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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 "가짜뉴스 단속, 표현의 자유 억압 아냐"

6-3으로 바이든 행정부 손 들어줘
“수정헌법 1조 위반 증거없어”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짜뉴스 단속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연방대법원은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대 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 ▶2020년 대선 관련 각종 음모론 등 가짜뉴스를 근절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하급심은 정부와 SNS 기업의 접촉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결정문을 통해 “원고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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