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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낙태·오피오이드 판결 논란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오피오이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등 논란의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아이다호 주정부가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법과 대치된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5대 4로 연방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다호는 생명의 위협이 없는 경우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미 2년 전 연방대법원은 낙태 허용을 개별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아이다호 의료 당국은 연방법에 따라 임산부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낙태를 원할 경우 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수술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아이다호 주법은 낙태 시술을 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연방법원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동시에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들과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제약사의 사주 새클러 가족에 제기된 소송에서 조율된 패해 보상 합의 내용을 각하했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독과 부작용으로 물의를 빚은 오피오이드에 제조사 퍼듀가 전국의 피해자와 중독자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5대 4 다수의견 내용을 통해 “여러 소송 내용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퍼듀에 면책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브렛 캐버노 판사는 “피해를 받은 많은 시민들에게 구호의 길이 봉쇄되고 말았다”며 “퍼듀에게도 이 모든 과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며 결국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엔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진보성향의 소냐 소토바이어, 엘레나 케이건 판사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새클러 가족은 최근까지 피해 보상금으로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향후 면책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연방질병통제국(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4만5000여 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버노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더 나은 합의 내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퍼듀사 측은 “모든 피해자와 각급 정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가 무산되면서 보상의 길이 늦춰지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재판이 지속될 경우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 낙태 연방대법 낙태 낙태 허용 판결 논란

2024-06-27

연방대법 학자금 탕감도 제동…정부패소 판결 4300억불 규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무효가 됐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연방정부 패소 판결(찬성 6명·반대 3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위헌 결정에 이어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계기사 2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 면제를 추진했지만 일단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탕감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03년 도입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 Act)’을 내세워 정부의 학자금 탕감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교육부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행정부는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큰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엘리나 케이건 등 3명의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정부의 권한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정책은 4300억 달러 규모로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조치였다. 정책 발표 후 전국에서는 26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지만 이번 판결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연방대법원은 이날 종교적 신념과 성 소수자의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종교인 편에 섰다. 연방대법원은 전날(29일)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종교인 직원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본지 6월 30일 자 A-4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로리 스미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승소(찬성 6명·반대 3명)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스미스가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콜로라도주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스미스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수락할 수 없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주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돼 사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한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정부패소 연방대법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채무

2023-06-30

연방대법 '낙태권 폐지' 초안 파장

50년 가까이 낙태 합법화를 법적으로 지탱해왔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1973년)’ 판례를 무효로 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됐다.   이로 인해 가주를 포함, 전국은 낙태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총 9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관련 의견서 초안을 법원 내부 관계자로부터 입수, 이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사무엘 알리토 연방대법관이 지난 2월 10일 작성한 의견서 초안에는 “로 판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추론은 매우 빈약했고 그로 인한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의견서 초안은 지난해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자 낙태 클리닉인 잭슨 여성보건센터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작성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수십 년간 낙태 합법화의 법적 근거였던 로 대 웨이드 판례 자체를 뒤집는 동시에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다.   의견서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를 포함, 낙태 가능 기간을 3분기(trimester)로 나누는 것을 폐기했던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s Casey·1992년)’ 판례까지 뒤집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낙태 권리의 법적 근간이 됐던 판결들을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파기한다고 해서 낙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권이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낙태 규제 여부는 주 정부나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돌아가게 된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들이다.       의견서 초안 내용이 유출되자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주변은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원내대표 등은 성명을 통해 “지난 반세기 이래로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최악의 혐오스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낙태 반대 기관인 수잔비앤서니리스트 마조리 대넌펠저 대표는 “만약 법원의 의견서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국민은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여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견서 초안 유출로 연방 대법원은 낙태 옹호 진영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 “이는 초안(1st Draft)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견해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장열 기자연방대법 낙태권 낙태권 옹호 의견서 초안 판결문 초안

2022-05-03

“텍사스 낙태금지법 저지”…법무부 연방대법 재상고

연방 법무부는 18일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인정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 조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 주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판결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틀만인 8일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결정했다.   AP통신은 보수 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지는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보수 대 진보 5 대 4이던 연방대법관 분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6 대 3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텍사스 주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지난달 1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어서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을 따진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수 우위인 대법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텍사스 주법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본안심리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판결을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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