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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구분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사람이 정직원인지 아니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의 구분은 가주 노동법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컴퓨터나 IT 관련 업무를 외주로 맡길 경우, 외부에서 온 사람을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면 직원 혜택뿐만 아니라 EDD(고용개발국)에 내야 할 세금도 피할 수 있다. EDD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직원(Employee)이냐 아니면 독립계약자냐에 따라 세금 징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독립계약자와 정직원의 차이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구분된 개념이며, 권리와 책임도 확연히 다르다. 독립계약자로 인정받으면 고용주는 오버타임, 반차별법, 재해보험, 실업보험, 소셜시큐리티 페이먼트 등 여러 규제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독립계약자는 커미션 방식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노동법의 복잡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독립계약자와의 분쟁은 노동청이 아닌 중재원이나 법원에서 계약법을 바탕으로 다뤄진다.   반면, 직원일 경우엔 노동법의 규제를 받고, 임금 문제 역시 노동법에 따라 해결된다.   EDD에서는 직원으로 간주한 사람의 급여를 EDD에 보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독립계약자는 600달러 이상을 받을 경우 IRS에 1099 양식으로 보고하며, EDD에는 DE 542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독립계약자 여부는 계약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EDD는 기본적으로 고용주 아래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직원으로 간주하며, 고용주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EDD나 노동청은 다원적(multi factor) 또는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ies) 테스트를 사용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다. ▶고용인의 직업이 고용주의 사업 성격과 같은지 ▶계약 업무가 고용주의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인지 ▶업무에 필요한 도구와 장소를 누가 제공하는지 ▶고용인의 장비 및 재료 투자 여부와 조수 고용 여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지 ▶업무가 고용주 지시로 이뤄지는지, 아니면 전문가로서 독립적인지 ▶고용인의 관리 능력에 따라 손익 기회가 있는지 ▶용역 기간 ▶고용 관계의 영속성 ▶보수 지급 방식 - 시간 변경, 업무 변경▶당사자들이 고용주-종업원 관계라고 믿는지를 포함한다.     결국, 고용주가 업무 방식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독립계약자 여부가 결정된다. 계약서나 1099 양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만 믿었다가는 나중에 노동법과 세법상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독립계약자인지 직원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립계약자에게 오버타임이나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직원으로 판정되면,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과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EDD의 감사에서 독립계약자로 지급한 금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독립계약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고용세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계약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독립계약자 직원 반면 독립계약자 독립계약자 여부 고용주 지시

2024-09-22

[상법]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차이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가주 노동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종업원 월급의 세법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직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는 단순히 명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규정된 개념이고 권리와 책임도 달라진다.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경우 고용주는 오버타임을 비롯하여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laws) 및 여러 규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재해보험, 실업보험 및 소셜 시큐리티 페이먼트 등에 대한 면제를 받는다. 그에 따라 커미션 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여러 복잡한 노동법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독립계약자와의 분쟁 시 노동청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중재원이나 법원에서 계약법에 따른 소송으로 진행된다. 반면에 직원일 경우에는 직원으로서의 노동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직원과의 임금문제는 노동법에 의해서 규제되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보다 법의 규제가 더 많다.     직원은 급여를 고용개발국(EDD)에 보고하고 고용개발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독립계약자의 경우에는 600달러 이상 지불할 경우 IRS에 1099 양식을 보고해야 하고 고용개발국에는 DE 542라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EDD는 독립계약자이든 직원이든 관계없이 일단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직원이라고 추정하고 고용주에게 일하는 사람이 직원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EDD나 노동청은 다원적(multi-factor) 또는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ies) 테스트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에 도달한다.   요약하자면 고용주가 작업에 관하여 고용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지배할 권한이 있고 실제로 지배하는지에 따라 계약서와 무관하게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존재나 W-2 대신 1099 양식을 발행했다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에만 의존한다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법과 세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관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립계약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립계약자로서 고용하고,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 일반휴식시간 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일반종업원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위에 나열한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EDD 차원에서는 직원으로 간주할 경우, 직원의 봉급에 부과되는 고용세금을 내야 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DD의 세금 감사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독립계약자로 나가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다. 즉,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경우, 독립계약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차원에서의 책임뿐 아니라 EDD의 감사에 의해서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독립계약자인가 아니면 직원인가를 판단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독립계약자 직원 독립계약자로 인정 노동법 규제 노동법 차원

2023-04-16

"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가주는 2020년 11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2를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해 왔다.   이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주민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의 토니 웨스트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우에르타 대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독립계약자 리프트 리프트 운전자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2023-03-14

자영업자 재정관리 점심 한 끼 값에

한인 회계사가 개발, 론칭한 다기능 재정 관리 앱 BCFi가 서비스를 확장했다.   지난 7월 4일 앱스토어를 통해 공식 론칭된 재정관리앱 BCFi의 안병찬 대표는 모바일 앱에 이어 PC용 앱까지 출시하고 본격 홍보에 나섰다.   안 대표 자신의 이름과 재정 정보(Financial Information) 이니셜에서 따온 BCFi는 현재 최소 2000회 이상 다운로드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35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면서 개인이나 사업체들이 관리해야 하는 금융 정보가 많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 지난 2018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제 모바일뿐만 아니라 가정, 사업장에서 PC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회계 및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자영업자들의 재정 통합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재정 문제로부터 독립하자는 취지에서 독립기념일에 앱을 론칭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에 따르면 BCFi는 ▶개인과 비즈니스가 보유한 금융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 실시간 조회 ▶은행 및 크레딧 카드 계좌를 앱과 연동시켜 수입, 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실시간 가계부’ ▶스몰 비즈니스 운영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을 위한 ‘실시간 손익계산서’ ▶온라인 SBA 신청 서비스 등 13개 메뉴에 15개 기능을 제공한다.   안 대표는 “일반적으로 회계사에게 의뢰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드는 손익계산서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점심 한 끼도 안되는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보안 이슈와 관련해 안 대표는 “앱을 통해 잔액 및 거래 조회만 가능할 뿐 이체, 송금 기능이 없어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각 금융 정보도 업체명과 잔고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계좌 번호 등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토큰 기술을 적용해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사용법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웹사이트(bcfi.us)를 통해 모바일 버전, PC버전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무료 플랜에 가입하면 등록된 금융 계좌 잔액 조회 및 거래 내역 조회는 기한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전문 서비스는 월별 이용료가 부과된다.   앱 출시를 기념해 구독옵션인 퍼스널 플랜(월 9.99달러)과 비즈니스 플랜(월 14.99달러)을 올해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0세가 넘어 벤처 스타트업에 도전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안 대표는 “전국의 7000만 프리랜서가 내년에는 78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론칭 기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박낙희 기자자영업자 재정관리 거래내역 실시간 실시간 손익계산서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2022-10-18

뉴욕시, 단기 계약직 등에도 병가 제공 추진

뉴욕시가 ‘긱 워커(gig workers·앱 등을 통해 업무를 제공하는 초단기 임시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게도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에는 최근 사업체 직원 유급병가 의무화법안(Earned Safe and Sick Time Act)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에게도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새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을 비롯해 카르멘 드라 로사(민주·10선거구)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조만간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하나 하니프 등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뉴욕시 경제에서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팬데믹 시기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이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 중 상당수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해야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라며 해당 조례가 발효될 경우 1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뉴욕시 사업체들은 직원수에 따라 1년에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까지 확대되면 일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긱 워커를 고용하거나, 독립계약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들이 임금과 추가 고용 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팬데믹을 갓 벗어나기 시작한 사업체들에 또 다른 악재다.   둘째는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들과 맺고 있는 기존의 계약과 관계가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와 서비스 계약을 진행할 때 관리와 지시 관계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 규정 외에도 병가 제공 등 예전에 없던 조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긱 워커 독립계약자에 대한 유급 병가 제공 의무화 조례 대상에는 ▶부동산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은 제외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계약직 병가 유급병가 의무화법안 워커 독립계약자 유급 병가

2022-08-1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종업원 vs. 독립계약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는 그동안 종업원(Employee)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용을 정산해 W-2 양식을,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 등 독립계약자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 1099 양식을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월급 세금(Payroll Tax)을 줄이기 위해 풀타임 종업원보다 파트타임 종업원을, 파트타임 종업원보다는 독립계약자를 선호하게 된다. 독립계약자를 고용함으로써 사회보장세를 비롯한 종업원 관련 세금,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종업원 베네핏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고용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면 급료 지급 시 고용주가 일체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예를 들어 전화비, 접대비 및 차량 유지비 등)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가 늘어나고 종업원 월급이 줄어들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함으로 이를 엄격히 분류하는 방법을 명시하였다.   IRS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행동(Behavior)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무슨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라고 명령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재정(Financial)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지급하며, 누가 장비와 자재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Type of Relationship)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어떠한 고용계약이 존재하는지 혹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위해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용관계가 비즈니스를 위해 꼭 필요한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지 등의 독립성과 고용관계의 정도에 관련한 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 고용인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구별해야 한다. 하나의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종업원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다른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의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던 종업원이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다시 분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 및 벌금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국세청이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가능하다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체 질의서를 구비하여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독립계약자 종업원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 파트타임 종업원 종업원 월급

2022-01-23

독립계약자 실업수당 신청 고용주 감사

팬데믹 사태 가운데 실업수당을 신청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인해 가주고용개발국(EDD)이 고용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주는 이 과정에서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했거나 고의적인 급여세 납부 회피가 드러날 경우 벌금은 물론 국세청(IRS)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주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 내용과 고용 기록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에 대한 급여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급여세 감사는 현재 가주 정부가 벌이고 있는 팬데믹 기간 실업 수당 관련 사기 청구건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EDD 로리 레비 공보관은 “본래 독립계약자는 실업수당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팬데믹 실업보조(PUA)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신청서 내용이 잘못 기재됐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물론 고용주에 대한 감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UA는 팬데믹 기간 동안 독립계약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된 실업수당 프로그램이다. 즉, 신청서 작성 내용에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견될 경우 EDD는 신청자가 실제로 독립계약자였는지, 직원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고용주 감사는 물론 실업수당 초과 지급 통지를 받는 독립계약자 역시 생겨나고 있다.   실제 감사 대상에 오르는 한인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지역 한 노동법 변호사는 “최근 독립계약자들의 실업수당 신청건과 관련해 EDD로부터 급여세 감사를 받는 한인 업체 5곳에서 법적 자문을 요청했다”며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 신청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세법은 물론 독립계약자 구분 여부 때문에 노동법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가 진행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급여세 관련 기록, 1099 발행 서류, 해당 직원에 대한 독립계약자 관련 기록 등을 모두 고용주가 제출 및 증명해야 한다.   레비 공보관은 “일단 신청자가 실업수당 신청 서류에 사업체 관련 정보를 기재했을 경우 오류 여부를 떠나 EDD는 일단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직원일 수 있다는 신호로 간주한다”며 “실제 감사를 진행해 고용주에게 고의성이 없어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사실 등이 적발돼 사안에 따라 이자까지 계산한 벌금을 부과받거나 의도성이 확인돼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 대비 및 독립계약자와의 분쟁 등을 피하기 위해 회계사, 노동법 변호사들은 ▶정식 직원과 독립계약자의 정확한 분리 위해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 ▶독립계약자 고용시 하청업자의 사업자 등록 서류 및 계약서 등을 보관해 둘 것 ▶독립계약자는 고용주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도구를 하청업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할 것 등을 조언했다.   윌리엄 김 회계사는 “EDD가 고액의 벌금을 책정할 경우 자칫하면 급여세 누락의 고의성이 인정돼 국세청(IRS)의 고강도 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 신청이 문제가 되서 관련 통보를 받게 되면 급여세 보고를 다시 정확하게 수정 보고하면 심각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해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독립계약자 실업수당 실업수당 신청건 고용주 감사 독립계약자로 허위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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