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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판결…실제 처벌은 피해

유죄 확인했지만, 징역·벌금은 피하는 '무조건 석방'
트럼프, 중범죄 범법자 '주홍글씨' 달고 대통령 취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은 피하게 됐다.  
 
뉴욕주 형사법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형벌이나 벌금, 징역형 없이 풀려나게 됐지만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안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은 유지하면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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