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종업원 vs. 독립계약자
업무 수행 방법 등 점검해 직원 분류
자체 질의서 준비 국세청 개입 막아야
그런데 대부분 고용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면 급료 지급 시 고용주가 일체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예를 들어 전화비, 접대비 및 차량 유지비 등)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가 늘어나고 종업원 월급이 줄어들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함으로 이를 엄격히 분류하는 방법을 명시하였다.
IRS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행동(Behavior)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무슨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라고 명령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재정(Financial)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지급하며, 누가 장비와 자재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Type of Relationship)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어떠한 고용계약이 존재하는지 혹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위해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용관계가 비즈니스를 위해 꼭 필요한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지 등의 독립성과 고용관계의 정도에 관련한 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 고용인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구별해야 한다. 하나의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종업원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다른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의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던 종업원이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다시 분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 및 벌금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국세청이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가능하다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체 질의서를 구비하여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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