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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장례에 따른 휴가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최근 부모상으로 휴가를 내고 일주일간 한국에 다녀온 직후 회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쁜 시기에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힌 것인데 가족을 잃은 데 이어 직장까지 잃게 되어 상심이 큽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정 가족의 사망 후 최대 5일의 장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휴가를 시작하기 전 최소 30일 동안 근무한 경우, 장례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장례 휴가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손주, 시부모의 사망 시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다른 친척의 사망에 대해서도 장례 휴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 휴가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할 경우 사망이 발생한 후 즉시 3일을 사용하고, 두 달 후에 2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 휴가는 사망한 각 가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를 같은 해에 잃은 경우, 해당 직원은 그 해에 5일의 장례 휴가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 휴가는 병가, 출산 휴가, 가족 병가 등과는 별개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장례 휴가는 최대 5일 제공되지만 고용주가 이를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유급 장례 휴가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근무하는 고용주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유급 장례 휴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장례 휴가를 위해 유급 병가나 개인 휴가 등 다른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장례 휴가 첫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공하면 됩니다. 문서는 사망 증명서나 부고, 장례식 및 매장 서비스에 대한 서면 확인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문서를 기밀로 유지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례 휴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한 직원에게 차별이나 보복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주는 장례 휴가 요청이나 사용으로 인해 해고, 강등, 정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장례 휴가 가족 장례 유급 휴가

2024-09-17

LA·OC 11월 선거 유급 관리인 채용…LA 1일 100불 최대 10일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가 오는 11월 선거 지원 인력 채용에 나섰다. 관리당국은 오는 11월 선거가 대통령, LA카운티검사장 등을 선출하고, 유권자가 직접 조례안에 투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12일 LA이스트에 따르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가 오는 11월 5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영에 필요한 유급 선거 관리인을 뽑기 시작했다. 각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선거 관리인은 선거 기간 동안 투표 장비 설치 및 철거, 유권자 투표 보조, 유권자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A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10일간, 오렌지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7일 혹은 14일간 근무하게 된다. LA카운티는 1만2000명, 오렌지카운티는 1300명의 선거 관리인을 뽑을 계획이다. 특히 두 카운티 모두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 관리인 모집은 성인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다. 우선 가주 등록 유권자이거나 영주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LA카운티의 세부 자격 요건 및 업무 내용은 LA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웹사이트(www.lavot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세부 자격 요건과 업무 내용은 카운티 채용 웹사이트(www.governmentjobs.com/careers/oc)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특별 선거 관리인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 관리인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다. 단, 선거일 기준 16세 이상이고 평균 GPA가 2.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 및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LA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일당 100달러를 받고 최대 10일간 근무할 수 있다. 또 업무 교육 이수 시 80달러를, LA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가 지정한 18개 언어 중 1개를 구사할 수 있으면 1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오렌지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시급 20달러를 받으며 최대 14일 동안 근무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관리인 선거 la카운티 선거관리 선거 관리인 유급 선거

2024-08-15

뉴욕주 모유 유축 위한 유급 휴식시간 의무화

오늘부터 뉴욕주 산모들은 직장 내에서 모유 유축을 위한 유급 휴식 시간을 30분씩 제공받을 수 있다.     1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부터 뉴욕 주민들에게 모유 유축을 위한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A08806)은 직원이 모유를 유축해야 할 때마다 고용주가 3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출산 후 최대 3년까지 적용되며, 모유 유축에 30분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유급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미 뉴욕주는 노동법 206-C에 따라 ‘직원이 최소 3시간마다 모유를 유축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휴식 시간을 고용주가 무급으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수정해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은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관계 없이 뉴욕주의 모든 공공 및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매년 1번씩 ▶직원이 자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할 때 모유 유축을 위해 30분의 유급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모유 유축을 원하는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미리 요청해야 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최초의 엄마 주지사로서, ‘워킹맘’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산모 건강 개선과 직장 내 부모 지원에 대한 주지사의 약속에 기반한 조치로,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40시간의 유급 출산 전 휴가 프로그램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직장 내 모유 유축과 관련된 직원의 권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노동국(NYSDOL) 웹사이트(https://dol.ny.gov/breast-milk-expression-workplace)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휴식시간 의무화 모유 유축과 유급 휴식시간 뉴욕주 모유

2024-06-18

뉴욕주, 유급병가 혜택 확대한다

뉴욕주가 향후 5년간 유급 병가·장애휴가 최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일 맨해튼에서 2024년 신년연설에 포함될 첫 번째 제안 ‘소비자 보호 및 경제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유급 병가와 장애휴가시 받는 급여 최대혜택 상한선을 높이고, 인슐린 코페이(Co-Pay)를 없애는 등의 추진방안이 포함됐다.     유급 병가 및 장애휴가 최대 혜택 확대는 35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 제정된 유급가족휴가(PFL) 혜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PFL과 마찬가지로 유급 병가나 장애휴가를 썼을 때에도 병가 첫 12주동안 평균 급여의 67%까지 받도록 할 방침이다.     1989년 이후 뉴욕주에서 유급병가 혜택은 주당 170달러로 제한됐고,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재정부담 때문에 아예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인슐린에 대한 코페이 부담을 아예 없애도록 하는 법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실제 주의회를 통과해 제정된다면 뉴요커들은 2025년 기준 약 14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을 의료부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4인가족 기준 12만 달러) 미만인 환자의 경우, 병원이 의료부채 때문에 소송할 수 없도록 해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의료 부채에 따라 부과되는 월별 지불액과 이자 한도도 둘 계획이다.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뉴요커들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BNPL·선구매 후결제) 옵션으로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에서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자 부담이나 크레딧스코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 방식인 만큼, 주 금융서비스국(DFS)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주정부는 2027년까지 물가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뉴욕주민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그 돈을 유지하고 힘들게 번 돈을 보호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유급병가 뉴욕주 뉴욕주 유급병가 유급병가 혜택 유급 병가나

2024-01-02

[노동법]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2024년에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알아야 할 새로운 노동법 중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아마 늘어난 유급 병가일 것이다.   2015년 처음 시행된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법은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또한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3일 혹은 24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3일은 24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으로 시행 초기 큰 파장이 있었다. 또한 직원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직계 가족은 물론 친척이 아픈 경우에도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급 병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고용주가 익숙한 법이 되었고, LA를 포함한 많은 대도시는 3일보다 더 많은 연 6일, 7일 등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해왔다. 물론 지금도 가끔 유급 병가의 연장이나 서류 요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고용주들의 문의가 많지만, 적어도 유급 병가 제공 의무에 대해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고, 핸드북이나 관련 지침서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유급 병가가 ‘5일 혹은 40시간’으로 바뀐다. 먼저, 기존의 LA 등의 도시법에 따라 5일 혹은 40시간 이상을 제공하고 있던 고용주는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 또한, 유급 병가와 유급 휴가를 통합한 PTO(paid time off)를 5일 혹은 40시간 이상 제공하는 고용주도 특별히 변경할 것이 없다. 다만, 이 중 적립식 유급 병가를 쓰는 고용주는 직원이 입사 후 200일 안에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적립되는지 적립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유급 병가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립식이고 두 번째는 연초 제공 방식이다. 적립식은 예를 들어 직원이 30시간 일할 때 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적립하는 등 일하는 시간에 따라 병가가 적립되는 방법이고, 연초 제공 방식은 고용주가 정한 1년(1월1일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의 시작일 혹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이 될 수도 있음) 첫날 부터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적립식 유급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직원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1년에 5일보다 훨씬 많은 유급 병가가 적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적립되었으나 남은 유급 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적립 및 이월 한도를 적어도 10일 혹은 80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물론 이월 후 새로운 해에는 시작부터 10일 혹은 80시간이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그해 사용 가능한 유급 병가는 5일 혹은 40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연초 제공 방식에서는 적립이나 이월이 필요하지 않다.   고용주들은 가지고 있는 유급 병가 지침을 확인하고 적립률이나 이월 한도 등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캘리포니아 유급 유급 병가가 캘리포니아 유급 적립식 유급

2023-12-27

유급 병가 규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희 회사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이 아프면 무조건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회사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paid sick leave)가 발생하며, 이 규정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유급 병가는 첫 근무 시작 날짜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병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의 유급 병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월되는 유급 병가를 포함하여 누적 가능한 총 유급 병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최소한 48시간까지는 누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식 대신 매년 초, 또는 연중 회사가 정한 날짜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이상의 유급 병가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은 병가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상기 기준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산타모니카, 샌디에이고, 오클랜드, 버클리 등 시에 따라 연간 사용이나 이월이 가능한 유급 병가 등을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규정한 조례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사내 규정을 통해 직원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를 최소한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급 병가가 24시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령 특별한 사내 규정이 없고 연간 1,800 시간 동안 근무한 직원은 총 6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정당한 유급 병가 요청을 거절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직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 병가와 이월 가능한 시간을 각각 최소한 40시간으로 늘리고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한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등의 법안이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각 직장의 사내 규정이 새로 시행되는 법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844)700-1230 / www.parklawoffices.com미국 노동법 유급 병가 박상현 변호사 회사 규정

2023-10-23

내년부터 유급 병가 5일 미사용 병가 이월도 허용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급 병가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노동자들의 유급 병가 일수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법안(SB 616)에 4일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후 “(유급 병가 부족으로)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이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할 때 하루 일당을 건너뛸지 선택해야 한다”며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웰빙은 가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40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새 법은 또한 고용주의 유급 병가 이월 권한을 없애,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모두 그 다음 해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노동법은 고용주가 이월할 수 있는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고용주의 권한이 제한된다.   가주 의회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유급 병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최종 조율했다. 주의회는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 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 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본지 9월 15일자 A-1면〉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LA시는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주는 새 법이 시행되면 주 공무원 및 간병인들의 유급 병가 비용으로 첫해에만 346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부터는 연간 672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병가 미사용 유급 병가일 미사용 병가 내년 1월

2023-10-05

직원들 유급 병가 더 많이 쓸 수 있다

 콜로라도 주내 피고용인들(employees)이 더 많은 이유로 유급 병가(paid 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올해 직원들이 주법에서 요구하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좀더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 7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훼이스 윈터 주상원의원과 제니 윌포드 주하원의원, 주니 조셉 주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콜로라도 주노동고용국(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CDLE)에 따르면, 새 법은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사유에 ▲가족 구성원 사망이나 사후 재정적/법적 필요가 생겼을 경우 ▲악천후, 정전/단수/난방 손실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피고용인이 거주지에서 대피하거나 또는 학교나 보육시설의 폐쇄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등 두 가지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주법에 규정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 부상 또는 건강 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을 경우 ▲예방 의료(예방 접종 포함) 또는 의료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범죄적 괴롭힘으로 인해 의료, 정신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상담, 법률 또는 기타 피해자 서비스 또는 재배치(relocation)가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이러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이 직원의 직장, 학교, 또는 직원의 자녀를 돌보는 장소를 폐쇄했을 경우 등이었다. CDLE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근무 시간 30시간당 1시간, 연간 최대 48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 및 일부 철도 직원을 제외한 시간제 또는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원하는 직원에게 문서(documentation)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연속 4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문서는 병가가 끝난 이후에 제출해도 된다.           이은혜 기자유급 직원 유급 병가 올해 직원들 의료 정신

2023-08-14

유급병가 7일서 14일로…주의회 추진 소위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유급 병가를 현행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특히 사용하지 않아 남아 있는 유급 병가일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월 가능한 병가 일은 최소 3일부터 최대 7일까지다.   롱비치 시를 관할하는 레나 곤살레스 주 상원의원(민주)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투표에서 27대 9로 통과됐으며, 현재 하원 소위를 거쳐 하원 세출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통과되면 더 많은 가주민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들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주는 지난 2014년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유급 병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는 유급 병가 일은 미국에서도 가장 적은 곳으로 꼽힌다.   현행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가주내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유급 병가 해당자는 고용주를 위해 최소 90일 이상 근무했거나 가주에서 최소 30일간 근무한 노동자로, 30시간 근무시간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시간을 받는다.     한편 가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초부터 1년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풀타임 노동자에게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 시간을 보장했으나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중단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급병가 주의회 유급 병가시간 유급병가 7일 주의회 추진

2023-07-11

뉴욕주 공무원, 12주 유급 육아휴가 실시

자녀를 둔 뉴욕주 공무원들이 12주 동안 전액 유급 육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일부 공무원들도 적용돼 1만명 이상의 주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헌신적인 이들이 급여와 육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2023년 신년연설에서 이같은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12주 유급 육아휴가를 쓸 수 있는 주 공무원은 1만여 명이다. 정규직 주 공무원은 물론이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도 임금을 전액 지원받으면서 휴가를 쓸 자격이 있다. 육아휴가를 쓰기 전 최소근무기한은 없으며, 필요하다면 근무 첫날부터 육아휴가를 쓸 수 있다.     마이클 볼포르테 주 직원관계사무국(OER) 국장은 "유급 육아휴직은 부모들이 월급없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환영했다.     뉴욕주는 2016년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PFL)법을 제정하면서 가족을 돌봐야하는 적격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PFL 사용시 급여의 67%까지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중병에 걸린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 또한 유급휴가 사유로 적용하도록 법이 확대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육아휴가 공무원 유급 육아휴가 뉴욕주 공무원들 유급휴가 사유

2023-02-15

일리노이 새 유급 휴가법 통과

일리노이 주가 새 유급휴가법을 도입한다. 이 법이 발효되면 연간 5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의회는 새 유급휴가법 ‘Paid Leave for All Workers’ 법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실에 넘겼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앞서 이 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곧 최종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한 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적립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일년에 최대 5일을 유급휴가로 쓸 수도 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많은 한인들과 같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한 두 명의 직원을 둔 경우에도 새 유급휴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이다.     법안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 노조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일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주민 숫자를 15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일리노이 주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시간당 13달러로 올렸다. 또 노조교섭권을 확장하는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휴가법 일리노이 주민들 일리노이 주가 유급 휴가법

2023-01-24

뉴욕시, 단기 계약직 등에도 병가 제공 추진

뉴욕시가 ‘긱 워커(gig workers·앱 등을 통해 업무를 제공하는 초단기 임시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게도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에는 최근 사업체 직원 유급병가 의무화법안(Earned Safe and Sick Time Act)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에게도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새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을 비롯해 카르멘 드라 로사(민주·10선거구)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조만간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하나 하니프 등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뉴욕시 경제에서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팬데믹 시기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이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 중 상당수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해야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라며 해당 조례가 발효될 경우 1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뉴욕시 사업체들은 직원수에 따라 1년에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까지 확대되면 일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긱 워커를 고용하거나, 독립계약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들이 임금과 추가 고용 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팬데믹을 갓 벗어나기 시작한 사업체들에 또 다른 악재다.   둘째는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들과 맺고 있는 기존의 계약과 관계가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와 서비스 계약을 진행할 때 관리와 지시 관계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 규정 외에도 병가 제공 등 예전에 없던 조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긱 워커 독립계약자에 대한 유급 병가 제공 의무화 조례 대상에는 ▶부동산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은 제외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계약직 병가 유급병가 의무화법안 워커 독립계약자 유급 병가

2022-08-16

NJ 유급 가족병가 혜택 확대

 뉴저지주가 일시적인 장애와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주는 지원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최근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시 장애와 유급 가족병가(temporary disability and paid family leave) 지원금 혜택의 한 주에 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을 993달러에서 1206달러로 올리는 법안(S508)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치게 되면 연수입 6만 달러에서 7만3000달러 정도를 버는 중산층 근로자는 일시 장애와 가족 병환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될 때 1년 기준으로 1만 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저지주는 현재 일시 장애와 가족병가 지원금을 근로자가 받는 정상 급여의 최대 85%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조이 크라이언 의원(민주·20선거구)은 “팬데믹 시기에 자신 또는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최근 급격히 오르는 물가와 휘발유 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근로자들이 일시 장애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고, 가족병가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최근 수년 사이 세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박종원 기자가족병가 유급 유급 가족병가 가족병가 지원금 지원금 혜택

2022-04-04

BC주정부, 유급 병가 규정 단순화 및 강화

 BC주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급 병가 법률을 강화하고 사업체에 대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개정 한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올 1월 1일부터 5일의 유급 병가가 발효된 이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변경 사항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 단체들이 달력에 따른 1년 기준이 아닌 고용 기준 1년으로 피고용인의 연간 유급 병가 수혜자격을 정하는 것은 각 고용인마다 고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날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유급 병가 시작을 달력상의 1년을 기준으로 변경해, 모든 피고용인의 연간 수혜자격 기간이 고용 시작일과 상관없이 표준화되도록 개정된다. 연간 총 유급병가 일수는 변함없이 5일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몇몇 피고용인은 단체협약 상의 기존 합의 내용으로 인하여 5일의 유급 병가로부터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급 병가가 BC주의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되게 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단체협약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   BC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병가를 내야 하지만 여성이나 유색인종, 이민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일수록 유급 병가의 회사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결국 결근을 하면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이런 문제로 연방정부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유급 병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독자적으로 BC주 우선 유급 병가를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고용기준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된 2개의 내용에 대해 개정안을 의회 회기 중에 처리에 발효할 예정이다.   유급 병가 보호는 대상자는 비상근직 고용인을 포함하여 고용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표영태 기자주정부 단순화 유급 병가가 유급병가 일수 bc주정부 유급

2022-03-29

“직장서 코로나 감염 가족도 고용주 소송 가능”

2020년 3월 북가주 알라메다의 ‘씨즈(See’s) 캔디‘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걸렸다. 이 중 한 여성 직원은 남편과 두 딸을 감염시켰고 당시 69세였던 남편은 한 달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씨즈 캔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측은 사망자가 직원이 아니라며 법원에 각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주 항소 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해 유족의 소송 제기가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헬렌 벤딕스 판사는 “누구라도 장애를 입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를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7일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가 주최한 2월 정기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마커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주의 책임을 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산재 보상에서 코로나19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파생적 상해(Derivative Injury)로 간주하지 않지만 항소 법원의 추론은 부인에게 직접 상해가 됐다고 본 것”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직원의 가족, 지인은 물론, 아마존 배달원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스캇 이 변호사도 코로나19가 복합적인 이슈를 만들어 고용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사전에 보험으로 저지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해 처리한 소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다툼이었다”며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 종업원 분쟁보험(EPLI)에 가입하면 소송 발생 시 관련 비용과 합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마커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최대 80시간의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도 노사 모두 주의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6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지만, 직원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먼저 소급 적용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 유급 병가를 쓰려면 '코로나 관련 사유'와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각각 최대 40시간이 보장된다. 코로나 관련 사유는 ▶직원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접종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후유증 ▶직원이 증상이 있어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가족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관련 이유로 자녀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고용주는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결과와 '양성 판정 5일 후'의 테스트 결과를 둘 다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의 가족이 양성인 경우 처음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료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40시간 이상 최대 80시간이 보장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고용주 코로나 코로나 양성 코로나 유급 코로나 관련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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