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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 시행 눈앞…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남아

가주의 코로나 유급 병가 제도가 재시행된다.
 
가주 의회는 7일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에게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미 지난달 뉴섬 주지사와 의회가 유급 병가 제공 법안에 합의를 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시행은 확실시된다. 〈본지 1월26일자 A-1면〉
 
유급 병가 제공안은 직원 수 26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는 최대 80시간까지다. 직원은 유급 병가 시간을 상황에 맞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제공안을 살펴보면 먼저 풀타임 직원일 경우 코로나 감염은 물론이고 가족 간호 등을 위해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고용주에게 증명해야 한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주 단위 근무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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