국 통일을 외면하고, 동족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단호하게 비판하고 자유에 기반을 둔 통일론으로 공세에 나섰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가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이자 사명이다. 남북은 세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민족이기에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은 통일론이 막연한 과거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통일 카드로 더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안보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지만 궁극적 포용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이념 공세 차원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통일 논의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이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관계 정립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자유시장 경제 리더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천명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 강조하고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다”고 하며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제 강점기에 무장과 비무장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과 특히 이승만, 서재필, 안창호 등 외교·교육·문화 운동에 나선 실천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자부하며 3·1운동을 기념하며 평화통일을 열망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평화통일 운동 한반도 평화통일 1운동 제105주년 자유시장 경제

2024-03-06

[전문가 기고] 한국 상속으로 다주택자 돼도 5년은 안전

미국에 거주 중인 분께서 한국 상속 문제 중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과 관련된 세금 유형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 세금항목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다르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금 유형 중 가장 궁금해하시고 상담 문의가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한국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여부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파트 1채를 유산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어도, 5년동안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2024년 2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란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즉, 현재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비거주자로서 9억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상속 주택 제외 기준   다행히도,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주택 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2024년 2월 기준).     아울러, 종전에는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만, 현행법령 기준(2024년 2월 기준)으로는 2주택 이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엔 상속으로 인해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으로 간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절세방법   상속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를 넘는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현행 개정법령으로는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 이전 법령에서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바, 조세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이 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명확하게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사례2: 한국 가족에게 금융재산 수령 시 증여세     “저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가려는데 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께서 이사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증여세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증여 받는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미국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질문자)가 비거주자이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수증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자(아버지)도 해당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한국에 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께서 대신 내주신다고 해도 대납세금에 대한 추가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세청 보고   한편, 질문자님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에 증여사실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에게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보냈다면, 대한민국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미국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 Form 3520을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여 증여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증여세 공제 수혜는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증여 공제 500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겠습니다.     세금은 개정이 자주 되기에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정확성에 대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 상속세법을 파악하고 절세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 상속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집필한 도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를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info@lawts.net 법무법인 태승전문가 기고 다주택자 한국 상속주택 지분 상속세 증여세 상속주택 가격

2024-03-04

[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SEP IRA, 연 6만6000불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공제플랜(Non-Qualified)은 세금을 유예시키거나 나중에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과 관련 있는 것은 공제플랜(Qualified Pla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이것은 비공제플랜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Traditional) IRA, 로스(Roth) IRA, SEP IRA, 심플(SIMPLE) IRA, 401(k), 403(b)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 있는 공제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되는 부부가 일 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1만924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 전에 IRA에 부부 각각 7500달러씩 최대한도 금액인 1만5000달러를 저축한다면 824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2675달러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또한 1만5000달러를 연금상품에 저축하고 복리로 이자가 매년 불어나게 되어 노후에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Roth IRA 상품은 돈을 넣는 시점에서는 세금유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Roth IRA는 왜 가입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나중에 찾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즉,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세금감면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공제플랜은 나중에 찾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플랜 상품 중에 일반 IRA나 SEP IRA, SIMPLE IRA, 401(k)는 찾으실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시 적립 금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일 세금유예의 목적으로 돈을 넣으신다면 일반 IRA나 SEP, SIMPLE IRA와 같은 상품에 돈을 넣으셔야 하고, 세금 유예의 목적이 아니고 저축의 의미라면 Roth IRA에 돈을 넣으셔야 합니다.       ▶2023년 IRA의 적립한도 및 소득범위   개인은퇴연금 즉 일반 IRA와 Roth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65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일반 IRA와 Roth IRA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일반 IRA에 6500달러를 넣고 따로 Roth IRA에 6500달러를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401(k)나 SEP, SIMPLE IRA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일반 IRA나 Roth IRA와 같은 개인연금플랜에 돈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싱글인 경우에 8만3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7만3000~8만3000달러 사이의 소득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3만6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11만6000~13만6000달러 사이이면 부분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으면 개인연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 401(k)에 얼마를 넣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싱글이고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이고 직장에서 401(k) 일정 금액을 넣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으시면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Roth IRA와 일반 IRA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찾으실 수 있고, 거기서 정확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넣을 때 2023년 것을 넣는 것인지 2024년 것을 넣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 전에 돈을 넣으시면 되고 세금보고 시 미리 회계사에게 이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2023년 IRA를 넣을 때 2024년 IRA를 같이 한꺼번에 넣으시고 회계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IRA 적립 한도는 2023년보다 500달러씩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SEP IRA와 SIMPLE IRA 비교     개인은퇴연금 즉, IRA에 가입하셔서 세금혜택을 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절세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 년 소득이 높아서 일반 IRA나 Roth IRA에 넣는 6500달러 또는 7500달러 가지고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이 적으므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SEP이나 SIMPLE IRA입니다. 이것은 일단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많습니다. SEP의 경우 6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SIMPLE은 1만55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과 SEMPLE의 가장 큰 차이는 직원이 돈을 넣어야 하는지 안 넣는지 입니다.     SEP은 직원이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 측에서만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만 최대한도인 6만6000달러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랜을 셋업하는 것은 사업체 세금보고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연장하신다면 그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SIMPLE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에서 돈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일 년에 5000달러 이상 번 직원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차별할 수는 없고 동등하게 넣어주어야 합니다. 즉 401(k)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401(k)가 2만2000달러인데 반해서 조금 적은 1만55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업하는 마감 기한이 10월 1일이어서 2023년 세금 보고하는 것은 2023년 10월 1일 전에 셋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023년 세금보고용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을 위해서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SIMPLE의 경우, 돈을 넣는 방식은 직원급여의 1%에서 3%까지 고용주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직원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매칭해서 넣게 됩니다. 직원이 넣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1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50세 이상은 1만9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은 6만6000달러 또는 소득의 25%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넣을 수 있고, 2024년에는 6만9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공제 simple ira ira simple roth ira

2024-03-04

[전문가 기고] 한국 자산가, 미국 부동산·사업 투자 관심 증가

한국에서는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땅한 대응 카드도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제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한국 내 투자자산의 가치는 속절없이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등 자산의 글로벌 분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는 자산가들이 ‘한국 떠나겠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투자 이민 신청에 대한 관심이 심심치 않게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 꼭 1%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대한 투자와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문화, 음식,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통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시대이며,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로 미국 진출을 타진하고 싶다면 미국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회계사를 잘 선정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식업이나 무역업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IT 벤처기업 등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도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알아보면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Tax ID)가 없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하우스나 콘도, 멀티 유닛 아파트 등 레지덴셜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많으며 호텔이나 식당 같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지가 관건인데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유한회사인 LLC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절차나 회사유지, 세법상 운영이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고 유연해 한국 등 외국에서 투자유치 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파트너나 매니저가 있을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 대부분의 업종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제삼자를 파트너로 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면 현지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이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주식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신고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를 매년 한국 외국환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영주권이나 워킹 퍼밋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가능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법인 세금보고와 개인 세금보고가 별도로 보고됩니다. 단지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법인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LLC 세금보고를 할 때는 파트너십으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영업 수익을 개인이 받아서(K1) 개인소득세와 합산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LLC같은 패스스루 기업은 이익금의 2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그만큼 세금 혜택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받게 돼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이익을 남긴 경우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개인 소득보고 때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이 만약 LLC를 설립해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했다면 LLC에 현지 제삼자가 파트너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거나 노동 허가가 없는 경우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할 경우는 E2 비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E2는 비이민 비자지만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사업진출은 E2 비자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코퍼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무난한 사업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는 VC(Venture Capital)나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에 비해 많고 투자 펀딩 규모도 훨씬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투자받을 기회는 많습니다.     미국 투자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선 그에 맞는 회사 구조, 즉 미국 법인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껍데기만 있는 미국 법인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 공동 창업자를 구하고, 잘 꾸려진 팀을 구성하며 회사 내 자산을 유지하거나 수익 창출 등이 미국 법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을 세우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유리합니다.   비즈니스 등에 투자 후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유학 중인 자식 포함) 증여·상속의 측면에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입니다. 통합세액공제란 평생기준금액 2024년 기준 1361만 달러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재산액수 및 상속재산액수가 136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이고, 부부가 함께 증여, 상속 시 272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증여,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라도 혜택이 큰 미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Yoon & Co.,CPA전문가 기고 미국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한국 외국환 투자 이민

2024-03-04

[전문가 기고] 임대업 능동 참여해야 2만5000불 손실 처리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는데, 1986년 관련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유롭게 차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소득의 월급과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해서 소득을 차감할 수 있었다.     손실을 보기 위하여 설계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사업에 투자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확실하게 공제 시킬 수 있는 조세 회피처로 사용되었다.     부유한 납세자들은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다른 손실을 볼 수 있는 조세 회피처에 투자하여 감가상각 또는 이자 비용과 같은 서류상의 손실을 이용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제에 대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의회는 수동적 손실(Passive Losses)을 제한하는 미국 세법 469조를 제정하였다.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이란, 비즈니스 운영에 실질적으로(Materially) 참여하지 않는 경우인데, 임대사업(Rental Activity)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해도 많은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 법은 개인(Sole proprietorship), 패스스루 기업(S Corporation, Partnership, LLC), 신탁(Trust)과 상속(Estate), 개인 서비스 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ies)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초과 할 수 없다. 하지만,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참여(Actively Participates)하면 임대 부동산 사업으로부터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허용해 준다.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은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합산일 경우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50%씩 줄어들어 조정소득이 15만 달러가 되면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이 없어진다. 이러한 공제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일 경우에도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3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부동산 전문가일 경우, 둘째, 단기간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셋째, 임대 활동이 부수적(Incidental)일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개발(Development), 건설(Construction), 구입 (Acquisition), 전환(Conversion), 운용(Operation), 관리(Management), 임대(Rental), 중개(Brokerage)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1) 일 년에 500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2) 근본적으로 비즈니스에 참여했는가 3)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4)사실(Facts)과 상황(Circumstances)을 근거로 납세자가 일상적, 지속적, 그리고 근본적으로 참여했는가 등의 실질적 참여(Material Participation)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100시간 이하만 활동했고, 임대 활동을 돕기 위해 임금을 받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납세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한 사람이 있다면, 납세자가 실질적(Materially)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능동적 참여(Actively Participation)의 정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1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임대 사업 시 섹션 199A 공제라는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 즉, 개인 납세자 및 패스스루 기업의 적격 사업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섹션 199A 세이프 하버룰(Safe Harbor Rule)’을 모두 만족 시킨다면 최대 20%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모든 임대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하고 2) 1월 1일 2023년 이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매년 적어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12월 31일 2022년 이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5년간 3년 이상을 매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 해야 한다. 3) 임대 활동에는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 직원, 외부 업체 등이 광고, 임대계약, 관리 및 보수 등 임대 업무에 기여한 시간을 포함 시킬 수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은행 융자 및 재무제표작성 등의 단순 관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세금 보고 시 세이프 하버룰을 만족하게 하고 공제 혜택을 신청한다는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재산세, 보험료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트리플넷(NNN)의 임대 계약 경우나 임대 사업자가 잠시라도 직접 거주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전문가 기고 임대업 손실 부동산 임대사업 수동적 손실 임대 활동

2024-03-04

[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기고] 알래스카를 장악한 동장군의 위세

얼마 전 한국과 미국 동부에 과격한 동장군이 내려와 꽤 큰 피해를 줬다. 이때 알래스카는 동장군을 이기는 태평양 고기압의 도래로 다소 따뜻했다. 극지 동장군이 남쪽으로 제트기류를 밀어 낼 때, 강추위가 남하한다. 이때 기상 조건에 따라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미국 동부처럼 강추위와 폭설을, 남부에는 추위와 비를 뿌리는 경우도 있다.     알래스카 중부의 도시 페어뱅크스는 대구처럼 분지 지형으로 동장군이 군림하면 공기가 안정 상태로 유지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추운 상태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굴뚝 연기와 가정에서 나오는 연기가 지면에 모여 ‘아이스 안개(ice fog)’를 만든다. 이때, 안개 속에는 이산화탄소, 블랙카본(black carbon) 및 질소화합물 등의 농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대기의 안정도와 관계가 있어 섭씨 영하 30도 이하의 날씨가 일주일 이상 계속될 때 발생한다.   굴뚝에서 나온 연기는 열기로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뚫지 못하고 직각으로 꺾여 흘러간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 안정도와 밀접하다.     알래스카는 지난 1월21일부터 2월3일까지 영하 40도의 동장군이 거의 2주간 이어졌다. 이 영하 40도를 기념하는 행사 아닌 행사들도 있었다.  우선, 대학 캠퍼스에 있는 온도 안내판에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차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또 재미있는 것은 영하 40도에서 윗옷을 벗은 대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어느 해에는 경찰들도 사진을 찍었다.       세상에서 이런 곳은 드물다. 그렇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온난화는 최저 및 최고 기온의 범위가 훨씬 넓다.  한국과 미국 동부 지역이 추우면 알래스카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 분포를 보인다. 스페인과 일본의 1월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가는 일이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주전자에 담긴 끓은 물을 공중으로 뿌리면 바로 얼음으로 변해 안개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이 행사의 하나다. 공기 중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 얼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호숫물을 만나면 안개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바나나를 얼리는 것이다. 이 온도에서 바나나가 얼면 색깔은 노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고, 망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다. 컵라면을 만들어 면을 젓가락으로 들어 하룻밤 밖에 두면 젓가락이 면과 함께 공중부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저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가 되면 신비한 자연현상들도 생긴다. 그중 하나가 다이아몬드 더스트 (빙무)다. 공기 중 수분이 판 모양의 얼음으로 햇빛을 반사하는 구조로, 공기 중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원광 (halo; sundog)’이라는 것도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3시, 6시, 9시와 12시 방향으로 무지개 색깔을 띠는 것을 말한다. 태양의 바깥쪽에 원형의 띠 형태를 띠는 것도 있다.      태양의 흑점 운동과 관련된 극광(오로라) 또한 겨울철의 볼거리다. 극지방을 중심으로 지구의 축이 기운 탓에 타원형으로 극광의 분포가 남극과 북극에 형성된다. 특히, 태양의 극대기는 오로라를 촬영하는 마니아에게는 최고의 기회다. 올해와 내년이 그렇다고 하니, 오로라 마니아에게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싶다.     이런 자연현상과 달리, 일상생활은 그 반대다. 주차한 차는 엔진, 배터리 등에 부착한 히터 패드를 이용해 데워야 하고, 타이어는 지면과 닿는 부분이 평평해진다. 시동을 건 후 20마일 이하의 속도로 10분 정도 달리지 않으면,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난다.       기온 상승에 따른 온난화로 인한 태양 흑점의 극대기는 지구 기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하는 것이다.  절수, 절전과 재활용 등이 그것이다. 이는 미래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한국에 겨울철 ‘삼한사온’ 주기가 사라진 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일 것이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기고 알래스카 동장군 알래스카 중부 이때 알래스카 기온 분포

2024-02-28

[부동산 기고] 드림 포 올

2023년 3월 1차 시행 때 300억 달러 예산으로 약 2200여명이 수혜를 본 드림 포 올(Dream For All) 프로그램이 2024년 봄 2차 시행을 발표했다.     다운페이 20%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무이자로 최대 30년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빌려 쓸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다.     6.5% 이자로 가정할 경우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0달러 넘게 페이먼트를 절약하는 셈이다. 이번 2차 시행에서는 약 250억 달러 예산으로 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번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수혜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드림 포 올 자격은 바이어 중 최소 한명은 지난 7년간 본인과 부모를 포함해 미국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1세대 홈 바이어여야 한다. 다운페이 보조액은 최고 15만 달러로 세일 가격 및 감정가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여기에 본인 추가 5%까지 다운페이를 할 수 있어 총 25%까지 가능하다.     준비 절차를 보면 먼저 융자 상담과 서류 리뷰를 통해 융자 승인을 Cal HFA에 등록된 렌더에게서 받는다. 그리고 홈 바이어 교육과정 2가지 이수, 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고 오는 4월에 열릴 포탈에서 온라인 등록을 마치면 준비 과정은 끝나고 가장 중요한 추첨에 뽑히면 바우처를 받게 되고 이때부터 에스크로 종료까지 2달 기한을 받게 된다.     자격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컴 상한 리밋은 각 카운티로 중간소득의 약 120%(LA카운티 경우 15만5000달러, 오렌지카운티 경우 20만2000달러)가 넘지 않아야 한다. 크레딧 점수는 최소 680점 이상이 필요하다.     신청자 중 한 명은 위에 언급했듯이 반드시 1세대 홈바이어, 나머지는 첫 주택구매자 요건인 본인이 최근 3년 이내 주택 소유를 안 한 경우이고 캘리포니아 거주 주민이어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해야 하며 렌트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에스크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하지 않을 사람이 융자나 명의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며 2년 이상 세금보고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한다.   지난번 1차 때는 북가주로 수혜자가 몰리는 편향적인 결과가 있어서 이번 2차 때는 최대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고심한 듯하다. 물론 추첨 방식이라 일단은 운이 따라야 하겠지만 그래도 자격 요건이 된다면 시도해보길 강력히 추천한다. 갈수록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만큼 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   ▶문의:(661)675-6000 윤 킴 / 네오집스 리얼티 Broker부동산 기고 드림 다운페이 다운페이 보조액 캘리포니아 거주 바이어 교육과정

2024-02-28

[부동산 기고] 첫 주택 구입 <1>

2024년 2월도 거의 지나가고 있다. 작년 2023년에 높은 이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주택 구입을 미뤘던 바이어에게 희소식은 2024년 모기지 금리가 6.3%대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첫 주택 장만을 준비하는 바이어들을 위해 간단하게 주택 구입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역 및 주택 형태 결정이다.     먼저 주택 구입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했다면 이제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거리를, 자녀가 있다면 학군을 고려하게 된다. 문제는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형태의 주택이 본인과 가족에게 맞을지도 잘 결정해야 한다.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콘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떤 형태의 주택이 본인과 가족에게 맞을지 잘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리얼터 선정이다.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듯이 미국에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원하는 지역에서 경험이 많은 리얼터를 통하면 부동산에 관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첫 집은 리얼터와 함께 주택구입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가능한 예산 범위 확인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모기지론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한다. 더욱이 지금 같이 모기지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모기지 계산을 잘해야 한다. 어떤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운페이, 인컴 소스, 크레딧점수에 따라서 정해진다. 주택 구입을 고려한다면 이 3가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미리 점검하고, 어느 정도까지 모기지 대출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집을 구입하기 1년 전에는 자동차 구입도 자제하길 권한다.   네 번째는 사전 융자 승인이다.     사전 융자 승인(Pre-approval)은 모기지론을 알아보는 단계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전 융자 승인으로 나온 금액이 실제로는 100% 전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전 융자 승인을 받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끔 사전 융자 승인을 받기 전에 집부터 찾는 예비 바이어들이 있는데 집을 찾더라도 사전 융자 승인 없이는 오퍼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집을 찾기 전 미리 사전 융자 승인을 신청하길 바란다.     다섯 번째는 주택 매물 찾기다.     사전 융자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찾기 시작하는데 오픈 하우스를 하는 매물들이 있다. 셀러 측에서 미리 여러 바이어에게 일정을 공지하고 집을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오픈 하우스는 펜데믹 이전처럼 오픈 하우스 시간에 맞춰 원하시는 집을 방문해 보면 된다. 또는 원하는 지역과 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얼터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이상이 오퍼를 넣기 전에 바이어가 챙겨야 할 것들이다. 필자가 만난 많은 첫 집 구매자를 보면, 첫 집은 이자와 상관없이 언제 구매해도 후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가는 해마자 오르고 집값도 오른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길 바란다.     ▶문의:(714)909-4433 애니 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기고 주택 구입 주택구입 과정 주택 구입 주택 형태

2024-02-28

[기고] 가정폭력도 홈리스 증가 원인

요즘처럼 추운 날씨가 되면 대도시들은 홈리스(노숙자)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임시 거처 제공 등 홈리스를 위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도 노숙자에 동정심을 갖지만 실제 만나게 되면 피하는 게 보통이다.     노숙자라고 하면 일하기 싫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심지어 정부나 사회에서 홈리스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그렇다면 홈리스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UC샌프란시스코(UCSF)에서 실시한 홈리스 연구조사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UCSF베니오프 홈리스 주거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캘리포니아주 홈리스 경험 연구보고서(CASPEH)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홈리스가 되기 6개월 이내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물론 홈리스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응답자의 20%는 순전히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떠났다고 답했다. 가정폭력이 홈리스를 만드는 주된 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UCSF 교수인 아니타 행그레이브 박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42%는 주거지 상실의 위험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정주부이거나 따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 경제적 능력을 잃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95%는 높은 주거비 때문에 살 집을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행그레이브 박사는 “따라서  아주 적은 액수의 주거비 지원만으로도 홈리스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73%는 2년 동안 매달 300~500달러의 지원금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3000~5000달러의 일시불 지원금, 또는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부지원 거주지 공급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홈리스 숫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가주  프레즈노 지역에서 한때 홈리스 생활을 경험했던 데지레 마르티네스는 가정폭력 때문에 거리로 나왔지만 이것도 여성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거비 30% 할인 바우처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길거리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동의했다.   뉴욕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비영리단체 도심지원센터(URINYC)의 제니퍼 화이트-레이드 사무총장은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2021년부터 1년간 뉴욕시 전체에서 가정폭력 관련 살인사건은 29%가 급증했다. 특히 브루클린은 225%, 브롱크스는 57%나 폭증했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뉴욕시의 홈리스 및 사회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젊은 층을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건전한 관계 형성 교육,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리적 학대가 아닌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가해자들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98%가 경제적 학대를 겪고 배우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URINYC는 지난해 경제적 학대를 가정폭력의 하나로 정의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주요 대도시에 있는 한인타운들에서도 홈리스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들을 싸잡아서 마약중독자,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미국에서는 잠깐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집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홈리스 문제를 외면하기보다는 직시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가정폭력 홈리스 홈리스 주거연구소가 캘리포니아주 홈리스 홈리스 연구조사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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