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SAVE<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일부 재개 허용
월 상환액 축소 조치 재개
상환기간 단축 중지는 유효
지난달 30일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은 “SAVE 플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획의 일부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4일 캔자스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한 두 건의 소송에서 SAVE 플랜 일부에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캔자스가 주도하는 11개 주가, 4월에는 미주리가 주도하는 7개 주가 SAVE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SAVE 플랜의 두 가지 부분에 시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우선 캔자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액을 재량소득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어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20~25년 상환해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던 것에서 일부 대출자들이 10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등 추가적인 학자금 부채 탕감이 일시 중단됐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낮아진 월 대출 상환액으로 계산된 청구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들은 이번 달부터 해당 금액만큼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항소법원 판결은 학자금 대출액 상환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금지한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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