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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앞으로도 사용…연방대법원, 관련 소송 기각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청(FDA)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이다. 2000년 이래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사람이 600만명을 넘는다.
 
앞서 FDA는 2016년과 2021년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임신 10주 이내’로 확대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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