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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불법텐트 단속…조례 통과, 30일부터 시행

샌디에이고 시경찰국(SDPD)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에 따라 홈리스 주민들의 공공장소 불법 텐트설치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에 따르면 인근 홈리스 보험소의 침상에 여분이 있을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텐트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원이나 협곡 학교 대중교통 정거장 인근의 불법 텐트설치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다.
 
SDPD에 따르면 홈리스의 공공장소 불벌 텐트설치에 대한 단속은 빠르면 30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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