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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항소법원 1심 판단 뒤집어
최저임금·오버타임 비적용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가주는 2020년 11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2를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해 왔다.
 


이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주민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의 토니 웨스트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우에르타 대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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