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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심장박동법' 7월 중순까지 보류

연방항소법원 "7월 15일까지 추가 서류 제출하라"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각 주의 낙태권 폐지가 가능해진 가운데,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 시행은 7월 중순까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항소법원은 27일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에 대한 무효화 소송에 대해 양측 변호사들에게 7월 15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24일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조지아의 경우, 지난 2019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된다.
 
2019년 이 법이 통과됐을 당시 각종 여성의 출산 권리 보장 단체와 낙태를 제공하는 병원 등이 연방 지방법원에 조지아주를 고소했고,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조지아 주립 대학교 헌법 전문 법학 교수인 앤서니 크라이스는 연방항소법원이 변호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7월 15일까지 변호사들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연방 항소법원은 즉각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을 시행하라고 명령하거나 2020년 심장박동법을 기각한 애틀랜타의 스티브 존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재판하라며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시점에서는 이를 최대한 보류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크라이스 교수는 "원고들에게는 이 법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며 "앞으로의 한 달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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