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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유급 병가 더 많이 쓸 수 있다

유급 병가법, 8월 7일부터 적용 사유 확대

 콜로라도 주내 피고용인들(employees)이 더 많은 이유로 유급 병가(paid 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올해 직원들이 주법에서 요구하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좀더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 7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훼이스 윈터 주상원의원과 제니 윌포드 주하원의원, 주니 조셉 주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콜로라도 주노동고용국(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CDLE)에 따르면, 새 법은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사유에 ▲가족 구성원 사망이나 사후 재정적/법적 필요가 생겼을 경우 ▲악천후, 정전/단수/난방 손실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피고용인이 거주지에서 대피하거나 또는 학교나 보육시설의 폐쇄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등 두 가지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주법에 규정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 부상 또는 건강 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을 경우 ▲예방 의료(예방 접종 포함) 또는 의료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범죄적 괴롭힘으로 인해 의료, 정신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상담, 법률 또는 기타 피해자 서비스 또는 재배치(relocation)가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이러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이 직원의 직장, 학교, 또는 직원의 자녀를 돌보는 장소를 폐쇄했을 경우 등이었다. CDLE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근무 시간 30시간당 1시간, 연간 최대 48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 및 일부 철도 직원을 제외한 시간제 또는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원하는 직원에게 문서(documentation)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연속 4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문서는 병가가 끝난 이후에 제출해도 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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