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조지아 '심장박동법' 발휘하라"
지방법원에 명령…"대법원 판결로 '유효'"
애틀랜타에 위치한 제11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0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심장박동법'의 효력이 유효하다면서 연방 지방법원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019년 조지아주에서 '심장박동법'이 처음 통과됐을 당시 각종 여성의 출산 권리 보장 단체와 낙태를 제공하는 병원 등이 연방 지방법원에 조지아주를 고소했고,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 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에 대한 무효화 소송에 대해 양측 변호사들에게 7월 15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결국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
항소법원이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조지아주 정부 기관들은 아동지원 서비스 부서, 예산부 등은 이에 따른 조항을 지키고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배아에게 권리가 확장되는 소위 인격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의 '심작박동법'과는 다르다.
부모들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주 소득세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태아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주 정부 관리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조지아 인구에 포함시키게 된다. 아울러 엄마들은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양육비를 신청할 수도 있다.
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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