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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 "임신부 건강 위해서도 낙태 가능"

아이다호주 비상낙태 허용
하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

연방대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낙태를 금지하겠다는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6대 3으로 기각,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는 하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뉴욕타임스·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아이다호주가 임신부의 생명이 위급할 때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 보호 목적으로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문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잠시 유출된 후 삭제됐다. 다만 지난 2022년 6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당시에도 선고 전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한 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다.
 
낸시 노텁 자기결정권 센터 사무총장은 "지금은 안도했지만, 축하까지 하긴 어렵다"며 "임신합병증을 앓는 여성들과 그들의 치료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길 바라는 병원 스태프들에게는 보다 확실한 권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급심으로 돌아간 판결의 결과가 다시 나올 때까지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이다호주의 여성들이 처방을 받도록 잠시나마 허용해준 것"이라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아이다호주의 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신부가 건강의 위협을 받는다면 연방법에 따라 비상낙태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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