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 확정
법원, 2억1500만불 줄인 2022~23년 기존 예산안 유지 판결
관계자들, 교사채용에 타격·다수 교육 프로그램 폐지 우려
지난 22일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주법원이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가 5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뉴욕시 교육예산은 교육감과 PEP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지난 5월 31일 교육 예산 관련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PEP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선언하고 교육 예산을 시의회 표결로 넘겼다.
이에 학부모·교사단체가 "비상 선언이 적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뱅크스 교육감은 22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공립교 모든 학생들의 교육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삭감으로 교사 채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인 교육 관계자들은 채용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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