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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연방항소법원 DACA 재심 판결

지난 4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인 텍사스주 연방법원으로DACA재심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의 DACA 청년들은 계속 갱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신청서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7월 텍사스주 앤드류하넨 판사는 DACA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규 신청서 처리 중단을 명령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연방 법무부 등의 항소로 올해 7월 6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민권센터 등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가입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DACA 유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결국 항소법원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이DACA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DACA가 불법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새로 마련한 DACA 규정을 연방법원이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한인 전국 권익단체 NAKASEC과 가입단체인 함께센터(버지니아), 하나센터(일리노이), 민권센터(뉴욕/뉴저지),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우리훈또스(텍사스)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지만 일단 DACA가 불법으로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DACA 청년들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여전히 촉구한다. DACA 신분이며 항소법원 심리의 참고인으로 참여한 NAKASEC 전효원씨는 “아직 어느 법원도 서류미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 추방 유예 혜택도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있다”며 “모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 온 젊은이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 신분을 제공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끈질긴 노력으로 얻어낸 DACA는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80만여 명을 보호하고 있다.
 


DACA 대상 한인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9000여 명만 신청했다. 한인 신규/갱신(2년) 신청은 지난 2021년까지 3만3338건(신규 9037/갱신 2만4301)이었다. 이는 멕시코(234만4673건)와 엘살바도르(11만1395건), 과테말라(7만5268건), 온두라스(6만9564건)에 이어 5번째였다.
 
DACA 승인은 모두 296만548건이다. 캘리포니아가 85만1474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48만558건), 일리노이(15만7498건), 뉴욕(13만7398건)의 순이며, 뉴저지(7만8089건)도 9번째로 많다.
 
DACA 청년들은 연방세금으로 62억 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으로 33억 달러를 낸다. 이들의 소비력은 253억 달러에 달한다. 6만8000여 주택을 소유하고 연간 모기지 7억6000만 달러를 낸다. 2만 명이 교육자, 3만4000명이 의료 업종에 종사한다. 10만 명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일한다. 이른바 ‘필수 업종’ 종사자들이다.
 
NAKASEC과 민권센터는 앞으로도 DACA 합법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펼칠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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