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범프스톡<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전환 장치>’ 금지 조치 무효화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6대 3으로 금지정책 폐기
바이든, “중요한 총기 안전규정 사라져” 비판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의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범프스톡’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스톡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범프스톡 금지 조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다. 당시 총격범이 범프스톡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58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규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볼 수 없고, ATF 규정을 통한 범프스톡 금지가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판결문 작성을 담당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범프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발사 간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프스톡을 설치한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 대형 참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범프스톡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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