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NJ 총기휴대제한법 일시 시행중단

NJ 연방지법 가처분 신청 인용
민감지역 25곳 중 19곳에선 시행

뉴저지주 연방 지방법원이 뉴저지주가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에 대해 일시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지법 레니 범브 판사는 뉴저지 총기협회(NJ Rifle & Pistol Clubs)가 제기한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카지노·공원·해변 등 공공시설에서 뉴저지주의 총기휴대제한 법 시행을 제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범브 판사는 이번 소송과 유사한 다른 소송에서도 뉴저지주의 총기휴대제한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박물관·식당과 바·유흥시설 등에 일시 효력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법원·보육시설·영화스튜디오 등 법안이 지정했던 '민감 지역'(Sensitive Places) 25곳 중 19곳에서는 총기 휴대제한법이 시행된다.
 
매튜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이번 법원의 명령은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주의 총기휴대제한법은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