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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스타인 성범죄 유죄 판결 번복

뉴욕주 항소법원, 1심 파기
기소 무관한 증인 3명 문제

미 전역서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항소법원서 뒤집혔다.
 
뉴욕타임스, 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25일 4대 3으로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번복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하급심 재판서 성범죄 혐의와 관련없는 여성들이 증언했고,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무관한 여성들이 증언대에 섰다는 것이다.
 
와인스타인은 배우 지망생, 프로덕션 보조 스태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와인스타인 측은 1심서 검찰이 기소와 무관한 증인 세 명을 내세운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2심 법원인 뉴욕주법원 항소부는 기소에 없는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와인스타인 측 반박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대 3으로 갈린 판결서 파기 결정에 손을 든 제니 리베라 판사는 증인 문제에 대해 “심각한 오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해 앤서니 카나타로 판사는 별도 의견을 통해 “불행한 퇴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와인스타인이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와인스타인은 지난 2004~2013년 베버리힐스서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이어간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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