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문제 없다"

일리노이-콜로라도-메인 주 자격 논란 ‘매듭’

트럼프 [로이터]

트럼프 [로이터]

오는 19일 치러지는 일리노이 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4일 "일리노이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리노이•콜로라도•메인 주 등에서 일었던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메인 주를 비롯 대선 경선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은 15개 주가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슈퍼 화요일'(3월5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지난 달 28일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사태와 관련해 반란(insurrection)에 가담했다며 일리노이 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개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법원이 추후 다룰 수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현재 비슷한 사안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포터 판사의 판결은 의미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의에 대해 8명 위원 전원의 반대로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12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Kevin Rho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