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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참사 막지 못한 IL 총기규제법

지역경찰의 '위험' 보고에도 합법적 총기면허 발급

일리노이 주 총기소지 허가증 샘플 [주경찰 웹사이트]

일리노이 주 총기소지 허가증 샘플 [주경찰 웹사이트]

독립기념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일리노이주 총기규제법에 새로운 관심이 쏠렸다.
 
시카고 트리뷴은 7일 "하이랜드 파크 경찰이 지난 2019년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세(21)와 관련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주 경찰청에 보고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크리모의 총기 구매를 막을 수 없었다"며 총기규제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일리노이주 총기소지 허가증 발급 당국인 주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크리모가 과거 자살 기도 및 가족 살해 위협 전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원조회를 통과해 총기면허를 취득하고 고성능 소총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지난 6일 해명을 내놓았다.
 
하이랜드 파크 경찰은 크리모가 2019년 4월 자살 시도를 했고 같은해 9월에는 가족에게 '모두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가해 각각 한 차례씩 그의 집에 출동한 일이 있다며 주 경찰청에 크리모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소동 당시 크리모 침실 벽장에서 10여 자루의 흉기가 나왔으나 크리모는 이것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그의 아버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가 모든 흉기를 자신의 것이라 말해 지역 경찰은 이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모는 당시 지역 경찰에 "소동이 벌어진 날 감정이 우울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크리모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브랜든 켈리 주경찰청장은 "이것만으로는 크리모를 '임박한 위험'이 있는 인물로 선언할 수 없었다"며 현행 법상 크리모가 가족 살해 위협 소동 3개월 만에 총기면허 신청을 하고 한 달 뒤 이를 발급받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크리모는 19세 때인 2020년 1월 총기면허를 발급받고 하이랜드 파크 참사에 사용된 고성능 소총 포함 총 5자루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고 트리뷴은 전했다.
 
일리노이 주법상 총기면허는 만 21세 이상이 아니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크리모 부모의 법률 대리인인 스티브 그린버그 변호사는 "2019년 당시 크리모의 아버지는 크리모 모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차례 위협 소동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크리모의 총기면허 신청 당시 동의서를 써준 배경을 설명했다.    
 
켈리 청장은 "크리모로부터 총기소지 허가 신청서를 받고 48시간 동안 철저한 심사를 했다"며 하이랜드 파크 경찰 보고서 상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관련법상 총기소지 불허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정신병원 입원 사실이 있는 경우 총기면허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이랜드 파크를 관할하는 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지난 6일 심리에서 "크리모는 이번 사건에 '스미스 앤드 웨슨'사의 M&P15 반자동 소총을 사용했으며 범행 당시 30발짜리 탄창 3개를 갖고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탄피 83개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9년, 주법상 총기 소지가 금지된 폭력 전과자가 버젓이 총기면허를 받고 권총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총기면허를 취소했으나 총기 압수 조치는 뒤따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면허 박탈 이후에도 계속 총을 소지하고 있던 이 전과자는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총기를 난사해 무고한 동료 5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총기면허 발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법안을 만들어 지난 1월 1일 발효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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