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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7일 금융투자전문지 배런스·몬테네그로 국영TV RTCG·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파산시킨 혐의로 수배중인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수용,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4월 3일)보다 사흘 빨랐다"고 했다.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셈이 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진 않았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므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권씨 측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권씨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최종 승인 권한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 신병 인도 절차를 협의하게 된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미국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송환

2024-03-07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다시 'ON'

시카고 시가 고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Bring Home Chicago’가 주 항소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6일 시카고시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 여부를 오는 19일 실시되는 일리노이 예비선거와 함께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달 23일 내린 판결을 뒤집는 판단이다. 순회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시카고 주민들의 찬반 투표 결과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순회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뒤엎고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원고가 상소하면 이 사안은 일리노이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무산됐던 주민투표가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 원고측은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카고 시는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0.75%에서 2%로 인상(150만 달러 이상은 3%)하는 대신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현행 0.75%에서 0.6%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방침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세수 증가분으로 노숙자 지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협회와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등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금 인하와 인상을 동시에 물어보는 주민투표는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채택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입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입법 과정을 방해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 인하와 인상을 한꺼번에 묻는 주민투표가 주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주법에만 해당되고 이번과 같은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단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법 후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항소법원은 이어 부동산 업자들과 비즈니스 그룹의 소송제기는 "섣부른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1심 법원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Nathan Park 기자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시카고 주민들 항소법원 재판부

2024-03-07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뉴욕주 항소법원도 허용

뉴욕시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배달 업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뉴욕주 항소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1일 주항소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설정은 부당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달 업체들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17달러96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이 최저임금은 2025년 4월에는 시간당 19달러96센트로 인상될 전망이다. 배달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앱에 로그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지 등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은 당초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지됐었다.     지금까지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한 근로자는 특정 기업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취급돼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없이 배달 건수당 지급되는 배달비와 고객의 팁을 플랫폼 업체와 나누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결국 비용부담 때문에 배달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일자리가 줄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가 오르면 팁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 직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저임금 항소법원 배달 노동자들 배달 업체들 뉴욕주 항소법원

2023-12-01

“뉴욕시 경찰 ‘목조르기’ 제압술은 불법”

경찰이 체포 중 목을 조르거나 횡격막을 압박하는 건 불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일 경찰의 체포 방식을 제한하는 뉴욕시 조례 10-181조가 부당하다는 경찰노조(PBA)의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욕시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이 체포 시 목을 조르거나 이와 유사한 구속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경찰노조는 ▶표현이 모호해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한 점 ▶뉴욕주법과 충돌 등의 이유를 들어 시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6개 사법 단체도 경찰노조와 함께 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직 뉴욕시경(NYPD) 직원과 의료 전문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횡격막을 압박한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시정부는 “NYPD는 이미 조례에 따라 목을 조르거나, 앉게 하거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등의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표현은 명확한 지침”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가르시아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대중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무력 수준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례는 우발적이 아닌 자발적 흉부 압박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181조는 주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표현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집행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다”며 “무효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노조는 이에 대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시 조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승리했다”며 “호흡을 방해하고, 우발적이지 않으며, 정당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목조르기 제압술 뉴욕시 경찰 뉴욕주법과 충돌 뉴욕주 항소법원

2023-11-21

[로컬 단신 브리핑] 전 IL 항소법원 판사, 쿡 카운티 검사장 도전 외

#. 전 IL 항소법원 판사, 쿡 카운티 검사장 도전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이 3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달 초까지 일리노이 1지구 항소법원 판사를 지낸 아일린 오닐 버크는 25일 "진실한 검사장을 위해, 위험한 범죄자들을 창살 뒤에 가둬두기 위해 쿡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사장보를 지내기도 한 오닐 버크는 "쿡 카운티는 안전과 정의를 원한다"며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하고 올바른 리더십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선되면 검사 교육을 개선하고 모든 검사장 사무실에 판사들이 관리하는 교육 및 윤리 수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 폐지를 포함한 형사 사법 개혁안(Safe-T Act)에 대해 오닐 버크는 "개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며 "나는 판사로서 법을 따를 것을 맹세했고 검사장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닐 버크에 앞서 시카고대 공공정책학 교수 클레이튼 해리스 3세가 쿡 카운티 검사장 선거 출마를 밝힌 바 있고 이들 외에도 카운티 커미셔너 리처드 보이킨, 주 하원의원 짐 더킨, 시카고 경찰 조 퍼거슨, 시카고 시의원 로버트 피오레티 등이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리노이 최대 영화 스크린 바티비아에 첫 선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큰 영화 스크린이 시카고 서 서버브에서 첫선을 보였다.   시카고 서 서버브 바타비아에 위치한 '이매진 바타비아'(Emagine Batavia)는 최근 'Super EMX' 상영관을 오픈했다.     Super EMX 상영관은 미 프로농구(NBA) 코트 규모인 가로 96피트 세로 53피트 크기의 대형 스크린과 함께 4K 레이저 프로젝터 이미지, 돌비 음향시스템 등을 갖췄으며 좌석 규모는 414석이다.     550 노스 랜달에 위치한 이매진 바타비아의 Super EMX는 첫 영화로 오픈 당일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1'(Mission Impossible - Dead Reckoning Part 1)을 상영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항소법원 카운티 카운티 검사장 항소법원 판사 일리노이 항소법원

2023-07-26

홈리스 공공장소 노숙 합헌 재확인…항소법원, 판결 재심리 거부

연방 항소법원이 공공장소에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규제해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을 전망이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연방 제9항소위원회(federal appeals panel)는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제9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해 9월 제9 연방 항소법원은 그랜트패스시가 갈 곳 없는 홈리스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노숙하거나 텐트를 설치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8조를 근거로 갈 곳 없는 홈리스의 노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그랜트패스시는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항소위원회가 재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그랜트패스시 변호인단은 향후 대법원까지 갈 계획을 밝혔다.   신문은 해당 판결 재심리 허용 여부를 놓고 항소위원회 판사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항소위원회 판사 29명 중 과반이 재심리를 반대했다.     재심리 반대 판사들은 다수의견에서 지방정부가 홈리스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없고,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텐트 등을 설치해 잠을 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밀란 스미스 판사 등은 반대의견으로 “홈리스 문제는 현재 서부 지역의 공중보건과 공공안전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판사는 “(지방정부) 도시는 사회계약에 따라 주민에게 공공장소를 개방하고 공공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도시 밀집지의 공공장소인 공원 등에 홈리스 텐트 수천 개가 자리 잡았고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2023년 홈리스 현황조사 결과 LA카운티에서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차량은 1만4000대 이상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LA지역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텐트는 2022년 4304개에서 2023년 4293개로 소폭 줄었다. LA카운티 전역에 분포한 텐트는 약 9300개로 집계됐다.   반면 자동차를 거주지로 사용하는 비율은 16%, 밴을 이용하는 비율은 44%나 늘었다. 일반 세단, 밴, RV를 모두 포함하면 1만4000대 이상이란 것이다.   매체는 차량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홈리스는 늘었지만, 관련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UCLA 루이스센터 지역정책연구소 마델린 브로젠 부디렉터는 “지난 몇 년 동안 차량에서 생활하는 홈리스가 주목받지 못한 채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이들은 홈리스 주류가 되고 있다”며 정책개발 등 관심을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공공장소 항소법원 홈리스 텐트 la지역 홈리스 홈리스 현황조사

2023-07-06

"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가주는 2020년 11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2를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해 왔다.   이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주민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의 토니 웨스트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우에르타 대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독립계약자 리프트 리프트 운전자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2023-03-14

일리노이 총기규제법, 항소법원도 '위헌' 인정

일리노이 주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발효 수일 만에 잇단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1심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 제5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31일, 일리노이 주가 지난달 10일 발효한 총기규제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1심 법원(에핑햄 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달 20일 내린 '임시 집행 금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1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아울러 1심 법원이 원고에게만 적용시켰던 집행 금지 명령을 전 주민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반자동 총기, 대용량 탄창, 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 판매, 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PICA)을 지난달 초 최종 승인해 J.B. 프리츠커(58, 민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했다. 법집행관, 교도관, 은퇴한 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발효 사흘 후부터 수백명의 총기소유주와 판매상이 "주(州)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연방 수정헌법 2조(무기소지권), 5조(정부 권한 남용 금지), 14조(적법절차) 등에 위배된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일리노이 총기협회(IRA)와 총기정책연합(FPC) 등은 연방 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일리노이 주 102개 카운티 중 최소 85개 카운티 셰리프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집행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에핑햄 카운티 순회법원의 저슈아 모리슨 판사는 1심 판결에서 "무기 소지는 미국 시민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원고들이 PICA로 인해 매일 매일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이 주정부를 대신해 항소했으나 집행 금지 범위만 확대한 셈이 됐다.   한편 라울 검찰총장은 이번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총기규제법 일리노이 항소법원 재판부 일리노이 총기협회 일리노이 주가

2023-02-01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 확정

논란이 됐던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이 법원 판결로 결국 유지하게 됐다.   지난 22일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주법원이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가 5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뉴욕시 교육예산은 교육감과 PEP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지난 5월 31일 교육 예산 관련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PEP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선언하고 교육 예산을 시의회 표결로 넘겼다.   이에 학부모·교사단체가 "비상 선언이 적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뱅크스 교육감은 22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공립교 모든 학생들의 교육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삭감으로 교사 채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인 교육 관계자들은 채용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교육예산 삭감 뉴욕주 항소법원

2022-11-24

풀턴 법원 판결 이후 조지아 '심장박동법' 운명은?

항소법원 판결에 초미의 관심  켐프 주지사, "법 수호" 공언   주의회, 법안 재상정 부담 커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중단시킨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이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심을 끄는 건 항소법원이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여부다. 또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켐프 주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바로 드러났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지아 주민과 의회의 뜻보다 판사 개인의 신념을 우선시 하는 판결” 이라고 깎아 내렸다. 앤드루 아이센아우어 대변인은 “주정부는 항소 통지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2018년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두번째 임기를 앞둔 시점에서 “조지아를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만들겠다”며 경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꿨다. 그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낙태금지법을 사수하려고 할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새로 구성되는 주의회가 이전의 ‘6주 금지법’과 유사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다. 105대 75석으로 공화당이 주 하원을 장악한 2019년 당시에도 심장박동법은 단 한 표 차이로 겨우 통과됐다. 중간선거 이후 의석 수가 101 대 79로 공화당 의석이 오히려 줄었다. 존 번스 신임 하원의장에게도 개원 직후 첫번째 의제로 낙태금지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담이다.   주 상원도 2019년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수가 35 대 21이었으나 내년에는 33 대 21로 좁혀진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엄청난 소모전을 치렀던 지난 2019년 논쟁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김지민 기자심장박동법 조지아 항소법원 판결 조지아 심장박동법 조지아주 낙태금지법

2022-11-16

가주 공립대, 다카 학생 보호 약속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일명 ‘다카(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본지 10월 6일 자 A-1면〉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류미비자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들도 추방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은 다카 학생들의 체류신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대인 UC와 CSU(캘스테이트), 커뮤니티칼리지 평이사회는 6일 “다카 학생들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편에 섰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 조렌코 에스터 CSU 임시 총장, 데이지 곤잘레스 커뮤니티칼리지 임시 총장도 이날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제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는 뉴섬 주지사와 본타 총장, 학생 및 교직원들과 협력해 서류 미비 학생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문적, 직업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서명한 ‘다카’는 불법이며 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된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유예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여전히 신규 신청서 접수는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5순회 항소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새로운 다카 규정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며 해당 케이스를 하급 법원인 텍사스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텍사스 남부지법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다카 규정에 대한 판결 내용에 따라 자칫 새 규정도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말 다카 수혜자들의 법적 지위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다카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닐지라도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케이스의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최근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인 행보를 봤을 때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절차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카 유지는 허용했지만, 프로그램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혀 불법성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한편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라 2012년 시작된 다카 프로그램은 초기엔 100만 명이 넘게 신청했으나 신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되면서 현재는 60만 명이 남아 있다. 대부분이 멕시코, 과테말라 등 중남미 출신이며 아시안으로는 한인이 5540명으로 가장 많다.     장연화 기자공립대 학생 총장 학생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 제5순회 항소법원

2022-10-06

인터뷰 연방 제 7항소법원 첫 한국계 판사 존 리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 주고 싶어”   '아메리칸드림 상징' 파독 광부·간호사의 아들 “공정하고(fair) 세심한(careful) 판사 위해 노력“     "큰 꿈을 갖고 목표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직선'으로 그릴 수 없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넘어지더라도 멈추지 말고 다시 도전하세요. 삶은 놀라운 기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제7 항소법원의 첫 아시아계 판사, 최초의 한국계 판사가 된 존 리(54·한국명 이지훈) 판사는 지난 19일 시카고 도심의 덕슨 연방법원 빌딩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젊은이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취임 선서 일주일만인 리 판사는 "중요한 자리에 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차세대 특히 젊은 법조인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고 뜻 깊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리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종신직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에 오른 지 10년 만에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리 판사를 일리노이·위스콘신·인디애나주의 7개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제7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고 연방 상원은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가결했다.   리 판사는 지난 12일 다이앤 사이크스 제7 항소법원장 주재로 취임 선서를 했다. 공식 취임식은 현재 준비 중이며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소감을 묻자 리 판사는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명자 바이든 대통령과 추천인 딕 더빈·태미 덕워스 두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 지명부터 상원 인준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인준 확정 후 가족들은 안도하며 기뻐했다"며 "하지만 마무리해야 할 지방법원 일이 너무 많아 한동안 별다른 실감을 못 하고 지냈다. 아내와 둘이 오붓한 저녁 외식을 하는 것으로 축하를 대신했다"고 말했다.   리 판사의 집무실은 시카고 연방법원 21층에서 항소법원 판사들이 쓰는 26층으로 다섯층 더 올라갔다.   그는 마침 인터뷰 다음 날이 집무실 이전일이라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업무상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에 대해 리 판사는 "재판(trial)을 주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변론, 검찰 진술, 증인 신문을 듣는 일이 드물어지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심리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연방 지원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특허 관련 분쟁은 1심 법원이 어디든 상관없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이 맡기 때문에 특허 침해 소송을 다룰 일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리 판사가 연방법원 종신 판사에 오르기 전 시카고 대형 로펌에서 특허·지적 재산권·통상규제·반독점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점을 상기하자 "아쉬움은 없다.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더 흥미진진하다"고 답했다.   그는 "공정하고(fair) 세심한(careful) 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사건 심리에 임할 생각"이라며 "소송 당사자들의 말을 모두 귀 기울여 듣고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사실'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면서 "'법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각 사건에 적절한 '법'과 '선례'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초' 타이틀에 대해서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영감을 줄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나도 젊은 변호사 시절, 법정에서 소수계 판사를 보기만 해도 힘이 났다"며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자리에 오른 사람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사회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면서 "변화를 끌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리 판사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 꿈꾸지 않으면 이룰 것이 없다"며 특히 이민자 가정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는 큰 기회가 열려있는 땅,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 날이 많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운다"며 "사실 나도 크고 작은 좌절들을 겪으며 성장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고 조언했다.   리 판사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한독근로자채용협정을 통해 독일에 광부로 파견한 이선구(83)씨와 간호사 이화자(80)씨의 맏아들로 독일 아헨에서 태어났다. 생후 3개월 무렵 외가가 있는 한국 대전으로 보내져 외할머니 손에 자라다 네 살 때 부모와 함께 시카고로 이민했다.   초기 이민생활은 쉽지 않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각각 신발공장과 병원으로 출근해야 하기도 했다.   이런 일화와 관련해 리 판사를 연방 판사로 추천한 더빈 상원의원은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자 미국의 이야기"라고 소개한 바 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초·중·고교 시절을 보낸 리 판사는 하버드대학(1989년 졸업)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1992년 졸업)을 졸업하고 법무부 환경천연자원국 소송 전담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시카고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 '그리포 앤드 엘든', '프리본 앤드 피터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연방 판사로 발탁됐다.   리 판사는 현재 시카고 교외도시에서 부인 준 리(51·한국명 이윤정·마취과 의사)씨와 살고 있다.   10년 전 연방 지원 판사 취임 당시 중학생이던 딸(24)은 대학원생, 초등학생이던 아들(20)은 대학생이 돼 각각 타 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 판사는 한국에서의 관심에 대해 "감사한 마음뿐이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목표를 묻자 그는 "좋은 판사가 되는 것이 변함없는 목표"라고 답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항소법원 인터뷰 항소법원 판사들 한국계 판사 지원 판사

2022-09-21

[제7항소법원 존 리 판사]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세요"

“큰 꿈을 갖고 목표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직선’으로 그릴 수 없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넘어지더라도 멈추지 말고 다시 도전하세요. 삶은 놀라운 기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방 제7 항소법원의 첫 아시아계 판사, 최초의 한국계 판사가 된 존 이(54·한국명 이지훈.사진) 판사는 젊은이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 판사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종신직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에 오른 지 10년 만에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이 판사를 일리노이·위스콘신·인디애나주의 7개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제7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고 연방 상원은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가결했다.   이 판사는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명자 바이든 대통령과 추천인 딕 더빈·태미 덕워스 두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업무상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에 대해 이 판사는 “재판(trial)을 주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변론, 검찰 진술, 증인 신문을 듣는 일이 드물어지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심리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최초’ 타이틀에 대해서 그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영감을 줄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나도 젊은 변호사 시절, 법정에서 소수계 판사를 보기만 해도 힘이 났다”며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 꿈꾸지 않으면 이룰 것이 없다”며 특히 이민자 가정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는 큰 기회가 열려있는 땅,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 날이 많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운다”며 “나도 크고 작은 좌절들을 겪으며 성장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고 조언했다.   이 판사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한독근로자채용협정을 통해 독일에 광부로 파견한 이선구(83)씨와 간호사 이화자(80)씨의 맏아들로 독일 아헨에서 태어났고 네 살 때 부모와 함께 시카고로 이민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초·중·고교 시절을 보낸 이 판사는 하버드대학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부 환경천연자원국 소송 전담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시카고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 ‘그리포 앤드 엘든’, ‘프리본 앤드 피터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연방 판사로 발탁됐다.   이 판사는 한국에서의 관심에 대해 “감사한 마음뿐이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목표를 묻자 그는 “좋은 판사가 되는 것이 변함없는 목표”라고 답했다.제7항소법원 존 리 판사 도전 아시안계 항소법원 판사 한국계 판사 아시아계 판사

2022-09-20

기자 출신 변호사, 역사됐다

한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워싱턴주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된 자넷 정(53) 판사의 다양한 이력이 조명받고 있다.     주간지 ‘아시안 위클리’는 지난 3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임명한 정 판사는 파격적인 길을 걸어 온 인물이라고 1일 보도했다.   정 판사는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각자의 삶에서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며 “나는 젊은 시절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정 판사의 부모는 모두 의사였고, 딸도 의사가 되길 원했지만 결국 다른 길을 걸었다.   정 판사는 법률가로 일하기 전 출판 사업을 했다. 이민자의 삶과 지역 사회의 행사 소식 등을 담은 간행물을 격주로 발행했다. 당시 정 판사는 편집자, 기자 등을 도맡아 직접 발로 뛰며 간행물을 만들었다.   정 판사는 27살에 미망인이 된 외할머니를 가장 존경한다고 밝혔다. 그의 동생 수잔은 “외할머니는 일본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일해 결국 딸을 의대에 진학시켰다”며 “언니(정 판사)는 외할머니로부터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을 유산으로 받아 그것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평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도전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는 “나는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적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데 관심이 많았다”며 “나의 도전정신이 이민자, 유색인종, 성 소수자 등과 같이 소외된 계층에게 가능성이 되길 원했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메릴랜드에서 태어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후 예일대학교를 거쳐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여성과 성 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비영리 기관인 리걸보이스, 컬럼비아법률서비스 등에서 대표, 법률 고문 등을 맡아 소외계층 주민들을 돕기도 했다. 또 시애틀대 로스쿨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시애틀시의회 노동표준자문위원회, 아·태계 권익 신장 위원회, 시애틀시 성평등 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했다.   시애틀대의 미미 사무엘 교수는 “정 판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 뛰는 열정적인 활동가이자 멘토, 롤모델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판사의 임명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판사로서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아시안 위클리는 “하급 법원에서 경력을 시작한 다른 판사들과 달리 그는 판사로서의 경력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며 “판사 직위에 도달한 건 전통적인 경로가 아닌 자신의 목표를 좇아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 판사는 마지막으로 ‘경청’과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오히려 약점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넷 정 판사가 근무하는 워싱턴주 항소법원에는 총 22명의 판사가 재직하고 있다. 항소법원 판사는 원심판결을 환송, 수정,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자넷 판사 워싱턴주 항소법원 시애틀시의회 노동표준자문위원회 소외계층 주민들

2022-09-02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 집행 재개

뉴욕주 항소법원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다시 집행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항소법원은 뉴욕시 교육예산과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오는 29일 심리까지 교육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과 시 교육국은 지난 5일 맨해튼 주법원의 판결이 개학까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해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항소했다.   당시 주법원 라일 프랭크 판사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 판결을 내렸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5000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 소식에도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 가량의 연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현재 뉴욕시 예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이 눈에 띄는 영향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개학을 한달 남은 상황에서 교사 채용 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뉴욕주 항소법원 예산 삭감

2022-08-10

캔틸-사카우예 가주 대법원장 은퇴

타니 캔틸-사카우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이 내년 1월 은퇴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캔틸-사카우예가주 대법원장은 오는 11월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 나오면 12년 기간의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나, 퇴임함으로써 32년간의 사법 경력을 마감하게 된다.   아시안으로는 처음 대법원장직에 오른 캔틸-사카우예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시절 임명됐다. 그녀의 퇴임으로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한 판사는 1명만 남게 된다.   1959년 새크라멘토에서 포르투칼계와 필리핀계 농장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캔틸-사카우예는 1984년 UC데이비스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나이가 너무 어려 새크라멘토카운티 국선 변호인 사무소에서 취업을 거절당했던 그는 잠시 리노에서 블랙잭 딜러로 일하다 그해 말 새크라멘토 카운티 검찰청에 들어갔다.   1990년 31세의 젊은 나이에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 판사로 임명됐으며, 7년 후인 1997년엔 당시 피트 윌슨 주지사가 새크라멘토 카운티 항소법원 판사로 승진시켰다. 2011년 퇴임한 로널드 조지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은 그녀는 주 대법원에 오른 최초의 필리핀인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다.    장연화 기자대법원장 은퇴 사카우예 대법원장 새크라멘토카운티 항소법원 새크라멘토카운티 국선

2022-07-28

존 리 항소법원 판사 후보, 지명안 상원법사위 통과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된 한인 1.5세 존 리(54·한국명 이지훈·사진) 판사에 대한 인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존 리 판사에 대한 지명안을 9일 통과(찬성 12·반대 8) 시켰다. 이제 인준을 위한 상원 전체 표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은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그는 4살 때 미국으로 왔다”며 “리 판사를 지명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인준된다면 최초의 아시아계 판사로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리 판사를 신임 연방 판사로 지명한 바 있다.   리 판사는 미주 한인 역사상 세 번째로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인물이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 지역 대형 로펌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리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탁,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해왔다. 리 판사는 파독 광부였던 이선구 씨와 간호사 이화자 씨의 3남 중 장남으로 독일에서 태어나 이후 미국에 왔다.   한편, 존 리 판사는 팬데믹 사태 당시 교회 등에서의 모일 수 있는 인원수를 10명으로 제한하는 일리노이주 정부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던 인물이다.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이 재직했던 곳이다. 장열 기자상원법사위 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안 상원법사위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

2022-06-10

가주 21세 미만 총기 판금…연방 항소법원, 위헌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21세 미만 성인에게 반자동식 총기(semiautomatic weapon)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FOX11뉴스에 따르면 11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주법이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배하고 있다며 2대 1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라이언 넬슨 판사는 “우리 혁명군에서 싸우다 죽은 젊은이들의 영웅 정신이 없었다면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날 헌법이 그들의 희생을 가능하게 한 권리, 바로 젊은이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 측은 “이번 판결로 나이에 기반한 총기 금지가 뒤집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총기 옹호자들은 가주가 군 복무나 치안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21세 미만 일반 성인이 소총이나 샷건을 구매할 때 사격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라이선스 요구는 공공 안전을 높이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21세 미만에게 권총 판매는 금지됐으며, 소총과 샷건에 대해 더 엄격한 연령 제한을 두는 법안이 지난 2018년에 통과됐다. 장수아 기자항소법원 총기 항소법원 위헌 위헌 판결 총기 금지

2022-05-13

일리노이 법원, "시카고 범칙금 법 허용범위 넘었다"

일리노이 항소법원이 시카고 시의 차량 범칙금 부과가 주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결했다. 시카고 시가 250달러 이상의 차량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일리노이 주법을 어겼다는 것이 골자다.     일리노이 항소법원은 지난 6일 교통 위반 범칙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건을 쿡 카운티 순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시카고 시가 최근 10년 이상 범칙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250달러 이상을 부과한 것은 일리노이 주법에 저촉된다며 시카고 로펌 마이론 체리가 2018년 제기한 것이다.     1심인 쿡 카운티 법원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일리노이 항소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다.   원고측 주장은 적어도 지난 2012년부터 차량 등록 스티커와 주차 및 속도 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범칙금 부과 대상이 저소득층과 소수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개인 파산을 하는 시카고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원고측 증거에 따르면 범칙금 부과와 연체료를 합쳐 일인당 400달러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는 지난 2010년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번호판 스티커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벌금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다. 또 연체료도 50달러 부과했다.     아울러 차량 윈도우를 어둡게 틴팅했다고 부과되는 범칙금도 140달러 이상 책정해 연체료까지 포함하면 250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 주민은 시로부터 무려 1000달러의 관련 벌금을 부과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항소법원에서 시카고 시의 부당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 위법적이라고 판결한 만큼 쿡 카운티 법원도 집단 소송을 허용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카고에서 벌금을 부과 받은 주민들이 환불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허용범위 일리노이 항소법원 일리노이 법원 범칙금 부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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