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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변호사 ‘나폴리 로펌’ 듀퐁 상대 초고액 승소

한인사회에 교통사고 및 상해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정준호(사진) 변호사가 속한 ‘나폴리 로펌’이 초고액 승소를 끌어냈다.   정 변호사는 14일 “듀퐁 기업을 상대로 합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제기한 공공 식용수(수돗물) PFAS(과불화화합물) 오염과 관련된 소송에서 총 11억80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PFAS는 일반 자연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고 있는데 많은 지역 수돗물에 함유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PFAS는 인체에 들어가면 간을 비롯한 장기와 면역 체계에 손상을 주고, 특히 암을 유발시키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폴리 로펌’은 “이번 법원의 배상 판결은 공공 식용수의 질과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 국민 전체의 직접적인 건강에 관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모든 미국 국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듀퐁과의 역사적인 소송에서 받아낸 11억8000만 달러는 미국 내 오염된 상수도를 정화하는 중요한 작업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빠르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상 합의금 중 일부는 그동안 방수.방화 제품들에 포함돼 있는 화학 오염 물질들로 인해 각 지역 식수 공급업체 직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폴리 로펌’이 주도한 이번 법원의 배상 판결은 30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문서와 함께 200번 이상의 법정 진술 데포지션을 포함, 5년간의 치열한 소송 끝에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번 소송은 PFAS 오염 테스트 의무화와 함께 공공 수도 시스템을 운용할 때 식수원에서 PFAS 검출을 확인토록 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폴리 로펌’은 이번 소송에서 파트너인 피건 스콧의 엘리자베스 페건, 더글러스 & 런던의 마이클 런던, 모틀리 라이스 LLC의 조 라이스, 바론 & 버드 LLC의 스콧 서미 등과 함께 ‘PFAS 합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에 임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한편 ‘나폴리 로펌’은 “이번 성공에 머물지 않고 현재 3M을 대상으로 총 125억 달러의 배상 소송을 진행되고 있기에, 다음 단계에는 듀퐁 소송보다 훨씬 큰 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정준호 정준호 변호사 나폴리 로펌 나폴리 로펌 공공 식용수 오염 소송 나폴리 로펌 초고액 배상 판결 나폴리 로펌 듀퐁 배상 판결

2024-02-14

트럼프 민사소송 8330만불 배상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됐다.   2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원고 E. 진 캐럴에 내라고 평결했다.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 보상액,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에 따르면 금액 선정 기준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성폭력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캐럴에게 패소한 바 있다. 다만 배심원단은 원고측 성폭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맨해튼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후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을 부인하며 캐럴을 “사기”로 표현하거나 그의 책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수단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평결에도 “바이든 부자의 혐의를 덮고, 나와 공화당을 표적 삼으려는 것”이라며 “사법체계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민사소송 트럼프 트럼프 민사소송 도널드 트럼프 배상 판결

2024-01-26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결 주마다 엇갈려

지지자 의회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와 관련해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참여 자격을 유지할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뉴욕타임스·CNN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이날 미시간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한 것은 반란 참여니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 결정을 떠난 정치적 결정이라며 주법상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유지됐다. 증거가 없다는 게 요지다.   미시간주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외할 것을 주정부에 명령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 소송 중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최초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미네소타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트럼프 대선 트럼프 대선 자격 판결 미시간주 판결

2023-12-27

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결 “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것 아니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자전거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일리노이 대법원은 시카고의 한 자전거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시카고 시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팟홀 관련 사고에서 비롯됐다. 시카고 링컨 스퀘어 지역의 웨스턴과 리랜드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클락 아레이브라는 남성이 5인치 깊이의 팟홀에 빠지면서 큰 부상을 입은 것. 아레이브는 이 사고로 치아가 부러지고 엉덩이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아레이브는 사고 후 시카고 시청이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다쳤다며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원까지 간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알레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내려졌다.     일리노이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허락 받았지만(permitted) 도로는 이를 위해 의도되거나 계획된 것(intended)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를 밝히는 교통 표지판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아레이브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었고 자전거를 도로 위에서 탈 수 있다는 표지판이 부착된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카고 시청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주 대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비록 시카고 조례가 자전거 이용자들로 하여금 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곧 모든 자전거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 위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가 설명도 나왔다.     이와 같은 주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라이드 일리노이측은 “이번 판결은 자전거 이용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시카고 시를 비롯한 일리노이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도로와 보호 구역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 시카고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충돌 사고로 자전거 이용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에 경각심이 일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법원 자전거 이용자들 일리노이 대법원 대법원 판결

2023-12-27

유승준 비자발급 최종 승소…대법원서 원심 판결대로 확정

시민권자인 가수 유승준(영어명 스티브 유)씨가 한국에서 취업 및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해달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은 유씨의 해당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30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으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유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2020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2심 재판부가 유씨의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승소한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유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별도 비자발급 없이 90일 동안 무비자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씨는 한국 도착 시 공항 등 출입국관리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03년 6월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약혼녀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러 온 유씨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비자발급 유승준 유승준 비자발급 원고승소 판결 원심 판결

2023-11-30

소수계 기업 6000개 정부 혜택 상실 위기

한인 등 소수계 운영 기업에 연방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8(a))과 관련, 법원이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온 한인 운영 업체 등 수천개에 이르는 소수계 중소기업은 차별 또는 사회적 불이익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16일 “최근 연방 법원 테네시주 지법이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8(a)은 수정헌법 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5조는 적법한 절차 또는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등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논란은 테네시주 그린빌 지역에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트라 서비스사가 지난 2020년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연방 농무부(US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백인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울트라 서비스는 이 소송에서 “USDA의 조달 사업을 수주했지만 이후 이 사업이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면서 자격을 잃게 됐다”며 “이는 역차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인을 비롯한 흑인, 히스패닉계 등이 운영하는 소수계 중소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 사업 수주 시 우대 프로그램을 근거로 소유주가 소수 민족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우대 프로그램이 차별의 요소가 있다며 울트라 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SBA 등은 소유주가 단지 소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체가 사회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판결은 파장이 컸다. 소수계 기업들은 판결 직후 조달사업 수주 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실제 사례와 내용 등을 SBA의 가이드라인과 육하원칙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JC는 “SBA는 판결 이후 수천 개에 이르는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 수혜 기업의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소수계 운영 기업들은 우대 혜택을 상실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SBA에 따르면 현재 소수계 우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6000여개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48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IT 비즈니스 컨설팅사인 IBEX의 트레이시 그레이스 대표는 흑인이다. 트레이스 대표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수주 예정이었던 계약 중 일부가 성사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수주 예정 사업 때문에 직원들까지 채용했는데 이번 판결로 보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8(a)이라 불리는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소유주가 소수 민족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소수계 또는 여성이 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보유해야 하며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은행 잔고가 75만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세금보고 시 연소득이 35만 달러 이상이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소수계 차별 소수계 중소기업들 판결 논란소수계 소수계 우대

2023-10-16

하버드대 입시 단문 에세이 주제 공개…어퍼머티브 불법 판결 이후 변화 주목

하버드 대학의 2023-2024 입학 지원자를 위한 추가 단문 에세이 주제가 공개되었다. 이는 하버드가 올여름 연방 대법원에서 인종을 대학입시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 발표된 변화이기에 더욱 주목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불법이라고 났지만 투표 비율은 6 대 3으로  이 법원의 진보적인 구성원들은 반대를 했다. 이 새로운 대법원 정책이 하버드 대학과 같은 명문 학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엇을 의미하며 다른 대학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한인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대비해야 할 지 알아보자.     하버드 대학은 이제 지원자의 다양성을 에세이 지문을 통해 평가하기 위해 200단어 이내의 5개 주제 에세이가 주어지게 되었다.  특별히 5개의 새로운 주제 중 처음의 프롬프트는 명확하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하버드가 패배한 양적 행동 사건에  영향을 받아 바뀐 주제로 눈에 뜨인다.  변화된 5개의 주제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자. 이중 3개의 주제를 보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하버드는 오랫동안 다양한 학생들을 수용하는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오늘날 당신을 형성하는 삶의 경험이 어떻게 하버드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주제는 하버드의 미국 대법원 판결로 인한 가장 명백한 부분이다.  미국 대법원은 양적 행동의 합법성을 폐기했지만,  판결에서 하버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존 로버츠 판사의 논지를 반영한 주제다. 즉, 대학이 지원자가 인종이 어떻게 그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이 앞으로 어떻게 대학과 인생에 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주제는 지원자들이 하버드 커뮤니티에 가져올 모든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반드시 인종적 다양성일 필요는 없다. 종교 다양성일 수도 있고, 사고의 다양성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중요한 지적 경험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 에세이 주제는 지적 호기심에 관한 것이다. 학업적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에세이 주제의 응답에서 진정한 지적 호기심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뿐 아니라 다양성과 독창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자신이 되도록 도움을 준 과외 활동, 직장 경험, 여행,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 등의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라.”   학생들의 개인적인 책임감을 어떻게 활동을 통해 발휘했는지 구체적인 실제 행동과 미친 영향 등을 알기 원한 주제다. 학생의 지원서 혹은 이력서에 기록된 활동들 중 학생의 실질적 삶의 경험의 사례를 통해 지원자의 책임감과 성과를 들여다 보고 싶어한다. 하버드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과외 활동에 대해 알기 원했다. 지원자들은 하버드의 입학 심사관들이 볼 다른 에세이의 이야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과 성장과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많은 학생들이 대입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는데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본인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참여한 활동을 통해 성장한 고난 극복의 이야기 혹은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 혹은 희망과 같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궁금한 것이다.     “당신에 대해 룸메이트가 알고 싶어할 상위 3가지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버드가 이번 에세이 프롬프트에서 스탠퍼드 대학교 에세이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스탠퍼드는 오랫동안 지원자에게 미래 룸메이트에게 편지를 쓰는 글을 통해 지원자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적 호기심 및 친절함 등의 성품과 개성을 보기 원했다. 이런 명문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최상위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들 중 각 대학의 성격에 잘 맞는 학생을 선별하고 주는 질문이다.     ▶문의: (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하버드대 에세이 하버드 대학 대법원 판결 에세이 지문

2023-09-24

연방법원 또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는 불법"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 58만명(지난 3월 기준)중 한인은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 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허가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행정부가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 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불법체류 청년 불법 판결

2023-09-14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행정부는 허가 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58만명(지난 3월 기준)으로, 80% 이상이 멕시코 출신이다. 한인 DACA  수혜자는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텍사스 불법 판결 텍사스주 연방법원 텍사스 연방법원

2023-09-14

낙태약도 제한 판결…대법원서 최종결정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이제는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1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으며,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그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휴회 기간이라서 오는 10월 새 회기가 시작돼야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최종결정 낙태약 제한 판결 낙태약 사용 이번 판결

2023-08-16

6세 사망 관련 LA교육구 3000만불 배상 판결

    6세된 아들의 사망에는 LA통합교육구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0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밴나이스 수피리어 법원 배심원단은 10일 반나절 동안 심의한 끝에 숨진 6세 소년의 어머니 케냐 테일러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소년의 죽음과 관련해 LA통합교육구에 90%의 과실이 있고 나머지 10%는 어머니인 케냐 테일러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케냐 테일러의 아들 데이본은 2019년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 26일 그가 참여하고 있던 방과후 프로그램 감독자로부터 심하게 폭행 당해 숨졌다.   숨진 소년의 대부이기도 한 가해자는 부모들의 부탁으로 연말 휴가기간에 소년을 돌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소장에 따르면 데이본은 노먼디 애비뉴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가해자인 테일러 브랜드는 해당 프로그램의 감독자 겸 코치로 재직했다.   데이본이 숨지기 전 브랜드는 다른 학생과 교사, 감독자들로부터 데이본을 격리시키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통합교육구 측 변호인단은 피고 브랜드가 2010년 교육구에서 채용할 당시 범죄 경력 등 신원조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소년의 죽음과 관련해 교육구 측이 브랜드를 무책임하게 고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la교육구 사망 배상 판결 테일러 브랜드 방과후 프로그램

2023-08-11

[상 법] 개인채무의 파산신청과 진행 과정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는다.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파산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절차다.     일단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전화 독촉도 할 수 없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 또한 중단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파산의 공식적인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한다.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파산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공동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파산신청서가 파산법원에 제출되면 약 1주일 후에 파산법원은 파산신청 통지서를 파산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파산신청 통지서에는 채권자 회의의 날짜와 장소, 채무청산 거부신청 접수 마감 기간과 파산 관재인의 이름이 포함한다.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채무자는 파산 관재인에게 최근의 연방과 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접수 후 약 6주 후에 열린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에 출석할 때 채무자는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케이스가 종료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미리 챙겨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채무자 회의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화상통화나 전화로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파산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산을 면제 자산이라고 한다. 파산 관재인이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제자산 목록에서 법적인 기준과 다른 면제 자산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채권자 회의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 날에서 60일 안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 위조, 횡령 또는 고의적인 상해 때문에 발행한 채무는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파산 신청 전 90일 안에 채무자가 500달러가 넘는 사치품이나 사치용 서비스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채무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지난 6년 안에 이미 채무면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없다.   위의 설명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법원에서 채무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채무면제 판결은 채무 면제 결정문이라고 하는데 파산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산 면제 판결을 받았다는 서류다. 채무면제판결이 있고 난 뒤 파산케이스 종료 명령이 있어야 파산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 법 개인채무 파산신청 파산신청 통지서 파산신청 접수 채무면제 판결

2023-07-30

법원 “팰팍 경찰서장 승진은 무효” 판결

뉴저지 주법원이 지난해 말 이뤄진 팰리세이즈파크(팰팍) 경찰서장 등 주요 간부의 승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 판결의 핵심은 "시의회 표결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팰팍 타운은 시의회 월례회의 표결을 통해 앤서니 에스피노 서장과, 존 개스패로비치 경감을 승진시켰다.   그러나 지난 25일 크리스틴 패링턴 주법원 판사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팰팍 타운정부가 "에스피노 서장과 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결심 공판에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팰팍 타운은 지난해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에스피노 서장·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시의원 6명 중 3명만 참석했고, 3명 중 한 명은 이해충돌에 의거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패링턴 주법원 판사는 경찰서장 승진과 같은 시의회 주요 결정에 있어 과반인 시의원 3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뉴저지주법을 근거로 해당 승진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팰팍 경찰서는 그동안 ▶체포된 용의자의 탈출 소동 ▶일부 경관들의 일탈행위▶지속적인 소송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서장 승진이 무효가 됨으로써 지도력 부재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경찰서장 승진 경찰서장 승진 무효 판결 법원 판결

2023-07-30

[프리즘] 보수의 반격

연방 대법원이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서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지난달에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시작된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대학입시 적용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1조5000억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것은 보수적이기는 해도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은 역사적이라고 불릴 만하다. 어퍼머티브 액션과 낙태 허용은 196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이 거둔 대표적 승리이면서 진보적 시대의 결실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시대의 조류에 생긴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 판결 비판도 판결의 역사적 맥락과 연관이 있다.     보수적 판결의 원인으로는 대법원의 구성 변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법원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바뀐 것이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도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때론 시대의 흐름을 앞에서 이끌고 때론 흐름을 따라가기도 할 뿐이다. 어느 경우든 최근의 판결에는 대법원의 구성 변화와 함께 보수의 목소리가 커진 현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버드라이트 맥주 불매운동도 조류 변화 사례다.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기용하자 시작된 불매운동은 버드라이트를 맥주 1등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SNS는 뭐든 가속도를 붙이지만, 단일 사안으로 대처할 여유도 없이 단기간에 어떤 상품이 1등 지위를 잃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버드라이트의 주간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1.3%까지 급감한 것은 핵심 소비층의 반발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버드라이트가 광고로 소비자의 반감을 유도했을 리는 없다. 또 소비자들이 성소수자를 차별해서 불매운동에 나섰다고 할 수도 없다. 소비자는 상품뿐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도 소비한다. 불매운동은 내가 선호하는 상품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을 드러낸 행동이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관보다 ‘드러냈다’는 행동이고 SNS를 타고 짧은 시간에 분출됐다는 점이다. 이걸 보수의 반발이라고 한다면 시대의 물결엔 변화가 생겼다.   디즈니의 실사영화 ‘인어공주’에 대한 호불호도 성격이 비슷하다. 흑인 인어공주가 어색했다는 반응에는 흑인 캐스팅 자체에 대한 반발보다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인어공주의 이미지 혹은 환상이 깨진 개인적인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가운데 특히 낙태권 후퇴나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단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더 주목할 것은 낙태보다 덜 논쟁적이었던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이다. 이 판결에는 소수계 차별엔 반대하지만 모든 것을 집단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보수의 논리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시각은 법원 밖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대학 입학에서 구조적 인종차별보다 개인의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보수의 논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힘을 얻었다. 이 논리에 논리로서 답하지 못하면 보수적 판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보수 반격 보수적 판결 대법원 판결 액션 판결

2023-07-16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서울고법, 1심 판결 깨

1990년대 인기 가수 유승준(47·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깬 것이다. 조찬영 부장판사는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2002년 당시 광범위하게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지금도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고 전제했다.   다만 “법원은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라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어 외국인이 됐다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38세가 되면 병역기피 외 또 다른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주는데, 2017년 개정을 통해 38세에서 41세로 자격 부여 가능 연령이 상향됐다. 유씨는 이 사건 비자 신청 당시 39세였다.   다만 이날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로, LA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고수한다면 유씨는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 체류 자격과 입국 허가는 별개 개념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경·윤지원 기자비자발급 서울고법 재외동포 체류자격 고등법원 판결 재외동포법상 병역

2023-07-13

[커뮤니티 액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의 문제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 등의 입학 기준과 관련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많은 한인들이 이를 반긴다. 한인 학생들이 더 많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기대 탓이다.     이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말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소수계 우대정책’이라고 흔히 쓰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결코 ‘우대’가 아닌 까닭이다. 오히려 ‘소수계 평등정책’ 또는 ‘소수계 차별 철폐 정책’이라고 써야 어울린다. 소수계가 아직도 구조적 차별 속에 살아가는 까닭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학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의 배경이다. 그렇기에 일부 대학들이 보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해온 것이다.   위헌 판결의 근거는 이렇다. 학업 능력만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을 입학시켜야 하지만 흑인, 라틴계와 인종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는 이른바 ‘역차별’을 당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를 경험했다고 느끼는 한인들이 많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과연 한인을 비롯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큰 이득을 줄까? 최근 여론 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인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가 50%(반대 21%)에 이른다. 하지만 유독 대학 입학에만 72%가 반대한다.   하지만 이미 주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캘리포니아 주립대(UC)의 경우 아시안 비율은 크게 늘지 않았다.  폐지 직전인 1995년 아시안 비율은 35%, 그리고 폐지 뒤 1998년 38%였고 지금도 35% 안팎이다.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흑인과 라틴계 학생 수는 40%나 줄었고, 백인이 늘었다. UC 버클리는 2021년 백인 19%(고교 졸업생 비율23%), 아시안 40.7%(9.7%), 라틴계 18.8%(54%), 흑인은 3.7%(5.4%)였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UC 총장들은 대학의 인종 다양성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연방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보내기도 했다.   여러 아시안 단체들도 백인 우월주의 세력이 아시안들의 교육열을 이용해 소수계를 분열시키고, 결국 어퍼머티브 액션을 모든 분야에서 쫓아내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 앞으로 더 거세게 소수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공격 대상에는 아시안 커뮤니티도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명문대 입학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레거시’ 제도인데 이 문제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한 졸업생 자녀를 받아주는 ‘레거시’로 지난 2019년 하버드대 백인 입학생의 43%가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밀려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더 심각한 것 아닌가?   민권센터가 소속된 한인 전국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규탄하며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피부색을 무시하는 이른바 ‘색맹’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은 소외된 커뮤니티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학습 환경은 모든 학생과 사회에 혜택을 준다”며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앞으로도 인종 정의를 위해 모든 소외된 커뮤니티와 연대하며 한인, 아시안, 이민사회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액션 위헌 위헌 판결 액션 폐지 아시안 학생들

2023-07-06

[기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부 선거에 미칠 영향

미국 정치권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술렁였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8일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는 판결(Allen v Milliga)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판결로 내년 선거에서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등 남부 주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판결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상원은 무조건 각 주마다 2명,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추가하거나 뺀다. 앨라배마주는 인구비례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7개 선거구에서 하원의원 7명을 선출했다. 앨라배마 인구 가운데 백인이 67%, 흑인이 27%를 차지하므로,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하원의원 2명은 흑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 결과 앨라배마 하원의원 가운데 6명이 백인 남성, 1명이 흑인 여성이었다. 백인 남성이 모두 공화당, 흑인 여성이 민주당인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흑인 인구의 70%가 민주당을 뽑는다는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흑인 의석이 2명이 아니고 1명인가.   그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앨라배마 흑인 유권자가 7개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1개 선거구에 몰아넣기(packing)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원 선거구는 주의회가 정하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 주의회가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재조정(redistricting)한 것이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상하게 바꾸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이에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 사무총장이 “흑인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조계는 당초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앨라배마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수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흑인 유권자 편에 서면서 ‘5대 4’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는 인구의 27%인 흑인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7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문제는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20개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흑인 다수 선거구가 늘어나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이 커지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변호교육재단(LDF)의 스튜어트 나이프 변호사는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따라 판결을 내려 놀랍고, 앨라배마 뿐만 아니라 타주 선거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변호교육재단(MALDEF)의 토머스 사엔즈 회장은 “이 판결이 좀더 일찍 나왔다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원 1-2석은 더 가져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판결은 연방하원 뿐만 아니라 주하원, 카운티, 시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변하는 권리재단(Native American Rights Fund, NARF)의 재클린 드 레온 변호사는 “노스다코타주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우 원주민 인구가 40%를 넘어가는데, 카운티 커미셔너는 모두 백인들이 차지했다”며 “사우스다코타주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원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흑인뿐만 아니라 미래 한인 정치인들의 선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선거에도 한인들이 더욱 뭉쳐 한표를 행사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연방대법원 판결 하원 선거구 선거구 획정 타주 선거구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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