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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 송환 결정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결정적 영향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 남아”, 더 지켜봐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7일 금융투자전문지 배런스·몬테네그로 국영TV RTCG·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파산시킨 혐의로 수배중인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수용,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4월 3일)보다 사흘 빨랐다"고 했다.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셈이 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진 않았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므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권씨 측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권씨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최종 승인 권한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 신병 인도 절차를 협의하게 된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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