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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기간이 한참 지난 후 돌아온 직원에게 일을 다시 줘야 하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12주 무급 병가 신청을 하고 돌아오기로 한 날 돌아오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직원이 한참 후에 찾아와 다시 일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FRA)이 직원 5명 이상의 고용주에게까지 적용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주 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회사는 적격 직원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적용이 되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본인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심각한 건강 상황에 처해있는 가족의 케어를 위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거나 의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본인의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본인이 그 가족의 상태를 돌보는데 꼭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그 직원의 포지션을 임시직이나 혹은 다른 직원에게 분담케 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직위가 아예 없어졌거나 직원이 허위로 병가 신청을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회사는 직원의 복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신 경우처럼 직원이 본인의 병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연락도 없었던 경우 해당 직원의 고용을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거절당한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해당 직원이 복귀 의사가 없고 본인의 일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절차를 통해 서면화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즉,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으로 복귀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고용관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럼에도 답이 없을 시 해고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처리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가 신청 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케 한다든지, 병가 연장의 경우 의사 소견서와 연장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케 한다는지 하는 회사의 방침을 만들어 두는 것도 직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병가 기간 병가 신청 병가 연장

2024-08-21

범죄 무서워…메트로 버스·열차 운전자 파업

LA 대중교통의 핵심인 메트로 버스와 열차 운전자들 일부가 파업과 태업을 벌여 지난 주말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파업 참가자들은 집단 병가 제출 형태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운전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영향을 받은 버스 라인은 2, 4, 18, 720번 등 총 10여개 버스 노선으로 금요일 일부 노선은 운행이 중단되거나 운행 간격이 30~40분 단위로 평소보다 2~3배 늘어나는 등 교통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금요일 오후 현재 파업에 참가한 운전자는 총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용객들은 길거리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등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파업에 동참한 운전자들은 일단 최근 벌어진 일련의 버스 운전자 공격 사건들을 예로 들었다. 지난 22일에는 메트로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괴한이 휘두른 칼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주에는 윌로브룩 지역에서 역시 탑승객이 칼에 찔렸으며, 3월에는 범인들이 메트로 버스가 통째로 탈취해 리츠칼튼 호텔 앞에서 빌딩에 충돌해 멈춰서는 일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메트로 이사회 이사들도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싶다”는 발언을 할 정도였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메트로 측은 정신병력이 있거나 약물에 중독된 일부 용의자들의 행동이 이런 사태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와 열차 내에 운전사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트로 측은 “집단적으로 병가를 내거나 스케줄에 늦게 운행하는 변종 파업과 태업은 메트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를 조직한 운전자는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파태업 이용자 이용자 불편 집단 파태업 집단 병가

2024-05-05

유급 병가 규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희 회사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이 아프면 무조건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회사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paid sick leave)가 발생하며, 이 규정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유급 병가는 첫 근무 시작 날짜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병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의 유급 병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월되는 유급 병가를 포함하여 누적 가능한 총 유급 병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최소한 48시간까지는 누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식 대신 매년 초, 또는 연중 회사가 정한 날짜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이상의 유급 병가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은 병가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상기 기준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산타모니카, 샌디에이고, 오클랜드, 버클리 등 시에 따라 연간 사용이나 이월이 가능한 유급 병가 등을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규정한 조례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사내 규정을 통해 직원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를 최소한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급 병가가 24시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령 특별한 사내 규정이 없고 연간 1,800 시간 동안 근무한 직원은 총 6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정당한 유급 병가 요청을 거절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직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 병가와 이월 가능한 시간을 각각 최소한 40시간으로 늘리고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한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등의 법안이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각 직장의 사내 규정이 새로 시행되는 법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844)700-1230 / www.parklawoffices.com미국 노동법 유급 병가 박상현 변호사 회사 규정

2023-10-23

내년부터 유급 병가 5일 미사용 병가 이월도 허용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급 병가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노동자들의 유급 병가 일수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법안(SB 616)에 4일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후 “(유급 병가 부족으로)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이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할 때 하루 일당을 건너뛸지 선택해야 한다”며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웰빙은 가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40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새 법은 또한 고용주의 유급 병가 이월 권한을 없애,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모두 그 다음 해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노동법은 고용주가 이월할 수 있는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고용주의 권한이 제한된다.   가주 의회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유급 병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최종 조율했다. 주의회는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 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 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본지 9월 15일자 A-1면〉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LA시는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주는 새 법이 시행되면 주 공무원 및 간병인들의 유급 병가 비용으로 첫해에만 346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부터는 연간 672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병가 미사용 유급 병가일 미사용 병가 내년 1월

2023-10-05

병가 3 →5일 확대안 통과…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의회는 지난 13일 가주 노동자들의 최소 유급 병가일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유급병가 확대안을 통과시키고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주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당초 이 법안은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최종 조율했다.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LA시는 이미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필수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급 병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지사에 법안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지사 병가 유급병가 확대안 주지사 서명 확대안 통과

2023-09-14

직원들 유급 병가 더 많이 쓸 수 있다

 콜로라도 주내 피고용인들(employees)이 더 많은 이유로 유급 병가(paid 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올해 직원들이 주법에서 요구하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좀더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 7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훼이스 윈터 주상원의원과 제니 윌포드 주하원의원, 주니 조셉 주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콜로라도 주노동고용국(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CDLE)에 따르면, 새 법은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사유에 ▲가족 구성원 사망이나 사후 재정적/법적 필요가 생겼을 경우 ▲악천후, 정전/단수/난방 손실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피고용인이 거주지에서 대피하거나 또는 학교나 보육시설의 폐쇄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등 두 가지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주법에 규정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 부상 또는 건강 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을 경우 ▲예방 의료(예방 접종 포함) 또는 의료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범죄적 괴롭힘으로 인해 의료, 정신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상담, 법률 또는 기타 피해자 서비스 또는 재배치(relocation)가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이러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이 직원의 직장, 학교, 또는 직원의 자녀를 돌보는 장소를 폐쇄했을 경우 등이었다. CDLE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근무 시간 30시간당 1시간, 연간 최대 48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 및 일부 철도 직원을 제외한 시간제 또는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원하는 직원에게 문서(documentation)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연속 4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문서는 병가가 끝난 이후에 제출해도 된다.           이은혜 기자유급 직원 유급 병가 올해 직원들 의료 정신

2023-08-14

뉴저지 공립교 교사들 질병 없어도 병가 허용

뉴저지 공립교 교사들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3일 교직원의 병가 사용 적격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A-5060/S-3440)에 서명함에 따라, 본인이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시 발효된 이 법안은 교사의 병가 사용 사유를 가족 건강 응급 상황 및 기타 사유로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공립교 교직원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부가 지정한 최대 1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직계 가족의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에 따른 치료 지원 ▶직계 가족의 사망(최대 7일)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으로부터 회복하거나 치료 ▶자녀의 학교 관련 컨퍼런스, 회의, 행사 또는 기타 행사에 참석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상황 ▶예방 치료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시설의 휴무일인 경우.     교원 노조 관계자들은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를 위한 승리”라며 변화를 축하했지만, 일각에서는 교사 결근 증가와 학생 학습 방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저지 교사 교사들 질병 병가 허용 병가 사용

2023-07-06

장애에 대한 차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얼마 전 휴가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 복귀 후 허리 치료를 위해서 병가를 몇 번 사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문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고, 두 번째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성 해고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다양한 차별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장애에 대한 차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과 연방법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의 범주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장애의 범주보다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장애를 “일상의 주요 활동에 제약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지칭합니다. 연방 법원에서는 “일상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장애, 즉 신체 활동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제약을 받는 수준의 장애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부상으로 일상의 주요 활동, 즉 업무 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활동, 몸을 구부리거나 물건을 드는 활동 등에 제약이 있었고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점을 동기로 차별을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법에 위배됩니다.     노동법상 보장된 병가(sick leave)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보복을 한 것이라면 이 또한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노동자는 매 30시간의 업무 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며, 이 권리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다면 이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성 해고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해고입니다.     부당 해고의 동기가 장애에 대한 차별, 또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나 병가를 사용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해고 등의 보복 행위가 발생했는지는 고용주의 동기를 입증하는 정황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보복성 해고 캘리포니아 노동법 병가 사용

2023-06-26

주 공휴일 4일 추가…차없는 도로 무단횡단 합법

새해 시작과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1000개 정도의 새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법도 그 중의 하나다. 가주는 지난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1(가주 헌법 개정안)에 따라 새해부터 주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명시된다. 낙태가 합법인 가주는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주법에 낙태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할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으며, 유권자의 3분의 2가 지지해 통과됐다.   또 새해부터는 공립학교에 예술 과목이 부활한다. 이 역시 공립학교 예술과목 부활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28 통과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에 미술과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 교육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발의안 통과로 이미 시행중인 새 법도 있다. 바로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 판매 금지법이다.     새해에 또 눈길을 끄는 새 법은 바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새로운 무단횡단 규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지정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밖에서 합법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더 요구된다. 한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새 법을 모아 정리했다.    ▶새로운 휴일: 캘리포니아주에 새롭게 추가된 주 공휴일은 총 4일이다. 날짜는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 19일 준틴스(흑인 노예 해방 기념) ▶설날(음력설) ▶원주민의 날(9월 네 번째 금요일)이다.     ▶최저임금 50센트 상승: 가주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기존보다 50센트 오른 15.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이 액수를 추월한 카운티와 도시가 있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내년 7월에 또 다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구인 시 ‘급여 범위’ 공개 의무: 고용 직원이 15명 이상인 회사는 구인 시 급여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엔 이미 주에 제출하는 급여 보고서에 각 직업 범주 내 인종, 민족, 성별에 대한 중간 및 평균 시급을 포함해야 한다. 최저 임금 위반이나 차별 급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족 병가 범위 확대: 피고용인들이 신청하는 ‘가족 병가’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됐지만 ‘가족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꼭 가족일 필요가 없고 1년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가족 권리법’으로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조 휴가 보장: 가족의 사망으로 상조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엔 가주 공정 고용 주택법(FEHA)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휴가나 병가, PTO를 이용해서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된다.     ▶무단횡단 합법화: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전거 추월 차선 변경: 기존에는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3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했지만, 새해부터는 안전 및 교통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기존의 규정에 비해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추월하라는 뜻이다.       ▶모피 제조 판매 금지: 주 전체에서 동물의 모피 제조 판매가 금지된다. 2023년부터 주민들이 모피로 옷, 신발, 핸드백을 팔거나 만들면 처벌받는다. 단, 중고 제품이나 종교 및 부족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예외로 한다. 국내에서 주 정부 차원의 금지는 처음이다. 앞서 LA시는 이미 모포 제조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비시민권자 경찰관 취업 가능: 경찰이 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다.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정식으로 경찰관이 될 기회를 얻게 된다.       ▶농장 노동조합 결성 보장: 가주 농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확대된다.       ▶마리화나 차별 금지법: 업주는 직원이 직장 외부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할 수 없다.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가주에서는 합법이지만 연방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계약을 한 고용주나 연방법에 의한 보안이 필요한 고용주, 건축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제품 가격 보호(핑크 택스): 가주 업체들은 면도기 등 남성용 제품과 비슷한 여성용 제품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핑크 택스(Pink Tax)’는 이득을 위해 여성용 의류나 신발 등에 남성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성에 따른 차별적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페더 경보’ 시스템: 납치 아동 신고 시스템인 ‘앰버 얼럿’의 또 다른 형태. 원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행해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원주민들이 실종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 민간과 언론에 공지하고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와도 협업 수사를 한다. 최인성 기자가주법 가족 범위 가족 병가 상조 휴가

2022-12-26

뉴욕시, 단기 계약직 등에도 병가 제공 추진

뉴욕시가 ‘긱 워커(gig workers·앱 등을 통해 업무를 제공하는 초단기 임시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게도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에는 최근 사업체 직원 유급병가 의무화법안(Earned Safe and Sick Time Act)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에게도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새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을 비롯해 카르멘 드라 로사(민주·10선거구)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조만간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하나 하니프 등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뉴욕시 경제에서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팬데믹 시기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이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 중 상당수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해야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라며 해당 조례가 발효될 경우 1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뉴욕시 사업체들은 직원수에 따라 1년에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까지 확대되면 일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긱 워커를 고용하거나, 독립계약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들이 임금과 추가 고용 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팬데믹을 갓 벗어나기 시작한 사업체들에 또 다른 악재다.   둘째는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들과 맺고 있는 기존의 계약과 관계가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와 서비스 계약을 진행할 때 관리와 지시 관계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 규정 외에도 병가 제공 등 예전에 없던 조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긱 워커 독립계약자에 대한 유급 병가 제공 의무화 조례 대상에는 ▶부동산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은 제외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계약직 병가 유급병가 의무화법안 워커 독립계약자 유급 병가

2022-08-16

한인업체들 CFRA 병가 확대 시행에 골머리

강재형 사장은 LA, 뉴욕, 애틀랜타에 사무실을 두고 식재료 유통업을 하고 있다. 직원은 LA 3명, 뉴욕과 애틀랜타 각각 1명씩이다. 가주에 3명, 타주에 2명이지만 강 사장도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FRA)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개정 발효된 새로운 CFRA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50명 이상으로 소상공인, 맘앤팝 업소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된다.   27일 LA 총영사관 주최, 아태계 비영리단체 PACE 주관, 웰스파고 후원으로 열린 ‘노동법 부트캠프’ 온라인 세미나에서 ‘피셔 앤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파트너 변호사는 ‘5인 기업이 새로운 50인 기업’이라고 압축해서 설명했다. 과거 50인 이상 기업이 지켰어야 할 노동법 준수 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업주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의미다.   박 변호사는 “휴직 중이거나, 워컴으로 쉬거나, 파트타임이거나 가리지 않고 페이롤에 있는 모두가 5인 기준에 포함된다”며 “다른 업체(Entity) 소속이라도 동일 업주가 컨트롤하거나 비즈니스 계좌 등으로 엮여 있다면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직원 입장에서는 호재지만 CFRA 병가를 쓰려면 이전 12개월 동안 최소한 1250시간 근무했어야 한다. 만약 1250시간에 미달하면 CFRA 대신 공정고용 및 주택법(FEHA) 등에 보장된 유·무급 병가를 택하면 된다.   최근 강 사장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LA 사무실 직원 중 부부인 A와 B가 육아 휴직을 연달아 쓰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최근 출산한 A가 출산 겸 육아 휴직으로 12주를 쉬었고 곧 복귀할 텐데 남편인 A가 이어서 12주를 쉰다고 말했다”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전에는 한 직장에서 부부가 근무하는 경우 한 명만 육아 휴직을 썼지만 새로운 CFRA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12주씩 육아 휴직을 보장한다”며 “소상공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기존 출산휴가는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고 CFRA는 3개월을 보장해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한데 여기에 한 직장 내 배우자가 3개월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12주는 연달아서가 아닌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식으로도 조율이 가능하다. 직원 본인이 아파서 CFRA의 무급 병가를 사용한다면 정해진 양식에 의사 서명이 첨부된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업주가 궁금해 어설프게 의사에게 확인하려고 했다가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오직 양식에 맞게 소견서가 작성됐다면 첫 요청을 받은 지 5영업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병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강 사장은 어쨌든 곧 돌아올 A에게 연락해 잘 쉬었냐며 다음 주에 보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강 사장이 중요한 점을 빼먹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가를 갈 때 의사 소견서처럼 복귀할 때도 퇴원 소견서를 직원에게 요구해서 받아둬야 한다”며 “이걸 안 챙겼다가 나중에 직원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복귀 후 과로해서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소송해도 업주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장 CFRA 포스터를 붙이고, 핸드북을 업데이트하고, 현장 매니저도 교육해야 한다”며 “병가를 떠나는 직원에게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병가 중 보험료를 잊지 말고 내라고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CFRA 병가란?   직원 본인이나 가족(자녀, 배우자, 동거인,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심각한 심신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장되는 무급 병가다. 자녀 출생, 입양 또는 위탁 배정도 사유가 되고. 본인 또는 가족의 군 복무 명령도 마찬가지다. 최대 12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리로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한인업체 병가 무급 병가 육아 휴직 직원 입장

2022-05-30

범죄 피해 한인 돕기 모금운동 시작됐다

 지난달 퀸즈 엘름허스트에서 3인조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기고 등에 칼을 찔린 한인 여성 장은희(61)씨에 대한 모금 캠페인이 시작됐다.     4일 민권센터는 “장 선생님을 돕기 위한 ‘고 펀드 미’ 모금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다”며 “장 씨가 공격당할 때 나서 용의자들과 격투를 벌인 피자가게 주인 부자를 돕는 모금을 시작한 분이 장씨를 위한 모금창도 따로 열었다”고 전했다. 모금을 시작한 멜라니 브루샛은 피자가게 이웃 주민으로, 민권센터가 연락해 장씨도 함께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장씨를 위한 ‘고 펀드 미’ 모금페이지(https://gofund.me/e1d9f207)에는 4일 현재 8만6000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였다. 장씨는 생활이 어려워 칼에 찔린 후에도 하루만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권센터 이사인 제니퍼 김 변호사는 “가정건강 보조사(홈케어)인 장씨를 비롯, 많은 홈케어 노동자들이 기본 혜택과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채 생활에 충분하지 않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하고, 보조하는 일을 하면서도 본인들의 복지는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홈케어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와 병가,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한인은 아시안 중에서도 가장 무보험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모금만으로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뉴욕주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모금운동 범죄 한인 여성 홈케어 노동자들 병가 건강보험

2022-04-04

직장내 감염이면 일 못해도 임금 지급해야

코로나19 확산 속 병가를 떠나는 근로자가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급여 관련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잦아지고 있고 감염 경로를 놓고도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한인 기업과 업소들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지난 14일부터 새롭게 수정돼 적용 중인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의 ‘코로나19 긴급 임시 규정(ETS)’은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핵심은 일을 나가지 못했을 때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ETS에 명시된 ‘익스클루션 페이(Exclusion Pay)’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직업안전청과 노동법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코로나19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익스클루션 페이는 부정적인 단어의 뉘앙스와 달리 팬데믹으로 업무에서 제외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고용주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익스클루션 페이란     “직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돼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격리되고 근무에서 배제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급여다. 단, 재택근무를 하기로 합의했거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의 커버를 받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온통 코로나 천지인데 직장에서 감염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증명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직원이 주장해도 고용주가 자체 조사를 하고 증거를 만들어서 제시하면 익스클루션 페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증명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주장하면 딱히 방법이 없다.”   ▶그래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실내라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증상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만들고 지킨다면 다음에 혹시 문제가 커져도 책임을 면할 가능성은 남겨둘 수 있다.”   ▶직장 내 감염시 해당 직원에게 본인 유급 병가 사용 강제할 수 있나.   “법에 정해진 유급 병가 이외에 추가로 부여하는 유급 병가가 있다면 모르지만, 스탠더드 유급 병가를 쓰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 익스클루션 페이가 우선이고 격리 기간 중 일을 안 시켜도 급여를 줘야 한다. 가능한 대안은 집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몸 상태일 경우 복귀 전까지 원격근무(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것이다.”   ▶익스클루션 페이 지급 기간은.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5~10일 수준일 것이라며 만약 이 기간을 넘겼음에도 복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시 장애 및 장애 수당 또는 추가 유급 병가 혜택으로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업안전청이 단속할 수 있나.   “직업안전청은 어떤 법이나 규정 위반이라도 규제할 수 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확진된 직원의 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고도 직업안전청에 접수될 수 있다.”   ▶워컴으로 돌리면 안 되나.   “직장에서 감염된 것이 확실하고 이로 인해 일할 수 없다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워컴을 청구해도 된다. 워컴의 커버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익스클루션 페이는 받을 수 없다.”         류정일 기자직장 감염 임금 지급 페이 지급 유급 병가

2022-01-20

[법과 생활] 헷갈리는 코로나 병가 임금 규정

세상이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새해 출근부터 운전 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느슨해져 교통량이 늘었던 지난해, 110번 프리웨이를 타면 105번 프리웨이부터 밀려 사우스센트럴, USC 앞에서 또 교통혼잡을 겪었다. 이곳을 통과해  로컬도로를 타고 사무실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 가까이 걸렸다.     프리웨이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일반 시간대도 꽉꽉 들어찬 차들로 교통체증이 엄청났었다. 지난해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정부 돈 받아 다들 밖으로 놀러 다녀서 교통량이 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그런데 새해부터 프리웨이가 텅 비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도 한산하다. 아직 연초라 휴가가 안 끝나고 학교 시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추수감사절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도 횟수가 점점 늘었다. 더 이상 백신을 안 맞겠다고 다짐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부스터샷을 맞았다. 접종 후 하루를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출근길 110번 프리웨이를 텅 비게 만든 이유였다. 2020년 코로나 시작 때 집 앞에 있던 긴급진료소에는 테스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2021년 후반기에는 사실상 사라졌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진료소에 다시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약하더라도 코로나인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 두려움을 크게 한다.     의뢰인들의 사업장에서도 직원들 중에서 한 두명 또는 어떤 곳은 무더기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변 지인들 대부분도 가족이나 친지 중에 확진자가 1~2명은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말 무섭다. 지난해 연말까지 대면상담을 할 때 의뢰인이 부스터샷을 맞았으면 서로가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상담을 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담 때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두 개 쓰고 진행했다.       현재 사업장 곳곳에선 코로나 관련해 그동안 잠잠했던 2020년 당시 질문들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마치 시계를 2020년 3월로 돌려놓은 느낌이다. 당시 코로나로 모두가 우왕좌왕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를 잊어가는 쪽으로 살아왔었다.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 유급병가가 지난해 가을에 없어진 줄도 모른다. 코로나  유급병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엔 관련 질문이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로 직원이 일을 못 나올 때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다.     지난해 줄곧 발효됐었지만 완전히 무시됐던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의 캘오샤(Cal/OSHA) 규정으로 사업장마다 혼란이다. 코로나에 걸려도 이제 임금 보존이 어려워진 직원들이 캘오샤 규정의 ‘Exclusion Pay’를 찾아 자신이 해당된다며 요구해오는 사례가 늘어났다. 문제는 실제 코로나 상황이 ‘Exclusion Pay’를 주는 것이 맞는가인데 답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확진자가 일로 인해 환진됐는지에 대한 증명이 사실상 어렵다.     이외에도 캘오샤 규정은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 못하고 비현실적 부분이 여럿 있다. 코로나 테스트를 고용주가 근무시간 중 하게 하고 양성 나온 직원을 격리하라고 하는데 고용주들은 테스트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을 말한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이고 공평한 임금 규정과 방역 정책이 절실하다. 김윤상 / 변호사법과 생활 코로나 병가 코로나 유급병가 코로나 시작 당시 코로나

2022-01-18

밴쿠버 | BC주 모든 노동자 내년부터 연간 최소 5일간 유급 병가

 BC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5일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개정된 법이 발효하게 됐다.       BC주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년 최소한 5일간 모든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ESA)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새 노동시장 보호조치에는 파트타임 노동자를 포함해 임시 또는 단기(temporary) 나 임시(casual) 등 모든 노동자들이 대상이 된다. 단 최소한 같은 직장에 9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자격이 생긴다.       존 호건 주수상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픈 날에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며 직장을 나갈 지 말 지 결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각됐고, 자신과 동료, 그리고 고용주까지 힘들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한 2달 동안 프레이저보건소 관할지역에서만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200개의 사업장이 임시 폐쇄됐다. 그런데 유급 병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픈 경우 병가를 갈 수 있어상대적으로 폐쇄되는 일이 적었다.       이에 따라 BC주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 병가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간 최소 5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시행하게 됐다.       현재 고용기준법은 3일간의 무급 병가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최소 5일간의 유급 병가와 3일간의 무급 병가를 내년부터 보장해줘야 한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대유행 기간 동안에 회사의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로 식품점, 식당을 비롯해 대유행 기간 동안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바인즈 장관은 현재처럼 일손 부족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와 같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과 미래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BC주의 노동시장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수 있는 조치라고 봤다.       BC주공중보건 책임자인 닥터 보니 헨리는 "대유행 기간 중 노동자가 아프면 집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됐다. 유급 병가는 노동자를 돕고 동시에 질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BC주정부는 현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통해, 유급 병가를 도입이 대부분의 업체에게 예상보다 적은 비용증가를 보였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과 숙력 인재들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이번 조치로 현재 유급 병가 복지 혜택이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 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주로 여성이나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BC주의 고용주 중 60%가 현재 유급 병가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BC주의 고용기준법은 연방이 관할하는 분야나, 자기고용 노동자나 전문직종 피고용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BC주정부의 이번 유급 병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http://www.gov.bc.ca/PaidSickLea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노동자 밴쿠버 유급 병가 저임금 노동자들 파트타임 노동자

2021-11-25

LA시 유급 병가 6일로 확대…시의회 잠정 승인

직장이 LA시에 있는 근로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19일 직장인들의 연간 유급 병가 일수를 6일로 확대하는 안을 잠정 승인했다. 현재 가주 정부는 3일 간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 하고 있어 이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LA시 근로자들의 연간 유급 병가 일수는 배가 된다. 시의회는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 등을 마친 뒤 조만간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지만 잠정안이 찬성 13, 반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직원 2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날 데이비드 류 의원이 제안했던 '스몰 비즈니스의 유급 병가 확대 예외안'은 반대 8, 찬성 6으로 부결됐다. 잠정 통과안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임금의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 병가의 누적 시간 기준은 업주가 정할 수 있다. 노동계는 LA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환호했다. LA카운티 노동자연맹의 러스티 힉스 사무국장은 "근로자들은 더 이상 몸이 아픈데도 생계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반겼다. 하지만 업주들은 "최저 임금 인상 등 가뜩이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급 병가 확대는 또 다른 짐"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소형 식당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가주에서 샌프란시스코와 샌타모니카 시 등은 대형 업체들에 한해 연간 9일 간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디지털 뉴스부

2016-04-19

장인·장모 간병도 유급휴가 가능

가주 주지사가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에 대해 보수 확대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당 여부를 놓고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주지사는 지난 11일 '유급가족휴가'를 택하는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6주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비율을 55%에서 7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기존에 3000달러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6주 동안 해당 휴가를 가게 되면 최대 3150달러 가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봉이 10만8000달러 이상의 경우엔 60%를 받게 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각 직장에서는 자격 여부는 물론 회사가 이를 실제로 허용할 지 여부를 놓고 직원들 사이에서 또는 직원과 회사 경영진 간에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급가족휴가는 일단 주정부 혜택이기 때문에 급여세(payroll tax)를 내지 않는 직장이나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먼저 유급가족휴가를 신청할 근거로는 아이 양육, 부모와 조부모(장인·장모·시부모 포함) 간병, 손자·손녀 양육, 배우자와 형제자매 간호 등이 포함된다. 기간은 1년에 한차례로 최대 6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복귀 후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또한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 공제 이후 최소한 300달러의 월급을 받는 일자리여야 한다. 동시에 간호해야 할 가족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은 물론 의료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가 장애보험수당, 실업수당, 종업원상해보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또한 휴가일수와 관련해서는 개별 직장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정기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에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노동자들은 일단 기존의 혜택을 임금의 55%에서 70%로 늘려 훨씬 부담없이 휴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업주와 직장의 환경에 따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말한다. 다운타운의 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유급가족휴가에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빌미로 일자리를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동료들도 있다"며 "특히 경영진과 좋은 관계가 아니고 업무성과가 낮은 경우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 같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노동자가 세금납부를 통해 더 혜택을 받고 여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주정부의 또다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2004년부터 시작된 유급가족휴가 혜택은 지난해까지 가주민 17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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