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국행 결정 1심 확정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봤다"며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권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검거된 후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에 대한 권한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놓고 판단이 계속 번복됐다.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한 탓이다.
양측의 다툼 속에 1년 넘게 결정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행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을 통해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돼 상황이 변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 11개월간의 도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과 미국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었으며, 함께 검거됐던 한씨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권씨는 그간 한국행을 주장해왔다.
가상화폐 전문지 코인데스크는 "이날 결정으로 한·미 중 최종 인도국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수개월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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