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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공립교 교사들 질병 없어도 병가 허용

응급상황, 예방치료 등 사유 확대
지난 3일부터 시행, 최대 10일

뉴저지 공립교 교사들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3일 교직원의 병가 사용 적격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A-5060/S-3440)에 서명함에 따라, 본인이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시 발효된 이 법안은 교사의 병가 사용 사유를 가족 건강 응급 상황 및 기타 사유로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공립교 교직원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부가 지정한 최대 1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직계 가족의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에 따른 치료 지원 ▶직계 가족의 사망(최대 7일)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으로부터 회복하거나 치료 ▶자녀의 학교 관련 컨퍼런스, 회의, 행사 또는 기타 행사에 참석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상황 ▶예방 치료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시설의 휴무일인 경우.  
 


교원 노조 관계자들은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를 위한 승리”라며 변화를 축하했지만, 일각에서는 교사 결근 증가와 학생 학습 방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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