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단기 계약직 등에도 병가 제공 추진

병가 제공 의무화 대상 긱 워커·독립계약자로 확대
1년 최대 56시간까지…일부 사업체들에 부담 우려도

뉴욕시가 ‘긱 워커(gig workers·앱 등을 통해 업무를 제공하는 초단기 임시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게도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에는 최근 사업체 직원 유급병가 의무화법안(Earned Safe and Sick Time Act)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에게도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새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을 비롯해 카르멘 드라 로사(민주·10선거구)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조만간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하나 하니프 등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뉴욕시 경제에서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팬데믹 시기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이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 중 상당수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해야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라며 해당 조례가 발효될 경우 1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뉴욕시 사업체들은 직원수에 따라 1년에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까지 확대되면 일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긱 워커를 고용하거나, 독립계약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들이 임금과 추가 고용 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팬데믹을 갓 벗어나기 시작한 사업체들에 또 다른 악재다.
 
둘째는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들과 맺고 있는 기존의 계약과 관계가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와 서비스 계약을 진행할 때 관리와 지시 관계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 규정 외에도 병가 제공 등 예전에 없던 조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긱 워커 독립계약자에 대한 유급 병가 제공 의무화 조례 대상에는 ▶부동산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은 제외됐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