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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법 시행 후에도 낙태 증가

작년 7월 이후 원정 낙태 시술 4604건  2021년 287건 대비 16배 이상 증가     조지아주에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전체 낙태 시술 건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보건부(DPH)에 따르면 지난 해 낙태 시술 건수는 3만5401건으로 이는 10세~55세 사이 여성 1000명당 10.4건의 수술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21년의 3만4988건, 1000명당 10.3건이 이뤄진 것보다 413건(1.2%)이 많았다.    보건부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이후만 보면 주 내에서의 낙태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대신 다른 주에서 받은 원정 낙태 건수는 4604건으로 2021년 287건에 비해 무려 16배 이상 늘었다. 결과적으로 5년 연속 낙태 수술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낙태권리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 관계자는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술 받을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힘써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비비안느 커리-드 라 크루즈 디렉터는 “낙태를 금지로 그 자체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며 “가난한 시골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주와의 낙태 시술 정보 공유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생아 수는 2021년에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출생아 숫자는 12만6001명으로 전년보다 3%, 3622명이 늘어났다.    낙태 건수는 2018년 4%, 2019년 7%, 2020년 2%, 2021년 12%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토머스 공 기자심장박동법 시행 심장박동법 시행 낙태 증가 낙태 시술

2023-08-17

'심장박동법' 부작용 해소 대책들, 효과 별로 없다

조지아 주정부와 공화당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 시행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지는 미지수라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수 주간에 걸친 취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부모를 위한 유급휴가, 입양 자격 완화, 메디케이드 확대 적용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보완책들이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급 휴가 프로그램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1242명만이 사용했고, 입양 가능한 독신자 나이를 25세에서 21세로 낮추었지만 24세 이하 연령대의 입양 건수는 30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임산부들에게 주는 메디케이드 혜택 시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으나 수혜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 시 공제한도도 2000 달러에서 6000 달러로 높였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낙태를 금지하는 대신 다양한 보완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휴스턴 게인즈(애슨스·공화) 주 하원의원은 위탁 양육법 개혁, 어린이 문맹 퇴치, 정신건강 서비스 투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젊은 가정을 지원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랜디 로버트슨(공화) 상원의원은 위탁 양육과 입양에 관해 의회가 할 일이 더 많다며 연구위원회를 통해 더 심도 있는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공 기자심장박동법 부작용 심장박동법 부작용 심장박동법 시행 유급휴가 입양

2023-07-21

풀턴 법원 판결 이후 조지아 '심장박동법' 운명은?

항소법원 판결에 초미의 관심  켐프 주지사, "법 수호" 공언   주의회, 법안 재상정 부담 커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중단시킨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이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심을 끄는 건 항소법원이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여부다. 또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켐프 주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바로 드러났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지아 주민과 의회의 뜻보다 판사 개인의 신념을 우선시 하는 판결” 이라고 깎아 내렸다. 앤드루 아이센아우어 대변인은 “주정부는 항소 통지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2018년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두번째 임기를 앞둔 시점에서 “조지아를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만들겠다”며 경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꿨다. 그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낙태금지법을 사수하려고 할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새로 구성되는 주의회가 이전의 ‘6주 금지법’과 유사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다. 105대 75석으로 공화당이 주 하원을 장악한 2019년 당시에도 심장박동법은 단 한 표 차이로 겨우 통과됐다. 중간선거 이후 의석 수가 101 대 79로 공화당 의석이 오히려 줄었다. 존 번스 신임 하원의장에게도 개원 직후 첫번째 의제로 낙태금지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담이다.   주 상원도 2019년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수가 35 대 21이었으나 내년에는 33 대 21로 좁혀진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엄청난 소모전을 치렀던 지난 2019년 논쟁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김지민 기자심장박동법 조지아 항소법원 판결 조지아 심장박동법 조지아주 낙태금지법

2022-11-16

"조지아 심장박동법 중지하고 22주 이내 낙태 허용" 풀턴 법원 판결

2019년 낙태금지법은 무효 판결   주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 밝혀     조지아주에서 태아의 심장박동 감지 후 낙태를 금지하는 일명 '심장박동법'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7월 발효된 조지아의 2019년낙태법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즉, 낙태금지법 시행 이전 규정인 임신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태아의 심장활동을 감지한 후에도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조지아 주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의사와 변호사들은 지난 달 2019년 주법이 통과될 당시만해도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연방법이었고, 이를 어기는 법령을 주 정부가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맥버니 판사도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맥버니 판사는 사법부가 헌법상의 권리를 선언했는데, 입법부가 권한을 넘어 자기들의 역할을 부적절하게 확대,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을 제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했다. 맥버니 판사는 “그같은 법은 통과되는 즉시 무효” 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콰젤린 잭슨 페미니스트 여성건강센터 소장은 “판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며 “조지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낙태 수술을 받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판례를 뒤집음으로써 태아의 심장활동 감지 시점부터 낙태수술을 금지하는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이 발효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이어 7월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2019년 심장박동법 발효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맥버니 판사는 낙태허용 시기를 제한하는 2019년 법 조항을 폐지하고, 의사들의 보고 요건도 바꿨다.   지난 달 이틀 간의 재판에서 낙태권리 옹호 진영은 원치 않는 임신이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반면, 주정부 측은 낙태가 산모 건강을 더 해친다고 맞서 왔다.          김지민 기자심장박동법 조지아 낙태허용 시기 심장박동법 발효 일명 심장박동법

2022-11-15

조지아, ‘배아’도 부양가족으로 세금 공제 가능

이제 조지아 주 세금 신고 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지난 1일 조지아주 세무국(DOR)이 발표했다.   DOR 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세금 지침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7월 제11차 순회 항소법원이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의 효력을 인정한 뒤 마련됐다.   ‘배아기’는 수정 후 약 8주까지의 시기로, 뇌, 심장부터 시작해 장기의 90%가 만들어진다. 이후부터 출산 때까지를 ‘태아기’라고 지칭한다.     빠르면 임신 6주차부터 배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데,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이 순간부터 배아를 엄연한 인간으로 인정하여,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한다.     아울러 이 법은 태어나지 않은 배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세법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도 조지아 인구 산정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DOR은 올해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당 3000달러 상당의 부양가족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사람은 양식 500에 표1의 ‘기타 조정(other adjustments)’ 섹션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DOR은 “다른 세금 공제 신고와 마찬가지로, 관련 의료 기록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관련 추가 정보는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이다.     임신을 계획 중인 저소득층에게는 이 세금 혜택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태아·배아를 부양가족으로 신고 후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유산을 하거나 다른 주로 이주하는 등의 변수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심장박동법 세금 공제 배아 태아

2022-08-02

연방항소법원 "조지아 '심장박동법' 발휘하라"

조지아주에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애틀랜타에 위치한 제11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0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심장박동법'의 효력이 유효하다면서 연방 지방법원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019년 조지아주에서 '심장박동법'이 처음 통과됐을 당시 각종 여성의 출산 권리 보장 단체와 낙태를 제공하는 병원 등이 연방 지방법원에 조지아주를 고소했고,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 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에 대한 무효화 소송에 대해 양측 변호사들에게 7월 15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결국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   항소법원이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조지아주 정부 기관들은 아동지원 서비스 부서, 예산부 등은 이에 따른 조항을 지키고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배아에게 권리가 확장되는 소위 인격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의 '심작박동법'과는 다르다.     부모들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주 소득세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태아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주 정부 관리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조지아 인구에 포함시키게 된다. 아울러 엄마들은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양육비를 신청할 수도 있다.     박재우 기자연방항소법원 심장박동법 연방항소법원 조지아 조지아주 정부 조지아 인구

2022-07-20

조지아 '심장박동법' 7월 중순까지 보류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각 주의 낙태권 폐지가 가능해진 가운데,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 시행은 7월 중순까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항소법원은 27일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에 대한 무효화 소송에 대해 양측 변호사들에게 7월 15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24일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조지아의 경우, 지난 2019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된다.   2019년 이 법이 통과됐을 당시 각종 여성의 출산 권리 보장 단체와 낙태를 제공하는 병원 등이 연방 지방법원에 조지아주를 고소했고,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조지아 주립 대학교 헌법 전문 법학 교수인 앤서니 크라이스는 연방항소법원이 변호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7월 15일까지 변호사들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연방 항소법원은 즉각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을 시행하라고 명령하거나 2020년 심장박동법을 기각한 애틀랜타의 스티브 존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재판하라며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시점에서는 이를 최대한 보류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크라이스 교수는 "원고들에게는 이 법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며 "앞으로의 한 달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우 기자심장박동법 조지아 조지아 심장박동법 심장박동법 시행 조지아 주립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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