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총기규제법률 합헌
연방제4항소법원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메릴랜드 총기규제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 제4항소법원 전원합의재판부는 지난2013년 제정된 메릴랜드 총기규제법률이 연방헌법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애초 이 소송이 요건을 모두 충분하다고 판결하고 하급심인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린벨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서 재심의할 것을 명령했으며, 연방지방법원에서도 합헌판결이 나온 후 항소심에서 전원합의재판을 허용한 바 있다.
메릴랜드는 2012년 말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사건 여파로 2013년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률을 성사시켰다.
권총의 경우 21세 이상만 구입이 가능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신원조회 외에도 4시간의 총기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총기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했다.
총기 옹호단체 등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자체를 각하하자, 새로운 비영리단체 등이 가세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소송요건 심의결과 위헌소송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으로 하급심에 재배당됐다가 다시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오는 등 1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편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재판부 중에서 스티븐 애지 판사와 줄리우스 리차드슨 판사 등 공화당 행정부 당시 지명된 판사가 위헌 결정에 가담했으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지명된 밀라노 케넌 판사 등이 합심해 위헌판결을 주도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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