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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내년 5일 혹은 40시간으로 늘어
적립 및 이월 10일 혹은 80시간

2024년에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알아야 할 새로운 노동법 중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아마 늘어난 유급 병가일 것이다.
 
2015년 처음 시행된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법은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또한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3일 혹은 24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3일은 24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으로 시행 초기 큰 파장이 있었다. 또한 직원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직계 가족은 물론 친척이 아픈 경우에도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급 병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고용주가 익숙한 법이 되었고, LA를 포함한 많은 대도시는 3일보다 더 많은 연 6일, 7일 등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해왔다. 물론 지금도 가끔 유급 병가의 연장이나 서류 요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고용주들의 문의가 많지만, 적어도 유급 병가 제공 의무에 대해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고, 핸드북이나 관련 지침서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유급 병가가 ‘5일 혹은 40시간’으로 바뀐다. 먼저, 기존의 LA 등의 도시법에 따라 5일 혹은 40시간 이상을 제공하고 있던 고용주는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 또한, 유급 병가와 유급 휴가를 통합한 PTO(paid time off)를 5일 혹은 40시간 이상 제공하는 고용주도 특별히 변경할 것이 없다. 다만, 이 중 적립식 유급 병가를 쓰는 고용주는 직원이 입사 후 200일 안에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적립되는지 적립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유급 병가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립식이고 두 번째는 연초 제공 방식이다. 적립식은 예를 들어 직원이 30시간 일할 때 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적립하는 등 일하는 시간에 따라 병가가 적립되는 방법이고, 연초 제공 방식은 고용주가 정한 1년(1월1일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의 시작일 혹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이 될 수도 있음) 첫날 부터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적립식 유급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직원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1년에 5일보다 훨씬 많은 유급 병가가 적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적립되었으나 남은 유급 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적립 및 이월 한도를 적어도 10일 혹은 80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물론 이월 후 새로운 해에는 시작부터 10일 혹은 80시간이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그해 사용 가능한 유급 병가는 5일 혹은 40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연초 제공 방식에서는 적립이나 이월이 필요하지 않다.
 
고용주들은 가지고 있는 유급 병가 지침을 확인하고 적립률이나 이월 한도 등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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