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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총기규제법률 합헌

      연방항소법원이 메릴랜드 총기규제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 제4항소법원 전원합의재판부는 지난2013년 제정된 메릴랜드 총기규제법률이 연방헌법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애초 이 소송이 요건을 모두 충분하다고 판결하고 하급심인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린벨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서 재심의할 것을 명령했으며, 연방지방법원에서도 합헌판결이 나온 후 항소심에서 전원합의재판을 허용한 바 있다.     메릴랜드는 2012년 말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사건 여파로 2013년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률을 성사시켰다. 권총의 경우 21세 이상만 구입이 가능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신원조회 외에도 4시간의 총기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총기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했다.   총기 옹호단체 등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자체를 각하하자, 새로운 비영리단체 등이 가세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소송요건 심의결과 위헌소송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으로 하급심에 재배당됐다가 다시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오는 등 1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편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재판부 중에서 스티븐 애지 판사와 줄리우스 리차드슨 판사 등 공화당 행정부 당시 지명된 판사가 위헌 결정에 가담했으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지명된 밀라노 케넌 판사 등이 합심해 위헌판결을 주도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총기규제법률 메릴랜드 메릴랜드 총기규제법률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재판부 메릴랜드 프린스

2024-09-03

라이언 박 NC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노스캐롤라이나 법무부에서 일해온 라이언 박(사진) 송무차관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직에 지명됐다. 백악관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차관을 제 4 순회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원은 매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를 관할해 동부 지역 법조계에 큰 영향력과 위상을 갖고 있다. 박 차관이 연방 상원에서 인준되면 해당 순회법원의 최초 아태계이자 한인 판사로 기록된다.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 법무부 송무 부차관에 임명된 이후 2020년 송무차관직에 오른 박씨는 루스 긴스버그 대법관의 서기로도 일한 바 있다.   앰허스트와 하버드 법대를 졸업(2010년)한 그는 풀브라이트 펠로십을 통해 한국 광주에서 1년 동안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경력을 갖고 있다. 그의 부친 박명천 박사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플로리다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아내인 유진박씨도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지명에서 관내 주요 사법기관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하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박 차관의 지명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의 무난한 인준을 예상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연방항소법원 라이언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송무부차관 항소순회법원 판사

2024-07-03

연방항소법원, SAVE<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일부 재개 허용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일부 재개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은 “SAVE 플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획의 일부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4일 캔자스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한 두 건의 소송에서 SAVE 플랜 일부에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캔자스가 주도하는 11개 주가, 4월에는 미주리가 주도하는 7개 주가 SAVE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SAVE 플랜의 두 가지 부분에 시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우선 캔자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액을 재량소득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어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20~25년 상환해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던 것에서 일부 대출자들이 10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등 추가적인 학자금 부채 탕감이 일시 중단됐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낮아진 월 대출 상환액으로 계산된 청구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들은 이번 달부터 해당 금액만큼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항소법원 판결은 학자금 대출액 상환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금지한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연방항소법원 프로그램 연방항소법원 save 학자금 부채 학자금 대출액

2024-07-02

연방항소법원,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허용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조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학교·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를 민감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으며 총기 소유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내놓은 261페이지 분량의 판결에 따르면, 몇 가지 조항은 기각됐다. 먼저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총기 라이선스 신청자는 지난 3년 동안 유지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온라인 가명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또 법원은 ‘주인의 동의 없이 총기를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 갖고 들어가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주정부가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식당, 상점 주인이 총기 소지 허용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한 총기 소지자는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교회 등 ‘예배 장소’도 민감 지역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종교 단체의 총기 허용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뉴욕주는 새로운 총기휴대제한법인 CCIA를 제정했고, 이에 총기 옹호단체들은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총기휴대제한법 연방항소법원 공공장소 총기휴대제한법 총기휴대제한법인 ccia 총기 허용

2023-12-10

"자동차 경적 소리는 표현의 자유 아니다"…제9연방항소법원 판단

연방 항소법원이 차의 경적을 울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제9연방항소법원이 이달 초 내린 것으로 발단은 지난 2017년 샌디에이고의 한 시위에서 촉발됐다.   당시 한 시위에서 약 14차례 경적을 울리고 티켓을 받은 수전 포터가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와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국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변호사는 “많은 운전자가 시위, 집회 등에 대해 지지하거나 친구, 지인과 인사하는 표현의 목적으로 경적을 사용될 때가 많다”며 “포터의 티켓 발부는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셸 프리들랜드 판사는 가주교통법규 27001조를 인용, “법령에는 안전상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제외하고 운전자의 경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소를 기각하고 운전 중 위험이 발생할 때를 제외한 경적 사용에 제한을 뒀다.     한편 소수의견으로 마샤 버존 판사는 “정치적, 표현적 경적 사용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가주교통법규 27001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연방항소법원 자동차 자동차 경적 제9연방항소법원 판단 경적 사용

2023-04-21

연방 제3 항소법원 첫 한인 판사 탄생…신디 정 상원 인준

연방항소법원에서 또 한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했다.   연방 상원은 지난 13일 신디 정(47·사진)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검찰 서부지검 검사장을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인준(찬성 50표·반대 44표)했다.     필라델피아 소재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한인 여성이 판사가 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 법원은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뉴저지, 델라웨어, 버진 아일랜드를 관할한다.   지난해 7월 당시 정 판사 후보를 지명한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취임 후 자신이 지명한 연방 판사에 대한 상원의 100번째 인준을 기념하면서 사법부의 다양성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상원은 신디 정을 판사로 인준했다”며 “내가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후보가 국가 최고의 자산 중 하나인 다양성을 대표한다는 것, 우리의 공동 협력이 단 2년 만에 그토록 많은 장벽을 허물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정 판사는 오랜 시간 증오범죄 등과 싸워온 검사”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질을 모두 갖춘 판사로 그가 살아온 공직 생활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예일대(1997년)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2002년)를 받았다. 이후 앨라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 공판 검사로 재직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검찰 서부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2021년 검사장이 됐다. 정 판사는 지난해 9월 인준 청문회에서 사법 철학을 묻는 말에 “나는 실용적인 사람으로 사법권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며 “법률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이 가진 근본적인 근거를 통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판사는 지난해 1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진행된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서도 연설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한국에서 검사로 활동했던 할아버지 덕분에 나도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며 “부모님이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살았던 펜실베이니아에서 한국계 여성 최초로 검사가 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연방항소법원 신디 연방항소법원 판사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한인 판사

2023-02-14

연방항소법원 한인 판사 탄생

한국계 여성 법조인 신디 정(사진·47)이 한인·아시안 최초로 제3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자리에 올랐다.   13일 연방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4표로 정씨를 제3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인준했다.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뉴저지주를 관할한다.   정 판사는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제3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직에 지명받았다.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한 정 판사는,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앨리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 공판 검사로 재직했다. 2014년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고 2021년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탁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어제 상원이 신디 정을 제3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인준했다. 내가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후보가 국가 최고의 자산 중 하나인 다양성을 대표한다는 것, 우리의 공동 협력이 단 2년 만에 그토록 많은 장벽을 허물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성명을 통해 언급했다. 심종민 기자연방항소법원 한인 제3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직 연방항소법원 한인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2023-02-14

[커뮤니티 액션] 연방항소법원 DACA 재심 판결

지난 4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인 텍사스주 연방법원으로DACA재심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의 DACA 청년들은 계속 갱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신청서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7월 텍사스주 앤드류하넨 판사는 DACA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규 신청서 처리 중단을 명령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연방 법무부 등의 항소로 올해 7월 6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민권센터 등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가입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DACA 유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결국 항소법원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이DACA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DACA가 불법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새로 마련한 DACA 규정을 연방법원이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한인 전국 권익단체 NAKASEC과 가입단체인 함께센터(버지니아), 하나센터(일리노이), 민권센터(뉴욕/뉴저지),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우리훈또스(텍사스)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지만 일단 DACA가 불법으로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DACA 청년들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여전히 촉구한다. DACA 신분이며 항소법원 심리의 참고인으로 참여한 NAKASEC 전효원씨는 “아직 어느 법원도 서류미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 추방 유예 혜택도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있다”며 “모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 온 젊은이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 신분을 제공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끈질긴 노력으로 얻어낸 DACA는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80만여 명을 보호하고 있다.   DACA 대상 한인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9000여 명만 신청했다. 한인 신규/갱신(2년) 신청은 지난 2021년까지 3만3338건(신규 9037/갱신 2만4301)이었다. 이는 멕시코(234만4673건)와 엘살바도르(11만1395건), 과테말라(7만5268건), 온두라스(6만9564건)에 이어 5번째였다.   DACA 승인은 모두 296만548건이다. 캘리포니아가 85만1474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48만558건), 일리노이(15만7498건), 뉴욕(13만7398건)의 순이며, 뉴저지(7만8089건)도 9번째로 많다.   DACA 청년들은 연방세금으로 62억 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으로 33억 달러를 낸다. 이들의 소비력은 253억 달러에 달한다. 6만8000여 주택을 소유하고 연간 모기지 7억6000만 달러를 낸다. 2만 명이 교육자, 3만4000명이 의료 업종에 종사한다. 10만 명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일한다. 이른바 ‘필수 업종’ 종사자들이다.   NAKASEC과 민권센터는 앞으로도 DACA 합법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펼칠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항소법원 재심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재심 판결

2022-10-13

가주 공립대, 다카 학생 보호 약속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일명 ‘다카(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본지 10월 6일 자 A-1면〉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류미비자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들도 추방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은 다카 학생들의 체류신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대인 UC와 CSU(캘스테이트), 커뮤니티칼리지 평이사회는 6일 “다카 학생들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편에 섰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 조렌코 에스터 CSU 임시 총장, 데이지 곤잘레스 커뮤니티칼리지 임시 총장도 이날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제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는 뉴섬 주지사와 본타 총장, 학생 및 교직원들과 협력해 서류 미비 학생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문적, 직업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서명한 ‘다카’는 불법이며 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된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유예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여전히 신규 신청서 접수는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5순회 항소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새로운 다카 규정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며 해당 케이스를 하급 법원인 텍사스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텍사스 남부지법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다카 규정에 대한 판결 내용에 따라 자칫 새 규정도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말 다카 수혜자들의 법적 지위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다카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닐지라도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케이스의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최근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인 행보를 봤을 때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절차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카 유지는 허용했지만, 프로그램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혀 불법성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한편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라 2012년 시작된 다카 프로그램은 초기엔 100만 명이 넘게 신청했으나 신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되면서 현재는 60만 명이 남아 있다. 대부분이 멕시코, 과테말라 등 중남미 출신이며 아시안으로는 한인이 5540명으로 가장 많다.     장연화 기자공립대 학생 총장 학생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 제5순회 항소법원

2022-10-06

존 리 연방항소법원 판사 상원 인준 가결

연방 상원이 제7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된 한인 1.5세 존 리(54·한국명 이지훈)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판사를 인준했다.   상원은 지난 7일 리 판사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 처리했다.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리 판사는 아메리칸드림의 구현"이라며 그의 인준을 축하했다.   시카고 소재한 제7 연방항소법원은 일리노이·위스콘신·인디애나 3개 주의 7개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을 다룬다.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은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연방 대법관에 발탁됐다.   파독 광부 이선구씨와 간호사 이화자씨의 3남 중 장남인 리 판사는 독일에서 태어나 4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다.   시카고 알바니파크의 방 1개짜리 아파트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한 그는 영어를 빨리 배우고 공부를 잘해 하버드대와 하버드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법무부 환경·자연자원국 법정 변호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시카고 대형 로펌에서 반독점·통상규제·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종신직인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에 지명돼 2012년부터 그 자리를 지켰다.   더빈 위원장은 "리 판사는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일리노이 연방법원 판사에 오르는 역사를 썼다"며 "오늘 그는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가 되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말했다.   리 판사는 캘리포니아 제9 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한국명 최영조),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케네스 리(46·한국명 이기열) 판사와 제2 연방항소법원의 마이클 박(46·한국명 박 훈) 판사에 이어 한인 출신 연방 고등법원 판사의 맥을 잇게 된다.     Nathan Park 기자연방항소법원 판사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제7항소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2022-09-08

연방항소법원 "조지아 '심장박동법' 발휘하라"

조지아주에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애틀랜타에 위치한 제11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0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심장박동법'의 효력이 유효하다면서 연방 지방법원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019년 조지아주에서 '심장박동법'이 처음 통과됐을 당시 각종 여성의 출산 권리 보장 단체와 낙태를 제공하는 병원 등이 연방 지방법원에 조지아주를 고소했고,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 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에 대한 무효화 소송에 대해 양측 변호사들에게 7월 15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결국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   항소법원이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조지아주 정부 기관들은 아동지원 서비스 부서, 예산부 등은 이에 따른 조항을 지키고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배아에게 권리가 확장되는 소위 인격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의 '심작박동법'과는 다르다.     부모들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주 소득세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태아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주 정부 관리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조지아 인구에 포함시키게 된다. 아울러 엄마들은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양육비를 신청할 수도 있다.     박재우 기자연방항소법원 심장박동법 연방항소법원 조지아 조지아주 정부 조지아 인구

2022-07-20

[사설] 한인 연방대법관도 기대

또 한 명의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신디 K. 정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연방 제3항소법원 판사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사장에 지명됐으니 또 한 번의 발탁인 셈이다. 아직 연방상원 인준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인 법조계는 물론 한인사회의 희소식이다.     최근 한인 법조인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루시 고 판사가 한인 여성 최초로 제9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존 리 판사가 제7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불과 10개월 사이에 3명의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된 셈이다. 그동안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고 허버트 최, 케네스 리, 마이클 박 등 3명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변화다.     연방항소법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상급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있기는 하지만 연방법 관련 분쟁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연방항소법원에 접수된 케이스 가운데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연방항소법원의 조직도 방대하다. 전국에 총 13개의 항소법원이 있고 판사 숫자도 179명에 이른다.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 판사의 임기도 종신제다. 외압에 흔들리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에 따라 소신껏 판결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매년 많은 한인 법조인들이 배출된다.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탄생은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인 최초의 연방대법관 탄생도 멀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연방대법관 9명 모두도 연방항소법  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사설 연방대법관 한인 한인 연방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 판사 한인 연방대법관

2022-07-13

한인 여성 법조인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한국계 여성 신디 정(사진)을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후보자로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지명자의 낙점 사실을 알리고 “정 지명자는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판사”라고 밝혔다.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아 공식 임명된다.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뉴저지·델라웨어·펜실베이니아주를 관할한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앨라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 공판 검사로 재직했다.   2014년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고,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탁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국계 여성 루시 고(한국이름 고혜란)를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낙점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제7 연방순회항소법원 존 이(한국이름 이지훈) 판사를 지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연방항소법원 법조인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연방항소법원 판사 한국계 연방순회항소법원

2022-07-12

존 리 항소법원 판사 후보, 지명안 상원법사위 통과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된 한인 1.5세 존 리(54·한국명 이지훈·사진) 판사에 대한 인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존 리 판사에 대한 지명안을 9일 통과(찬성 12·반대 8) 시켰다. 이제 인준을 위한 상원 전체 표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은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그는 4살 때 미국으로 왔다”며 “리 판사를 지명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인준된다면 최초의 아시아계 판사로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리 판사를 신임 연방 판사로 지명한 바 있다.   리 판사는 미주 한인 역사상 세 번째로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인물이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 지역 대형 로펌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리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탁,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해왔다. 리 판사는 파독 광부였던 이선구 씨와 간호사 이화자 씨의 3남 중 장남으로 독일에서 태어나 이후 미국에 왔다.   한편, 존 리 판사는 팬데믹 사태 당시 교회 등에서의 모일 수 있는 인원수를 10명으로 제한하는 일리노이주 정부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던 인물이다.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이 재직했던 곳이다. 장열 기자상원법사위 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안 상원법사위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

2022-06-10

연방항소법원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정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기업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기업과 공화당 성향 주 등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우선 바이든 행정부에 집단 항소에 대한 응답을 요구했고, 응답 기한을 오는 30일로 못박았다. 대법원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크다.   20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기업단체와 공화당 성향 주, 종교단체 등은 대법원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고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캐버노 대법관은 바이든 행정부에 항소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부의 응답을 요구했다. CNN은 캐버노 대법관이 이 문제를 대법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의료진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도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발벗고 나서게 된 이유는 그가 담당하는 관할지역이 신시내티 제6항소법원이기 대문이다. 신시내티 제6항소법원은 지난 17일 백신 의무화 명령을 중지시킨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백신 의무화)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노동부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은 직장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고, 코로나19로 80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의료 검진은 질병을 막기 위해 과거부터 사용해 온 수단”이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OSHA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고, 고용주에게 이행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접종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2월 9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OSHA는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원들은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한 건당 약 1만4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독립사업자연맹(NFIB)은 “무차별적 규제로 미국인들에게 백신접종을 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와 종교수호 연맹’ 소속 변호사들은 “OSHA가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김은별 기자연방항소법원 백신의무화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백신 접종과 백신 의무화

2021-12-20

루시 고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상원 통과

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13일 연방 상원은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의 인준안을 찬성 50, 반대 45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 판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투표 결과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곧장 전달했다. 백악관은 빠르면 올해가 가기 전 고 판사의 취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 판사는 항소법원 판사 선서를 하는 대로 은퇴하는 리처드 파에즈 판사의 자리를 잇게 된다.     앞서 연방 상원은 지난 10일 연방 법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고 판사의 인준안을 전체 표결하기로 결정해 임명은 확정적이었다.     〈본지 12월 11일자 A-1면〉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 고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하버드대 학부를 거쳐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방 검사와 실리콘 밸리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 지법 판사로 임명해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고 판사를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으나 다수당이던 연방 상원이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그러다 6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고 판사를 다시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해 한인 커뮤니티의 기대를 받아왔다.     이날 고 판사의 인준안 통과에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이민 커뮤니티와 법조계에도 환영하고 있다.     고 판사 자신도 지난 10월 연방 상원 법사위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내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건) 누구나 미국에서 판사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을 만큼 소수계 아시안 법조인의 항소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었다.     한편, 첫 한인 여성 연방 지법 판사에 이어 첫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 기록을 세운 고 판사는 한인으로는 두 번 째 연방 항소법원 판사다. 첫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 판사로,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고 판사는 연방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상법,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했다. 특히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가 됐다. 작년엔 인구 센서스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고 판사의 남편은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이다. 장연화 기자항소법원 판사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법 판사 인준안 통과

2021-12-13

연방항소법원 "텍사스주 계속 낙태금지"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AP통신 등은 14일 제5 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청구에 대해 2대1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텍사스주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면서 낙태를 원하는 텍사스 주민은 다른 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 법이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상대로 일반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낙태 제한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주는 즉각 항소했고, 이날 항소법원은 텍사스주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 외에 공화당 성향의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영향이다.   임신 건강 문제 연구단체 구트마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47개 주에 156개 낙태 금지 조항을 포함해 561개의 낙태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83건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오는 12월부터 미시시피주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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