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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낙태·오피오이드 판결 논란

낙태 허용 주정부 권한 판시에도
이번엔 5:4로 연방의 손 들어줘
오피오이드 전국 피해·중독자에
의료적 지원 합의는 부당 판결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오피오이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등 논란의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아이다호 주정부가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법과 대치된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5대 4로 연방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다호는 생명의 위협이 없는 경우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미 2년 전 연방대법원은 낙태 허용을 개별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아이다호 의료 당국은 연방법에 따라 임산부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낙태를 원할 경우 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수술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아이다호 주법은 낙태 시술을 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연방법원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동시에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들과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제약사의 사주 새클러 가족에 제기된 소송에서 조율된 패해 보상 합의 내용을 각하했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독과 부작용으로 물의를 빚은 오피오이드에 제조사 퍼듀가 전국의 피해자와 중독자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5대 4 다수의견 내용을 통해 “여러 소송 내용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퍼듀에 면책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브렛 캐버노 판사는 “피해를 받은 많은 시민들에게 구호의 길이 봉쇄되고 말았다”며 “퍼듀에게도 이 모든 과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며 결국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엔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진보성향의 소냐 소토바이어, 엘레나 케이건 판사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새클러 가족은 최근까지 피해 보상금으로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향후 면책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연방질병통제국(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4만5000여 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버노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더 나은 합의 내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퍼듀사 측은 “모든 피해자와 각급 정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가 무산되면서 보상의 길이 늦춰지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재판이 지속될 경우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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