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보수 성향 법관 6명, 행정부에 패소 판결
“4300억불 규모 대출 취소할 권한 없어”
바이든 “싸움 끝나지 않아”…대안마련 착수
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6대 3’으로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연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부에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히어로스법(HEROES Act)이 행정부에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9·11테러 후 제정된 히어로스법은 교육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팬데믹 비상사태와 연계해 히어로스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거의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가 돌아오고,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종료와 맞물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약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른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백악관은 이날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부채 탕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하고 ▶학자금 월 납입금 인하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한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하며, 정부는 이중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는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으며, 실제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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