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다시 'ON'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6일 시카고시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 여부를 오는 19일 실시되는 일리노이 예비선거와 함께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달 23일 내린 판결을 뒤집는 판단이다. 순회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시카고 주민들의 찬반 투표 결과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순회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뒤엎고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원고가 상소하면 이 사안은 일리노이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무산됐던 주민투표가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 원고측은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카고 시는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0.75%에서 2%로 인상(150만 달러 이상은 3%)하는 대신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현행 0.75%에서 0.6%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방침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세수 증가분으로 노숙자 지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협회와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등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금 인하와 인상을 동시에 물어보는 주민투표는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채택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입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입법 과정을 방해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 인하와 인상을 한꺼번에 묻는 주민투표가 주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주법에만 해당되고 이번과 같은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단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법 후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항소법원은 이어 부동산 업자들과 비즈니스 그룹의 소송제기는 "섣부른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1심 법원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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