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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재 유죄 판결 확정... "횡령, 피해자 허위고소로 고통 입혀"

<버지니아 한인회장>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피해자의 용서도 없어"  
현직회장 형사 유죄판결에 한인들 "당장 사퇴, 해임 해야"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재 씨가 횡령 및 허위고소 등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은 피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2천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은 씨가 유학생 부모  이 모 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이 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률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및 판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형사 재판으로 이뤄졌으며, 은영재 씨가 받은 벌금형은 명백한 유죄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인회장 신분인 은영재 씨의 횡령 및 무고 유죄 판결에 워싱턴 한인사회는 뒤숭숭하다. 언론사 중 유일하게 은 씨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소식을 사실 보도했던 본보에는, 그동안 은 씨의 유죄 판결 가능성, 버지니아 한인 회장 파면 및 해임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들이 수없이 쌓였다.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 단체장 및 전직 단체 회장들은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버지니아 한인회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은 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일반 동포가 아닌 현직 한인회장이, 횡령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한인 지도자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직 한인 단체장 A씨는 "현직 회장이 횡령 혐의로 한국에 끌려가 재판 당하고 징역형 구형 받아 유죄 판결 받은 전례가 있느냐"면서 "회장 직을 계속한다면, 그런 회장을 둔 협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한인회장 B씨는 "수년간 자기가 억울하다면서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 모 씨를 욕했는데.. 이제 판결 나오는 것 보니까 황당 할 뿐"이라며 "1만5천 달러 정도의 돈을 갚기 싫어 고소 당하고, 오히려 자기 돈 훔쳤다고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운 사람이 동포의 대표로 활동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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