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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5년 가주노동법 변화

차별 금지 법안·배심원 관련 휴가 등 확대
독립계약자 250불 이상 지불시 서면 계약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의 정책, 운영, 그리고 직원 권리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고용주들은 이 변화에 대비해 직원 핸드북과 사내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1. 차별 금지 법안 확대
 
새로운 법안은 차별 금지 조항을 개인의 특정 보호 특성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보호 특성의 조합(교차성)을 근거로 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종'의 정의를 확장하여 머리카락 질감과 보호 헤어스타일(예: 브레이드, 락스, 트위스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머리카락이나 헤어스타일을 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핸드북에 외모나 복장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 새로운 법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2. 배심원, 법원 출석, 피해자 관련 휴가 확대
 
내년부터 배심원 의무, 법원 출석,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된 휴가 조항이 확대된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해 명확히 공지해야 하며, 직원은 휴가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 수 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없고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직원에 보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3.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 (PFL) 변경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는 이름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헷갈려 하는데,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무급 휴가 기간 동안 급여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통 가족이 아파서 케어가 필요할 때, 출산 후 아기와 시간을 보내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차가 있지만 8주 동안 급여의 60-70%를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전에 직원의 유급 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이 PFL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유급 휴가를 보존할 수 있다.
 
4. 구인 공고에서 운전면허 요건 제한
 
내년부터는 운전이 직무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면허 소지 조건을 구인 공고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딜리버리 운전사는 당연히 지원자의 운전면허 소지를 조건으로 공고할 수 있지만, 일반 사무직의 경우 직무와 운전 가능 여부가 관계없을 시 운전면허 소지 조건을 공고할 수 없다. 단, 대체 교통수단(예: 카풀, 대중교통)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5. 프리랜서 보호법
 
직원은 아니지만, 독립계약자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250달러 이상의 계약 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이 생겼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범위, 페이 지급 방식 및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일이 시작되고 난 후 페이를 낮추거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 프리랜서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여 직원 핸드북과 인사 정책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원 및 매니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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