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거리 총기 휴대 늘어나나
연방대법원 뉴욕주 총기규제 위헌 여부 판결 임박
뉴욕시 ‘민감한 구역’ 지정하는 방안 모색 중
현재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이 수정헌법 2조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최종판결은 6월 중으로 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은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7개주 중 하나다. 경호원 등 총기 휴대가 필요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위협이 있는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총기 휴대가 인정된다. 현재 유효한 주 전역 총기 휴대 허가증은 약 5만4000개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성향과 심리 과정을 종합할 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기 휴대 제한이 폐지될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군중 밀집 지역이 많은 뉴욕시의 안전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주 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총기를 휴대한 사람과 같은 전철에 탑승한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는 우려를 밝혔었다.
현재 뉴욕시정부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중 유력한 것이 총기류가 금지되는 ‘민감한 구역(sensitive areas)’ 지정에 관한 것이다.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시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류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리 과정에서도 이같은 가능성이 언급됐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위헌 여부 심리 중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휴대가 금지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가능성을 암시했다.
단, 총기 소지자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곳과 이것이 금지되는 ‘민감한 구역’의 구분이 어떻게 나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다.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는 “법원이 어느 곳을 민감한 장소로 결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단 인구가 밀집된 뉴욕시에서 총을 휴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공안전에 저해될 것을 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시정부는 대중교통, 기업, 학교, 타임스스퀘어 등 광장과 공원, 스포츠 경기장 등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제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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