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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시스템 불평등 소송 재개

주 항소법원, 소송 기각한 원심 파기
영재 프로그램 및 특목고 대부분이 백인·아시안
“뉴욕시가 시험 기반 분류로 유색인종 배제해”

뉴욕주 항소법원이 ‘뉴욕시 교육시스템 불평등’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시 교육시스템이 인종차별을 고착화했다는 소송이 재개됐다.
 
소송의 원고인 청소년 주도의 인종정의단체 ‘IntegrateNYC’와 두 개의 학부모 단체, 공립교 학생들은 “뉴욕시 교육시스템이 영재 프로그램에 인종 차별적인 입학 파이프라인을 암묵적으로 형성해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을 준다”며 영재 프로그램 선별과 중고등학교 입시에서 사용되는 ‘영재성 평가’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시 학생들은 이르면 유치원 때부터 일반 초등학교 수업과 특수 영재 수업을 듣는 두 가지 학업 트랙으로 분류되고, 후자에 속한 학생들은 대부분 스타이브슨트고교와 브롱스과학고 등 시에서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률이 가장 높은 특목고에 입학한다. 이때 학생들은 영재반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차례의 시험과 인터뷰 등 영재성 평가를 치르는데, 결국 부유하고 정보가 풍부해 평가 준비에 유리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프로그램 정원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에 따르면, 2018~2019년 영재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백인과 아시안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 인종이 전체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한편 히스패닉과 흑인 아동의 비율은 그들이 전체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각각 3분의 1, 4분의 1에 그쳤다. 입학시험을 바탕으로 입학을 결정하는 특목고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주 항소법원은 “뉴욕시와 주정부가 시험 기반 분류를 통해 유색인종 학생들을 동등한 교육 기회로부터 배제해왔다”며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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