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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공공장소 노숙 합헌 재확인…항소법원, 판결 재심리 거부

"수정헌법, 노숙자 권리 보장"

LA한인타운 주택가에도 홈리스들이 세워둔 RV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올림픽 블러바드와 맨해튼 플레이스의 장기 주차된 미니밴에서 홈리스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한인타운 주택가에도 홈리스들이 세워둔 RV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올림픽 블러바드와 맨해튼 플레이스의 장기 주차된 미니밴에서 홈리스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연방 항소법원이 공공장소에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규제해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을 전망이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연방 제9항소위원회(federal appeals panel)는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제9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해 9월 제9 연방 항소법원은 그랜트패스시가 갈 곳 없는 홈리스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노숙하거나 텐트를 설치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8조를 근거로 갈 곳 없는 홈리스의 노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그랜트패스시는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항소위원회가 재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그랜트패스시 변호인단은 향후 대법원까지 갈 계획을 밝혔다.
 


신문은 해당 판결 재심리 허용 여부를 놓고 항소위원회 판사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항소위원회 판사 29명 중 과반이 재심리를 반대했다.  
 
재심리 반대 판사들은 다수의견에서 지방정부가 홈리스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없고,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텐트 등을 설치해 잠을 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밀란 스미스 판사 등은 반대의견으로 “홈리스 문제는 현재 서부 지역의 공중보건과 공공안전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판사는 “(지방정부) 도시는 사회계약에 따라 주민에게 공공장소를 개방하고 공공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도시 밀집지의 공공장소인 공원 등에 홈리스 텐트 수천 개가 자리 잡았고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2023년 홈리스 현황조사 결과 LA카운티에서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차량은 1만4000대 이상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LA지역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텐트는 2022년 4304개에서 2023년 4293개로 소폭 줄었다. LA카운티 전역에 분포한 텐트는 약 9300개로 집계됐다.
 
반면 자동차를 거주지로 사용하는 비율은 16%, 밴을 이용하는 비율은 44%나 늘었다. 일반 세단, 밴, RV를 모두 포함하면 1만4000대 이상이란 것이다.
 
매체는 차량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홈리스는 늘었지만, 관련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UCLA 루이스센터 지역정책연구소 마델린 브로젠 부디렉터는 “지난 몇 년 동안 차량에서 생활하는 홈리스가 주목받지 못한 채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이들은 홈리스 주류가 되고 있다”며 정책개발 등 관심을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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